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세무 투명성과 OECD 글로벌 기준 비교
📋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 도입: BEPS 2.0 필라 2 법안이 2025년 6월 6일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광범위한 정보교환 네트워크: 홍콩은 매년 140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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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글로벌 최저세 도입: BEPS 2.0 필라 2 법안이 2025년 6월 6일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광범위한 정보교환 네트워크: 홍콩은 매년 140개 이상의
📋 핵심 포인트 사업소득세(이득세): 법인: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16.5% | 비법인: 최초 200만 홍콩달러 7.5%, 초과분 15% 패밀리오피스 세제 혜택: FIHV 제도는 최소 2.4억
📋 핵심 포인트 과세 원칙: 홍콩은 원천지주의를 채택하여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사업소득세(이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 법인 VASP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8.25%, 초과분에 16.5%의 2단계
📋 핵심 포인트 세제 근본적 차이: 홍콩은 원천주의(영토세제), 중국 본토는 주민세제(세계소득과세)를 적용합니다. 183일 규칙: 중국 본토에서 1년간 183일 이상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세제상 주민이 되어 전 세계
📋 핵심 포인트 세무상 이점: 홍콩의 원천지주의 세제는 신탁이 보유한 해외원천 소득/자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적 유연성: 홍콩 신탁은 중국 본토의 강제상속분 규정을 우회하여
📋 핵심 포인트 연간 신고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2024년 기준 데이터) 신고 대상: 홍콩 금융기관이 보유한, 지정 관할지역(126개) 납세자의 금융계좌 정보 법적 근거: 2016년 인랜드
📋 핵심 포인트 홍콩의 자유항 지위: 홍콩을 떠나는 물품에 대해 수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가지 과세상품 제외: 주류, 담배, 탄화수소 오일, 메탄올). 목적지 국가 규정 적용:
📋 핵심 포인트 관세 0%: 홍콩은 자유항으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저장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 장비 수입에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예외: 소비세가 부과되는
📋 핵심 포인트 자유항 지위: 홍콩은 수입품의 99%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며, 주류, 담배, 탄화수소 오일, 메탄올에만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WTO 기준 준수: 홍콩은 WTO 관세평가협정을 따르며, 이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강제적립금(MPF)은 확정기여형 제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관련 소득의 5%를 납입합니다. 월 최대 납입 한도는 각각 1,500 홍콩달러입니다. 포인트 2: MPF 납입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