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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인지세: 주요 차이점

📋 핵심 포인트

  • 통합된 세제: 2024년 2월 28일부터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 동일한 종가인지세(AVD) 2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폐지된 세금: 매수자인지세(BSD), 특별인지세(SSD), 신규주택인지세(NRSD)가 2024년 2월 28일부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현행 세율: 종가인지세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100 홍콩달러(300만 홍콩달러 이하)부터 4.25%(2,173만 9,120 홍콩달러 초과)까지 적용됩니다.
  • 구매자 차별 없음: 홍콩 영주권자, 비거주자, 법인 등 모든 구매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상업용 부동산: 2020년 11월 26일부터 2단계 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며, BSD나 SSD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2024년, 홍콩 부동산 시장은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모든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가 폐지되는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에 동일한 인지세가 적용되는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려는 기업,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혹은 가정을 꾸리려는 가족이라면, 홍콩의 역동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4년 인지세 개혁: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2월 28일, 홍콩 정부는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모든 수요 측면 관리 조치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결정은 2010년부터 주거용 부동산 거래를 규제해 온 복잡한 다단계 세제를 종식시켰습니다.

2024년 2월 28일에 폐지된 조치

  • 매수자인지세 (BSD): 홍콩 비영주권자 및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이전에 7.5%가 부과되었습니다.
  • 특별인지세 (SSD): 취득 후 2년 이내에 주거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 최대 20%가 부과되었습니다.
  • 신규주택인지세 (NRSD): 특정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었습니다.
  • 높은 종가인지세 (AVD) 세율: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적용되던 추가 7.5% 정액세율이 폐지되었습니다.
⚠️ 중요 주의: 상기 조치들은 2024년 2월 28일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해당 날짜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새로운 통합 시스템에 따라 과세됩니다.

현행 인지세 구조: 상업용 vs. 주거용 부동산

2024년 2월 28일 기준, 홍콩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단일 종가인지세(AVD) 2단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시스템은 부동산 유형, 구매자 신분(거주 여부), 법인 여부, 또는 기존 보유 부동산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가인지세(AVD) 2단계 세율 (2024-2025)

부동산 가격 (HKD) 인지세율
3,000,000 이하 100 HKD (정액)
3,000,001 – 3,528,240 100 HKD + 초과분의 10%
3,528,241 – 4,500,000 1.5%
4,500,001 – 4,935,480 1.5% ~ 2.25%
4,935,481 – 6,000,000 2.25%
6,000,001 – 6,642,860 2.25% ~ 3%
6,642,861 – 9,000,000 3%
9,000,001 – 10,080,000 3% ~ 3.75%
10,080,001 – 20,000,000 3.75%
20,000,001 – 21,739,120 3.75% ~ 4.25%
21,739,120 초과 4.25%
💡 전문가 팁: 인지세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과 부동산의 시장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항상 정확한 부동산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인지세: 특별 고려사항

비주거용(상업용) 부동산의 범위

홍콩의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다양한 상업 자산이 포함됩니다:

  • 사무실 건물 및 상업용 오피스 공간
  • 소매점 및 쇼핑센터
  • 산업용 건물 및 창고
  • 비주거용 주차장
  • 비즈니스로 운영되는 호텔 및 서비스드 아파트
  • 상업 또는 산업 용도로 구획된 토지

상업용 부동산 임대계약 인지세

매매 거래 외에도,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계약은 임대기간과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임대기간 인지세율 계산 기준
1년 이하 0.25% 계약 전체 임대료 총액
1년 초과 ~ 3년 이하 0.5% 연평균 임대료 × 임대기간
3년 초과 또는 무기한 1% 연평균 임대료 × 임대기간 (무기한의 경우 연간 임대료 × 3)

주요 차이점: 상업용 vs. 주거용 부동산 과세 비교

항목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종가인지세(AVD) 2단계 세율 (2024년 2월 28일부터) 2단계 세율 (2020년 11월 26일부터)
매수자인지세(BSD) 폐지됨 (비거주자 대상 7.5%) 적용된 적 없음
특별인지세(SSD) 폐지됨 (2년 내 매도 시 최대 20%) 적용된 적 없음
임대계약 인지세 임대기간에 따라 0.25% ~ 1% 임대기간에 따라 0.25% ~ 1%
보유 기간 제한 없음 (SSD 폐지) 없음 (제한된 적 없음)
구매자 자격 제한 없음 (모든 구매자 동등 대우) 없음 (항상 동등 대우)

준수 및 행정적 고려사항

인지세 납부 요건 및 기한

  1. 기한: 모든 부동산 거래 관련 문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문서에 인지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산 기준: 인지세는 명시된 대금과 시장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납부 방법: 편의를 위해 세무국의 전자 인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벌칙: 기한 내 인지를 받지 못할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므로, 적시에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요 주의: 인지가 필요한 일반적인 문서에는 매매계약서, 양도증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문서 등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문서 준비를 위해 항상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홍콩은 이제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 동일한 종가인지세(AVD) 2단계 세율이 적용되는 통합 인지세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모든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BSD, SSD, NRSD)가 2024년 2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상업용 부동산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2단계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BSD나 SSD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 거주 상태, 법인 여부, 기존 부동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매자가 동일한 인지세율을 납부합니다.
  • 임대계약 인지세율(0.25% ~ 1%)은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임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유 기간 요건이나 다수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 특정 거래, 특히 그룹 내 양도의 경우 세무국의 승인을 받아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동산 거래 문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지를 받아야 벌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2024년 인지세 개혁은 모든 부동산 유형과 구매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더 단순하고 투명한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통합된 접근 방식은 이전에 투자를 억제했던 복잡성을 제거했으며, 홍콩을 더욱 경쟁력 있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부동산 투자를 고려 중이시라면, 현재의 시스템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이익이 되는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공합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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