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모펀드: 최적의 세금 결과를 위한 거래 구조화
📋 핵심 포인트
- 유연한 펀드 구조: 2020년 도입된 유한합자펀드(LPF) 제도는 사모펀드에 최적화된 설계를 제공합니다.
- 종합적 세제 혜택: 통합펀드면제(UFE) 제도와 0%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세액공제로 투자 수익에 대한 홍콩 이득세(Profits Tax)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자본이득세 없음: 홍콩은 포트폴리오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2024년 제도 개선안: HKMA 인증 폐지, 자산 범위 확대 등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 홍콩은 사모펀드(Private Equity) 운용을 위한 최적의 세제 환경을 구축하며 케이맨 제도와 같은 전통적 오프쇼어 관할지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한합자펀드(LPF) 제도, 통합펀드면제(UFE), 0% 성과보수 세액공제가 결합된 이 프레임워크는 펀드 매니저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홍콩에서 사모펀드 거래를 구조화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세무 및 규제 요소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유한합자펀드(LPF) 제도: 홍콩의 핵심 펀드 운용체
2020년 8월 31일 시행된 「유한합자펀드 조례」(Cap. 637)는 사모투자펀드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홍콩 최초의 맞춤형 유한합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대체자산 운용사들에게 친숙하고 세무 효율적인 펀드 운용체를 제공함으로써 홍콩의 국제 자산·재산 관리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LPF의 필수 구성 요소
| 구성 요소 | 요건 | 주요 고려사항 |
|---|---|---|
| 일반사원(General Partner) | 무한책임을 지는 최소 1명 | 자산이 제한된 특수목적 법인체가 일반적 |
| 유한사원(Limited Partner) | 유한책임을 지는 최소 1명 | 유한책임을 보존하려면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됨 |
| 투자운용사(Investment Manager) | 펀드 투자를 책임지는 임명된 운용사 | GP이거나 별도 법인일 수 있음 |
| 책임자(Responsible Person) | 개인 또는 법인 | 규제 준수 의무 처리 |
| 독립감사인(Independent Auditor) | 공인회계사 | 연간 감사재무제표 작성 필수 |
통합펀드면제(UFE) 제도: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2019년 4월 1일 발효된 통합펀드면제(Unified Fund Exemption, UFE) 제도는 지정된 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적격 펀드에 포괄적인 이득세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펀드의 설립지(홍콩 내/외)와 관계없이 모든 펀드 구조에 적용되는 통합 접근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2024년 제안된 자산 범위 확대
현행 「부록 16C」는 증권, 파생상품, 외환계약 등 전통 투자자산을 포함합니다. 2024년 11월의 컨설테이션에서는 현대 사모펀드 전략에 중요한 현대적 자산군을 포함하도록 상당한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 제안된 신규 자산군 | 사모펀드에 대한 의의 |
|---|---|
| 사모신용투자(Private Credit) | 직접 대출, 메자닌 금융, 부실채권 전략 가능 |
| 비법인 사기업 지분 | 합자회사 등 비법인 운용체 포함, 실물자산 펀드에 중요 |
| 홍콩 외부 부동산 | 해외 부동산 투자 전략 허용 |
| 가상자산(Virtual Assets) |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투자 전략 수용 |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0% 세액공제
2021년 5월 7일 제정된 「인랜드 레베뉴(성과보수 세액공제) 개정 조례」는 적격 성과보수에 대한 획기적인 0% 세율을 도입했습니다. 이 공제는 2020년 4월 1일 이후 수취하거나 발생한 적격 성과보수에 적용되며, 이득세와 봉급세 모두에 대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2024년 제안된 개혁: 채택 장벽 제거
매력적인 0% 세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적격 요건으로 인해 성과보수 공제의 채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컨설테이션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변혁적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 HKMA 인증 폐지: HKMA(홍콩금융관리국) 인증 요건을 제거하여 준수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공제 접근을 가속화합니다.
