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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감사 준비를 통한 이중 과세 분쟁 방지

📋 핵심 포인트

  • 홍콩의 조세조약 네트워크: 중국 본토,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조세조약(DTA) 체결
  • 이전가격 문서화 마감일: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준비 필수
  • 디지털 전환: 중국 본토/홍콩 DTA에 대한 디지털 거주자 증명서(e-CoR) 발급 시행 (종이 증명서 대체)
  • 글로벌 최저세: 2025년 6월 6일 법제화, 2025년 1월 1일 시행. 수익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15% 최저세 적용
  • 상호합의절차(MAP): 이중과세 발생 시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한 공식 분쟁 해결 메커니즘

홍콩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동일한 소득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두 번 과세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홍콩의 국제 세무 네트워크 확장과 강화된 세무 당국의 집행 능력을 고려할 때, 사전에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가이드는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에 대한 견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홍콩의 이중과세 방지 체계 이해하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홍콩 기업 및 개인에게 이중과세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사후적인 규정 준수가 아닌 전략적이고 사전적인 계획을 요구합니다. 홍콩의 확장된 조세조약(DTA) 네트워크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이전가격 규정을 고려할 때, 납세자는 국제 세무 조약에 따른 권리와 국내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 중요 주의: 홍콩 세무국(IRD)은 특히 2025년 글로벌 최저세 법제화 이후 이전가격 집행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는 홍콩의 이전가격 규칙을 최신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 준수 요건을 도입합니다.

홍콩의 포괄적 조세조약(DTA) 네트워크

홍콩은 국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주요 교역 및 투자 파트너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흥 경제권과의 DTA 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행 DTA 적용 범위와 혜택

홍콩은 중국 본토, 싱가포르, 일본, 한국, 영국 및 많은 유럽 국가를 포함한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포괄적 DTA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다음과 같은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 유형 일반적인 DTA 혜택 DTA 없을 경우 표준 세율
배당금 원천징수세 감면 (0-10%) 일부 관할권에서 최대 30%
이자 원천징수세 감면 (0-10%) 일부 관할권에서 최대 25%
로열티 원천징수세 감면 (3-10%) 최대 20% 이상
자본 이득 대부분 거주국에서만 과세 관할권별 상이
사업 소득 고정사업장(PE)이 존재할 경우에만 과세 완전 과세 가능성 있음

DTA 혜택 적용 요건: 거주자 자격

홍콩의 DTA 혜택을 청구하려면 납세자는 홍콩 거주자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 과세연도 동안 180일 이상 홍콩에 체류하거나, 연속 2년 동안 30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홍콩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법인: 홍콩에서 설립 또는 구성된 회사, 합자회사, 신탁 또는 단체, 또는 홍콩 외부에서 설립되었지만 홍콩에서 관리 또는 통제되는 법인은 홍콩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거주자 증명서: DTA 혜택을 위한 필수 문서

거주자 증명서(CoR)는 DTA에 따른 세무 혜택을 청구하기 위해 거주자 자격 증명이 필요한 홍콩 거주자에게 세무국(IRD)이 발급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유효한 CoR이 없으면 외국 세무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약 세율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국내 표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디지털 전환: 중국 본토/홍콩 DTA를 위한 e-CoR

중요한 발전으로, 세무국은 중국 본토/홍콩 DTA에 대해 디지털 거주자 증명서(e-CoR) 발급으로 전환했습니다. 세무국은 이 협정에 따라 더 이상 종이 CoR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e-CoR은 신청이 승인된 신청자의 비즈니스 세무 포털(BTP) 또는 개인 세무 포털(ITP) 계정의 메시지 수신함으로 직접 발송됩니다.

💡 전문가 팁: 중국 본토/홍콩 DTA의 경우, 디지털 CoR은 발급된 연도와 그 이후 2개 연도 동안 유효합니다. 지속적인 적용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 신청을 전략적으로 계획하십시오.

신청 절차 및 주요 세부사항

  • 신청서 양식: Form IR1313A (개인용) 또는 IR1313B (법인용)
  • 제출 방법: eTAX 서비스(BTP, ITP 또는 Tax Representative Portal)를 통한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12-15 영업일
  •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DTA별 연간 1개의 증명서
⚠️ 중요 주의: 세무국이 CoR을 발급하는 것은 홍콩 거주자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조약 혜택이 부여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실질 요건 및 수익적 소유권 기준을 포함한 모든 관련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약 상대국 세무 당국의 몫입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세무조사 방어의 기초

독립기업간 거래 원칙에 기반한 홍콩의 이전가격 제도는 관련 당사자 간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괄적인 문서화를 요구합니다. 3단계 문서화 구조는 OECD 표준에 부합하며, 세무국에 이전가격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단계 문서화 요건

  1. 마스터 파일: 다국적기업 그룹의 글로벌 사업 운영 및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개괄적 개요
  2. 로컬 파일: 홍콩 법인이 수행한 특정 관련 당사자 간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
  3. 국가별 보고서(CbCR): 합산 그룹 수익이 68억 홍콩달러 이상인 최종 모기업에 적용

