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금 제도가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기업의 중국 본토 진출을 지원하는 방법
📋 핵심 포인트 저렴한 법인세: 홍콩의 2단계 사업소득세(이득세)는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본이득세/배당금세 없음: 자산 매각 이익과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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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저렴한 법인세: 홍콩의 2단계 사업소득세(이득세)는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본이득세/배당금세 없음: 자산 매각 이익과 배당금
📋 핵심 포인트 광범위한 조세협정 네트워크: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 관할권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하여 원천징수세를 절감합니다. 심화되는 감사 초점: 조세협정은 세무국(IRD)의
📋 핵심 포인트 지역세제: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여, 해외 지식재산(IP) 소득에 대해 0% 세율 적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 핵심 포인트 원천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해외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면세됩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은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024-25 회계연도).
📋 핵심 포인트 독립적 거래 원칙: 홍콩은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관련 당사자 간 거래는 독립적인 시장 가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문서화 기준: 특정 재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 핵심 포인트 신탁 기간: 홍콩: 80년 vs 싱가포르: 영구 신탁 허용 세제 혜택: 홍콩은 2.4억 홍콩달러 이상 운용자산을 보유한 가족투자비히클(FIHV)에 대해 적격소득에 대해 0% 세율을
📋 핵심 포인트 부동산세율: 2024년 2월 기준, 부동산 종가인지세(AVD)는 최저 100홍콩달러(300만 HKD 이하)부터 최고 4.25%(2,173.9만 HKD 초과)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규제 완화: 매수자인지세(BSD)와 특별인지세(SSD)는 2024년 2월 28일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홍콩과 중국 본토 간 포괄적 조세협정(DTA)은 국경 간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크게 낮춰줍니다. 포인트 2: 홍콩의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2024년 1월 시행)는 세제
📋 핵심 포인트 가족투자비히클(FIHV) 제도: 최소 2.4억 홍콩달러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적격 가족 투자 운용체는 적격소득에 대해 0%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지주의: 홍콩은 원천지주의를 채택하여
📋 핵심 포인트 부동산세(물업세): 순임대소득의 15% 과세 (임대수입 × 80% × 15%) 부동산세율(差餉): 평가가액(RV)의 5% (지자체 서비스 비용) 정부지대(地租): 평가가액(RV)의 3% (해당 부동산에 적용) 순수익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