- 사모펀드 외 확대: 확대된 「부록 16C」 하의 모든 유형의 적격 자산에서 발생하는 성과보수까지 공제 범위를 확장합니다.
- 허들레이트(Hurdle Rate) 요건 폐지: 허들레이트 요건을 제거하여 벤처캐피털 및 초기 투자 펀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매각(Exit) 세무 계획: 자본이득세 부재의 이점
홍콩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포트폴리오 회사 지분 매각으로 발생한 이득이 일반적으로 홍콩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사모펀드의 매각 계획에 있어 근본적인 장점입니다.
세무 확정성 강화 제도 (2024년 1월 1일 발효)
내국법인 지분 매각 이득에 대한 사전 확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홍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세무 확정성 강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세이프 하버 메커니즘은 특정 객관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분 매각 이득을 비과세 자본이득으로 간주하게 합니다.
- 지분 보유 비율: 피투자 법인의 총 지분 중 최소 15%를 지속적으로 보유
- 보유 기간: 매각 전 최소 24개월 동안 해당 지분을 지속 보유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각에 적용
해외원천소득면제(FSIE) 제도 고려사항
2023년 1월 1일 발효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정교화된 해외원천소득면제(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 제도는 다국적 기업 법인이 홍콩에서 수취하는 특정 유형의 해외 소득을 다룹니다. FSIE 제도 하에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지분 매각 이익, 지식재산 소득 등 4가지 유형의 해외 소득은 홍콩에서 수취될 경우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홍콩 사모펀드 구조화 체크리스트
- 운용체 선택 및 등록: 회사등기처에 유한합자펀드(LPF)로 등록하고 모든 필수 구성 요소를 포함한 LPF 구조를 확보합니다.
- UFE 적격성 확인: 투자 전략이 「부록 16C」의 지정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제안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실질을 홍콩에 구축합니다.
- 성과보수 최적화: 제안된 확대 제도 하에서 적격이 되도록 성과보수 배분을 구조화하고, 투자 운용 서비스가 홍콩에서 수행되도록 합니다.
- SPV(특수목적법인) 구조화: 자금 조달, 규제, 세무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홍콩 SPV와 해외 SPV 중 어느 것이 최적인지 결정합니다.
- 매각 계획: 예정된 매각 전 24개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 15% 지분을 유지하고 보유 기간을 관리합니다.
✅ 핵심 요약
- 홍콩의 LPF 제도는 기존 오프쇼어 설립지에 필적하는 유연하고 세무 효율적인 펀드 운용체를 제공합니다.
- UFE 제도는 지정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 홍콩 이득세를 면제하며, 2024년 확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적격 성과보수에 0% 세율이 적용되며, HKMA 인증 폐지 등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홍콩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포트폴리오 매각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 세무 확정성 강화 제도는 15% 지분 보유 및 24개월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지분 매각에 세이프 하버를 제공합니다.
- 홍콩의 세무 효율성, 규제 신뢰도,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아시아 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결합되어 아시아 중심 사모펀드 전략에 강력한 장점을 창출합니다.
홍콩은 사모펀드 운용을 위한 포괄적이고 점점 더 경쟁력 있는 세무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LPF 제도는 친숙하고 유연한 펀드 운용체를 제공하며, UFE는 투자 수익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4년 컨설테이션에서 제안된 대로 개선된다면, 0% 성과보수 공제는 홍콩을 펀드 매니저 보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할지 중 하나로 위치시킬 것입니다. 펀드 설립지 옵션을 평가 중인 사모펀드 매니저에게 홍콩은 세무 효율성, 규제 신뢰도, 아시아 투자 기회와의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깊은 자본시장 접근성의 매력적인 조합을 제공합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 공식 세율, 공제액, 세무 규정
- 회사등기처 – 유한합자펀드(LPF) 등록 및 요건
- IRD 사업소득세 가이드 – 법인세율 및 면제
- IRD FSIE 제도 – 해외원천소득면제 안내
- OECD BEPS – 국제 세무 기준 및 가이드라인
- 입법회 – 세무 법규 및 개정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