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당사자 간 부동산 양도에 대한 인지세: 함정 피하기
📋 핵심 포인트 간소화된 제도: 2024년 2월 28일 BSD(매수자인지세), SSD(특별인지세), NRSD(신규주택인지세) 폐지 이후, 모든 부동산 매수자는 동일한 종가인지세(AVD) 2단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시장가격 원칙: 가족 간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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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간소화된 제도: 2024년 2월 28일 BSD(매수자인지세), SSD(특별인지세), NRSD(신규주택인지세) 폐지 이후, 모든 부동산 매수자는 동일한 종가인지세(AVD) 2단계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시장가격 원칙: 가족 간 증여를
📋 핵심 포인트 현행 인지세율: 2023년 11월 17일부터 주식 양도 시 매수자와 매도자 각 0.1%, 합계 0.2% 적용 증여 양도: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인지세
📋 핵심 포인트 현행 인지세율: 2023년 11월 17일부터 홍콩 주식 양도 시 매수/매도 각 0.1% (합계 0.2%) 적용 주식차입 면제: 적절한 SBLA(주식차입대여계약) 등록을 통해 증권대여 거래는
📋 핵심 포인트 현행 세율: 홍콩 주식 양도 시 총 0.2% 인지세 (매수자 0.1% + 매도자 0.1%), 2023년 11월 17일부터 적용 현금결제 파생상품: 인지세 면제 (대부분의
📋 핵심 포인트 현행 주식양도 인지세율: 거래 당사자별 0.1% (합계 0.2%),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 그룹 내 면제: 인지세조례 제45조에 따라 적격한 관련 법인 간 거래에
📋 핵심 포인트 주식 양도 인지세: 2023년 11월부터 총 0.2% (매수자 0.1% + 매도자 0.1%) 부동산 인지세: 2024년 2월부터 적용되는 누진세율 (300만 홍콩달러 이하 100 HKD
📋 핵심 포인트 인지세: 매수/매도 양측 각 0.1% (합계 0.2%) – 2023년 11월 17일 시행 증권사 수수료: 0%(프로모션)부터 0.25%+까지 다양하며 협상 가능 규제 부담금: SFC, AFRC,
📋 핵심 포인트 공제 상한: 과세소득 또는 과세이익의 최대 35%까지 공제 가능 적격 기관: 세무국 제88조 승인 자선단체 또는 홍콩 정부에만 기부해야 공제 가능 최소 기부액:
📋 핵심 포인트 자유항 지위: 홍콩은 대부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VAT)나 물품서비스세(GST)도 없습니다. 과세대상 4개 품목만 존재: 주류(알코올 30% 초과), 담배, 탄화수소 오일,
📋 핵심 포인트 홍콩 자유항 지위: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류, 담배, 탄화수소 오일, 메틸 알코올만 과세 대상입니다. CEPA 혜택: 2003년 체결된 CEPA(내지와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