준비 기한 및 면제 기준

문서 유형 준비 마감일
마스터 파일 & 로컬 파일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국가별 보고서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홍콩 법인은 다음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준비가 면제됩니다:

  • 총 수익이 4억 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 총 자산 가치가 3억 홍콩달러를 초과하지 않음
  • 평균 직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음
⚠️ 중요 주의: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준비가 면제되더라도, 법인은 여전히 이전가격 규칙 1에 따른 독립기업간 거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orm IR1475 및 강화된 세무국 심사

Form IR1475 발급은 세무국이 납세자의 이전가격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기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세무국이 납세자의 이전가격 입장에서의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추가 질의 또는 공식 이전가격 조사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규정 미준수의 결과:

  • IR1475 미제출 또는 오류 포함 시 기소 및 최대 10만 홍콩달러의 벌금
  • 세무 조정 가능성
  • 이전가격 조사 가능성 증가

상호합의절차(MAP): 이중과세 분쟁 해결

납세자가 DTA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호합의절차(MAP)는 해결을 위한 공식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MAP는 홍콩의 세무 조약 체계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국내 이의 제기 및 항소 권리에 추가적으로 운영됩니다.

MAP 작동 방식

홍콩 거주자이거나 홍콩과 DTA를 체결한 관할권의 거주자로서 DTA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DTA의 MAP 조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홍콩의 주무 당국(세무국장)에 사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수락되고 홍콩 주무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주무 당국은 DTA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약 상대국 관할권의 주무 당국과 사건을 논의할 것입니다.

MAP 제한 기간 및 전략적 고려사항

홍콩이 체결한 조약의 MAP 조항에 명시된 제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의 첫 통지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마감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면 납세자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문가 팁: MAP는 국내 구제 절차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이의 제기 또는 항소 절차가 아직 가능하거나 진행 중인 동안에도 사건을 세무국에 제출할 수 있어, 해결을 위한 여러 경로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와 MAP (2025년 업데이트)

2025년 ‘인랜드 리버뉴(개정)(다국적기업그룹 최저세) 조례’에 따르면, 기존 세무 행정 메커니즘이 Pillar Two 규칙에 적용되며, MAP 메커니즘이 추가세에 대한 국경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합산규칙(IIR) 및 국내 최저 추가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전가격협정(APA): 사전적 확신 확보

사전가격협정(APA)은 이중과세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사전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APA는 세무 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특정 관련 당사자 간 거래의 이전가격 처리에 대해 납세자에게 확신을 제공합니다.

APA란 무엇인가요?

APA는 납세자와 세무 당국(또는 양자 또는 다자 APA의 경우 세무 당국들) 간의 협정으로,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관련 당사자 간 거래의 예상 독립기업간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한 이전가격 방법을 설정합니다.

홍콩에서 이용 가능한 APA 유형

  • 일방적 APA: 납세자와 홍콩 세무국 간의 협정
  • 양자적 APA: 납세자, 홍콩 세무국 및 한 조약 상대국의 세무 당국이 참여하는 협정
  • 다자적 APA: 납세자, 홍콩 세무국 및 여러 조약 상대국의 세무 당국이 참여하는 협정

APA 프로그램 세부사항

항목 세부사항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3-5년
처리 기간 협상에 최대 18개월 이상 소요
최대 수수료 50만 홍콩달러 (세무국 직원 시간당 요율 기준)
사전 신청 요건 제안된 시작일 최소 6개월 전에 APA 조기 참여 요청서 제출
주요 가이드라인 DIPN No. 48 (사전가격협정)

사전 세무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이중과세 분쟁을 예방하려면 여러 차원에 걸친 포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귀사의 준비 상태를 평가하십시오:

문서화 및 규정 준수

실행 항목 상태
연말 9개월 이내에 이전가격 마스터 파일 준비 (해당 시)
연말 9개월 이내에 이전가격 로컬 파일 준비 (해당 시)
국가별 보고서 제출 (해당 다국적기업 그룹)
Form IR1475 정확하게 작성 및 제 시간에 제출
모든 이전가격 문서 7년간 보관

DTA 및 세무 조약 전략

실행 항목 상태
관련 모든 DTA에 대한 거주자 증명서 취득
CoR 유효 기간 추적 및 갱신 계획 수립
조약 상대국 관할권에서 DTA 혜택 적절히 청구
조약 상대국 관할권 내 고정사업장(PE) 위험 평가
디지털 CoR 신청을 위한 BTP/ITP 접근 권한 확보

핵심 요약

  •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정 마감일 내에 준비된 포괄적인 이전가격 문서는 세무조사에서의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며, DTA 혜택 청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 홍콩의 DTA 네트워크는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45개 이상의 포괄적 DTA가 발효 중이어서, 홍콩 납세자는 주요 교역 파트너 전반에 걸쳐 원천징수세 감면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증명서는 DTA 혜택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중국 본토/홍콩 DTA를 위한 디지털 CoR 시스템은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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