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이 홍콩의 세제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리는 방법
📋 핵심 포인트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원천소득은 조건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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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원천소득은 조건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 핵심 포인트 배당금 원천징수세 0%: 홍콩 법인이 비거주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므로, 해외원천 배당 소득은 조건부
📋 핵심 포인트 세금 효율적인 구조: 홍콩의 2단계 사업소득세 제도(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는 향상된 퇴직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 줍니다. 강제적립금(MPF) 세액공제:
📋 핵심 포인트 영토세제: 법인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만 과세 대상입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024-25
📋 핵심 포인트 자유항 지위: 홍콩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 할당량, 통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무역 친화적 관할구역입니다. 제한된 과세 품목: 주류, 담배, 탄화수소 오일,
📋 핵심 포인트 디지털 전환: 홍콩 세무국(IRD)이 2025년 7월 3개의 새로운 세무 포털을 출시하며, 전자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사업소득세(이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
📋 핵심 포인트 중국 배당금 원천징수세 50% 절감: 홍콩-중국 조세조약(CDTA)에 따라 25% 이상 지분 보유 시 5% 적용 (일반 10% 대비).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 2단계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사업소득세(이득세) 우위: 2단계 세율 제도로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024-25 회계연도). 캐나다-홍콩 DTA 원천징수세율: 조세조약(DTA)에 따라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의 이득세가 적용됩니다.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홍콩은 미국을 포함해
📋 핵심 포인트 초과 공제율: B유형 연구개발(R&D) 비용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300%, 초과분에 대해 20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공제 상한선이 없습니다. 두 가지 비용 유형: A유형(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