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중과세 조약 활용: 외국 기업가를 위한 주요 혜택
📋 핵심 포인트 45개 이상의 협정국: 홍콩은 전 세계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원천징수세 없음: 홍콩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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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45개 이상의 협정국: 홍콩은 전 세계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협정(CDTA)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원천징수세 없음: 홍콩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 핵심 포인트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2023년 1월 1단계, 2024년 1월 2단계 시행.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에 홍콩 내 경제적 실질 요건 적용.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 핵심 포인트 새로운 포털: 개인 세무 포털(ITP)이 2025년 7월 22일 eTAX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자동 연장: 전자 신고 시 서류 신고 마감일보다 1개월의 자동 연장
📋 핵심 포인트 물업세(Property Rates): 홍콩 내 모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표준액의 5% 적용 정부지대(Government Rent): 특정 부동산에만 적용되며, 과세표준액의 3% 납부 일정: 분기별 선납 (1월,
📋 핵심 포인트 상속세 폐지: 2006년 2월 11일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지세 적용: 상속 과정에서의 부동산 양도는 최대 4.25%의 인지세가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예정세 구조: 2회 분할 납부 – 1차 75%(1~2월), 2차 25%(4~5월) 사업소득세율 (2024-25): 법인: 최초 200만 HKD 8.25%, 초과분 16.5% | 비법인: 최초 200만
📋 핵심 포인트 이중 계산 시스템: 급여소득세는 누진세율(2%~17%)과 표준세율(최초 500만 홍콩달러 15%, 초과분 16%) 중 낮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고용주의 핵심 의무: 세무국(IRD)에 등록, 매월 강제적립금(MPF) 납입,
📋 핵심 포인트 폐지 완료: 특별인지세(SSD)는 2024년 2월 28일 폐지되어 13년 이상 지속된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 조치가 종료되었습니다. 보유 기간 제한 없음: 이제 주택 소유자는
📋 핵심 포인트 세제 차이: 홍콩은 원천지주의(홍콩 내 소득만 과세), 중국 본토는 주민에 대해 전세계 소득 과세 법인세율: 홍콩: 최초 200만 HKD 8.25% / 초과분 16.5%
📋 핵심 포인트 세액공제 한도: 적격연금보험료와 공제대상 MPF(강제적립금) 납입금을 합쳐 연간 최대 60,000 홍콩달러까지 공제 가능 세금 유예 효과: 연금 계좌 내 투자 수익은 인출 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