홍콩의 조세 조약: 국경 간 기업가와 투자자에게 주는 혜택
📋 핵심 포인트 45개 이상의 조세협정: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없음: 홍콩은 영토주의 과세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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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45개 이상의 조세협정: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없음: 홍콩은 영토주의 과세 원칙에
📋 핵심 포인트 전략적 조세협정 네트워크: 홍콩은 중국 본토를 포함한 45개 이상의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CDTA)을 체결하여 비거주 기업가에게 강력한 세무 혜택을 제공합니다. 원천징수세 대폭 감면: 홍콩-중국 DTA를
📋 핵심 포인트 원천징수세 절감: 홍콩-중국 본토 조세협정(DTA)에 따라, 적격 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됩니다. 경제적 실질 요건: 협정 혜택을 받으려면 홍콩에서 진정한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주요 선진국 대비 큰 경쟁력을 가집니다. 거래와 투자의 구분: 사업적 성격의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장기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처분 이익은 홍콩에서 완전히 비과세됩니다. 사업 활동은 과세 대상: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거래는 사업소득세(법인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암호화폐의 처분 이익은 홍콩에서 비과세됩니다. 사업소득세(이득세) 세율: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 비법인 사업은 최초 200만
📋 핵심 포인트 0% 세율: 통합펀드면제(UFE) 및 가족투자비히클(FIHV) 제도는 적격 투자에 대해 0%의 사업소득세(이득세)를 제공합니다. 최소 자산 요건: FIHV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4억 홍콩달러(HKD)의 운용자산이
📋 핵심 포인트 관대한 세액공제: 섹션 88 인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과세소득 또는 이익의 최대 3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FIHV 세제 혜택: 적격한 가족투자비히클(FIHV)은 올바른 구조 하에
📋 핵심 포인트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적격 지식재산 소득에 대해 5%의 우대 세율 적용 (2023/24 과세연도부터 시행)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첫 200만 홍콩달러 한도 내 적격 R&D
📋 핵심 포인트 지역주의 과세: 홍콩에서 발생한 지식재산(IP)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 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세됩니다. 세율: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의 사업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