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산세 평가에 대한 이의 제출 방법: 실용 가이드
📋 핵심 포인트 절대적인 기한: 연간 이의제기: 3월 17일~5월 31일 (양식 R20A); 임시평가 이의제기: 통지서 수령 후 28일 이내 (양식 R23A); 토지심판소 상소: 국장 결정 통지
Please Wait For Loading
📋 핵심 포인트 절대적인 기한: 연간 이의제기: 3월 17일~5월 31일 (양식 R20A); 임시평가 이의제기: 통지서 수령 후 28일 이내 (양식 R23A); 토지심판소 상소: 국장 결정 통지
📋 핵심 포인트 법적 근거: 독립기업원칙은 홍콩 내국세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OECD 가이드라인과 일치합니다. 필요 서류: 마스터 파일(전체 그룹 개요)과 로컬 파일(홍콩 특정 분석)을 거래 시점에 작성해야
📋 핵심 포인트 법정 기록 보존 기간: 최소 7년 (내부세무조례 제51C조) 추징과세 기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6년 (사기 또는 고의적 탈루 시 10년) 신규 eTAX
📋 핵심 포인트 세금 영향 없음: 인정된 강제적립금(MPF) 계획 간 자금 이전은 홍콩에서 비과세 이벤트로, 퇴직 저축의 세금 우대 지위를 유지합니다. 최대 세액공제: 2024-25 과세연도 기준,
📋 핵심 포인트 세제 충돌: 홍콩의 영토주의 세제(홍콩 내 소득만 과세)와 중국의 전세계 소득과세 원칙이 이중과세 가능성을 만듭니다. 중요한 도구: 홍콩-중국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이중과세를 피하고 원천징수세를 낮추는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지역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므로, 비거주 사업자의 상설사업장(PE)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세 세율 (2024-25):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입니다.
📋 핵심 포인트 신탁의 세제 혜택: 홍콩 신탁은 자본이득세, 배당 원천징수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AML 규정 준수: 신탁관리인은 엄격한 실명확인(KYC) 절차를 수행하고, 법정 기록보존기간인 7년 이상
📋 핵심 포인트 표준 물업세(Property Rates): 차향가액(rateable value)의 연 5% 정부임대료(Government Rent): 차향가액의 연 3% (대부분의 부동산에 적용) 총 연간 부담액: 일반적으로 차향가액의 연 8% (5%
📋 핵심 포인트 사용 용도 구분: 사업용과 개인용이 혼합된 자산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만 감가상각 공제 대상입니다. 기록 보관 의무: 홍콩 세법은 모든 세무 관련 기록을
📋 핵심 포인트 세율: 순과세가액의 15% 단일세율 (2008/09 과세연도 이후 동일) 법정공제: 수리 및 경비용에 대한 자동 20% 공제 (실제 지출액과 무관) 실효세율: 총임대수입 기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