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한 eTAX: 온라인 판매 정확한 신고
📋 핵심 포인트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8.25%, 초과분은 16.5% 적용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 소비세 없음: 홍콩에는 부가가치세(VAT), 물품서비스세(GS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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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8.25%, 초과분은 16.5% 적용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 소비세 없음: 홍콩에는 부가가치세(VAT), 물품서비스세(GST)가
📋 핵심 포인트 적용 세목: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급여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이득세)를 납부합니다. 2단계 세율: 비법인 사업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대해 7.5%, 초과분에 대해 15%의
📋 핵심 포인트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자본이득세가 없는 몇 안 되는 주요 금융 허브로서 홀딩컴퍼니 구조에 이상적입니다.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 핵심 포인트 세무 거주자 기준: 단일 과세연도 180일 또는 연속 2년간 300일 체류 급여소득세 세율 (2024/25): 누진세율 2%~17% 또는 표준세율 15%(최초 500만 HKD)/16%(초과분) 이득세 세율:
📋 핵심 포인트 2단계 사업소득세: 법인의 경우 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대해 8.25%의 저율 적용 (관련 그룹당 1개 법인만 가능) 사업등록비: 1년 등록 2,200 홍콩달러, 3년
📋 핵심 포인트 법적 구분: 홍콩 법상 ‘긱 워커’라는 별도의 범주는 없으며, 근로자는 ‘피용자(Employee)’ 또는 ‘자영업자(Self-employed)’로만 분류됩니다. 세무 처리 차이: 피용자는 누진세율(2%~17%)의 급여소득세(봉급세)를, 자영업자는 2단계 세율(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