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자선 단체 세금 면제 최신 개정 사항
📋 핵심 포인트
- 세제 혜택: 내국세조례 제88조에 따라 공익 목적의 자선단체 및 신탁은 사업소득세(이득세)가 면제되며, 기부자는 최대 과세소득의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신 동향: 2023-2024년에 표준화된 신청 절차가 도입되었으며, 2024년 11월 제안된 통합펀드면제(UFE) 제도 개선안은 기금형 자선단체에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현황: 2024년 9월 기준 홍콩 내 세제 혜택을 받는 자선단체는 총 10,699개로, 2024년 한 해 동안 578개가 새로 승인되고 267개의 면제가 철회되었습니다.
- 신청 절차: 세무국(IRD)은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4개월 내에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홍콩의 자선단체가 1만 개가 넘고, 기부자들이 매년 수십억 홍콩달러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홍콩이 아시아 최고의 자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자선단체, 기부자, 패밀리 오피스 모두에게 내국세조례(IRO) 제88조의 세제 면제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본 가이드는 2024-2025 회계연도 홍콩 자선 세제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88조 이해하기: 홍콩의 자선단체 세제 면제 체계
내국세조례(IRO) 제88조는 홍콩 자선 세제의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공익 목적의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 및 신탁에 대해 사업소득세(이득세) 면제를 부여하여, 세금 납부보다는 자선 사업 자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정되는 자선 목적
제88조 면제를 받으려면 조직이 다음 인정된 자선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 빈곤 구제 –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 교육 진흥 – 교육 기관, 장학금 프로그램, 연구 활동, 교육 지원 서비스
- 종교 진흥 – 종교 조직 및 영적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
-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기타 목적 – 보건 서비스, 환경 보호, 예술 및 문화, 지역사회 발전 및 기타 공공 이익 활동
최근 개정 및 업데이트 사항 (2023-2025)
1. 새로운 표준화된 신청 절차 (2023-2024)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2023년 3월 패밀리 오피스 사업 발전 정책 성명에 이어, 세무국(IRD)은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와 자선가들을 위한 자선 허브로서 홍콩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적 변경을 도입했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영향 |
|---|---|
| 표준화된 신청서 |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한 포괄적인 양식으로, 이전의 비정형 제출 방식을 대체합니다. |
| 강화된 활동 문서화 | 자선 목적에 부합하는 상세한 활동 설명을 요구하는 새로운 서식이 도입되었습니다. |
| 추가 정보 요구사항 | 기존 법인을 인수하거나 대체하려는 조직을 위한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 신탁 특별 요구사항 | 신탁은 신청 시 구성원/설정자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제안된 기금형 자선단체 제도 개선안 (2024)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 및 2024년 행정장관 시정 보고에 이어, 재정사무 및 재무국은 2024년 11월 25일 기금형 자선단체를 포함한 펀드에 대한 세제 개선을 제안하는 자문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부자 혜택: 자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88조 지위의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홍콩에서 개인 및 기업 자선 활동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합니다.
| 공제 기준 | 상세 내용 |
|---|---|
| 최대 공제액 | 해당 과세연도 기준 기간 동안 과세소득 또는 이익의 최대 35%까지 |
| 최소 기부 총액 |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기부액이 최소 100 홍콩달러 이상이어야 함 |
| 적용 대상 납세자 | 급여소득세(봉급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 개인; 사업소득세(이득세) 대상 사업체 |
| 적격 수혜자 | IRO 제88조에 따라 세금이 면제된 자선단체 또는 신탁, 또는 자선 목적을 위한 정부 |
| 기부 형태 | 현금 기부만 가능 – 부동산, 예술품 등의 재산 기부는 공제 대상이 아님 |
공제 대상이 아닌 기부 항목
- 복권 또는 추첨권 구매
- 자선 공연 또는 이벤트 입장권
- 묘지 구입
- 자선 바자회에서의 상품 구매
- 기도 의뢰 또는 조상 제사 자리 예약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지급
- 재산, 예술품 또는 기타 비현금 자산 기부
단계별 신청 절차
- 세무 가이드 검토: 신청서 준비 전에 세무국의 “자선단체 및 공익 신탁을 위한 세무 가이드”와 “신청인 참고사항”을 꼼꼼히 읽습니다.
- 신청서 작성: 표준화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조직 세부 정보, 정관 조항, 자선 목적, 세무국 서식을 사용한 상세 활동 설명, 거버넌스 구조 등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정관 인증 사본, 지난 12개월간 수행한 활동 목록, 향후 12개월 계획 활동 목록,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사본(설립 18개월 이상인 경우), 이사회 구성원 목록, 신규 자선단체의 경우: 설립 구성원/신탁 설정자 목록(신탁의 경우)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 완료된 신청서와 모든 증빙 서류를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합니다: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G.P.O. Box 132, Hong Kong
- 세무국 검토: 세무국은 관련 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4개월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승인 및 등록: 승인 시, 세무국은 서면 확인을 발급하고 조직을 공식 웹사이트의 세제 면제 자선단체 공개 목록에 추가합니다.
✅ 핵심 요약
- IRO 제88조는 공익 목적의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 및 신탁에 대해 사업소득세 면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을 규정합니다.
- 2023-2024년에 도입된 최근 절차적 개선은 표준화된 양식과 명확한 지침으로 신청 절차를 정형화하여 홍콩의 글로벌 자선 허브 발전을 지원합니다.
- 기부자 혜택은 상당합니다: 개인과 기업은 최소 100 홍콩달러 이상의 승인된 자선 기부에 대해 과세소득의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엄격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자선단체는 이익을 오로지 자선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운영을 실질적으로 홍콩 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모든 무역 또는 사업 활동에 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안된 규제 개선안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발표된 통합펀드면제(UFE) 제도 하의 기금형 자선단체에 대한 제안된 규정은 자선 투자 수단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 전문가의 조언을 권장합니다: 요구사항과 지속적인 준수 의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조직은 제88조 자선단체를 설립할 때 세무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홍콩의 제88조 자선단체 세제 면제 제도는 자선 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규제 감독을 유지하는 정교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홍콩이 아시아 최고의 자선 허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자선단체, 기부자, 패밀리 오피스, 자산 관리자 모두에게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선단체를 설립하든, 상당한 기부를 하든, 자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든, 제88조 요구사항과 최근 개정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과 세무 효율성을 모두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 공식 세율, 공제액, 세무 규정
- 세무국: 자선 기부 및 세제 면제 자선단체 – 제88조 면제에 관한 공식 지침
- GovHK: 승인된 자선 기부 – 기부금 공제에 관한 정부 지침
- 자선단체 및 공익 신탁을 위한 세무 가이드 – 세무국 종합 참고 가이드
- 입법회 – 세무 법규 및 개정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