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관세 벌칙: 벌금과 법적 문제를 피하는 방법
📋 핵심 포인트 이의제기 기한: 과태료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엄격한 30일 이내 기록 보관 의무: 모든 무역 거래 관련 서류를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흔한 위반 사항: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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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이의제기 기한: 과태료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엄격한 30일 이내 기록 보관 의무: 모든 무역 거래 관련 서류를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흔한 위반 사항: 과소신고,
📋 핵심 포인트 홍콩 상속세 현황: 2006년 2월 11일 폐지 – 홍콩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거주지(Domicile) vs 거주권(Residency): 거주지는 영구적인 본거지 의도에 관한 개념이며, 거주권은 실제 체류에
📋 핵심 포인트 역사적 변화: 2024년 2월 28일, 모든 수요관리 조치(BSD, SSD, 높은 AVD율)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제도: 모든 부동산 거래에 ‘종가인지세(AVD)’ 2단계 세율만 적용됩니다. 단일화된 적용:
📋 핵심 포인트 광범위한 조세협정 네트워크: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국가/지역과 포괄적 조세협정(DTA)을 체결하여 국제적 자산 이전을 지원합니다. 상속세 부재: 홍콩은
📋 핵심 포인트 원천징수세율 인하: 배당금 5%(지분 10% 이상 보유 시) 또는 15%, 이자 10%, 로열티 5% 사업장(PE) 기준: 건설/설치 현장은 12개월 초과 시에만 사업장으로 간주
📋 핵심 포인트 홍콩-프랑스 조세협정: 양국 간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춰줍니다. 홍콩 사업소득세: 2단계 세율 제도(법인 기준 최초 200만 HKD 8.25%, 초과분 16.5%)가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원천징수세 감면: 홍콩-싱가포르 조세조약(DTA)에 따라 적격 기업의 배당금 원천징수세는 0%, 이자는 0-10%, 로열티는 5%로 감면됩니다. 사업소득세 비교: 홍콩: 최초 200만 홍콩달러 8.25%, 초과분
📋 핵심 포인트 원천징수세 감면: 홍콩-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이자는 0%, 로열티는 3%의 우대 세율 적용 홍콩의 세제 혜택: 자본이득세 없음, 배당금 원천징수세 없음, 원천지주의(영토세제) 운영 네덜란드
📋 핵심 포인트 개인 신고서 마감일: 발송일로부터 1개월 (2025년 5월 2일 발송, 서면 제출은 6월 2일, eTAX는 7월 2일) eTAX 자동 연장: 전자 제출 시 별도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투자 자산으로 보유한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은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 적용: 암호화폐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거래 이익은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