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사전 의료 지시: 의료 결정을 유산 계획에 통합하기
📋 핵심 포인트 홍콩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2006년 이후 폐지되어 자산 보존 및 이전에 유리한 관할권입니다. 생명유지치료 사전결정 (ADLST): 홍콩의 새로운 법적 체계로, 의료 결정에 명확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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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홍콩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2006년 이후 폐지되어 자산 보존 및 이전에 유리한 관할권입니다. 생명유지치료 사전결정 (ADLST): 홍콩의 새로운 법적 체계로, 의료 결정에 명확한 법적
📋 핵심 포인트 이중 GAAR 체계: 홍콩은 내부소득조례 제61조와 제61A조에 따라 두 가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칙(GAAR)을 운영하며, 이는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61A조의 권한: 세무국(IRD)은 “단일 또는
📋 핵심 포인트 홍콩 내 덤핑방지관세 없음: 자유항으로서 홍콩은 수입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AD) 또는 상계관세(CVD)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도 WTO 회원: 홍콩은 1986년부터 ‘중국 홍콩’으로서 독립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참여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일반조세회피규정(GAAR): 홍콩 세무국(IRD)은 거래의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인 경우, 상업적 실질이 있어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 2024년 1월 확대 시행되었으며,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 핵심 포인트 포인트 1: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은 OECD BEPS 기준과 일치하며, 다국적기업은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포인트 2: 홍콩 세무국(IRD)은 미준수 시 과소신고 세액의 최대
📋 핵심 포인트 홍콩 상속세: 2006년 2월 11일 폐지되어 홍콩 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언검인 절차 우회: 수익자 지정 증서는 자산을 직접 이전시켜 6~12개월이
📋 핵심 포인트 지역주의 과세 원칙: 홍콩은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므로,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자본 이득은 원천적으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본 이득세
📋 핵심 포인트 공식적인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자본적 성격의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자본’과 ‘사업거래’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제확정성 강화 제도 (2024년 도입): 2024년 1월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면제: 홍콩은 일반적으로 진정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천지주의: 홍콩의 세제는 원천지주의를 따르며,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세율:
📋 핵심 포인트 전통적 CFC 규정 없음: 홍콩은 OECD 국가들과 같은 독립적인 피지배외국법인(CFC) 법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FSIE 제도 시행 중: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는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