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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을 중국 구매 허브로 활용할 때 숨겨진 세무 위험

📋 핵심 포인트

  • 홍콩의 원천지주의 세제: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되며,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에 대해 16.5%의 이득세를 납부합니다.
  • 중국 내 상설사업장(PE) 위험: 중국 본토에서의 실질적인 조달 활동은 과세 대상인 상설사업장을 구성하여 중국 법인세율 25%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실질 요건: 홍콩의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2024년 1월 2단계 시행)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입증 가능한 경제적 실질을 요구합니다.
  • 이전가격 조사: 홍콩 세무국과 중국 국세총국은 독립기업간 원칙을 시행하며, 미준수 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글로벌 최저세 영향: 홍콩의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 시행(2025년 1월 1일 발효)은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영향을 미칩니다.

홍콩의 전략적 위치와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은 중국 본토에서 자재를 조달하는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세무 효율적인 구조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상당한 국경 간 세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홍콩 법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중국 과세에서 자동적으로 보호된다고 가정하지만, 이 오해는 세무 조사, 과징금, 예상치 못한 납세 의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숨겨진 세무 리스크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원천지주의 세제의 현실

홍콩은 원천지주의(Territorial Basis)에 기반한 세제를 운영합니다. 이는 홍콩에서 발생한 이익만이 과세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2단계 세율 제도가 적용되어, 과세표준 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그 초과분은 16.5%의 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질문은 회사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입니다.

일반적인 가정 세무 현실 및 리스크
홍콩의 낮은 세율이 모든 조달 이익에 자동 적용된다. 핵심 활동(공급자 관리, 품질 관리, 물류)이 중국에서 발생한다면, 해당 이익은 중국에서 25%의 세율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을 홍콩에 기록하는 것은 항상 세무 효율적이다. 이익 배분은 경제적 실질과 일치해야 하며, 비례적이지 않은 배분은 이익 이전(Profit Shifting)으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최적화는 항상 허용된다. 진정한 상업적 타당성이 부족한 구조는 탈세로 간주되어 조사 및 과징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 중요 주의: 중국 세무 당국은 탈세 또는 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소급하여 과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추징과세기한은 6년이지만, 고의적인 미준수의 경우 이 기간이 크게 연장됩니다.

이전가격: 독립기업간 원칙이라는 지뢰밭

홍콩 법인이 중국 본토의 관련 당사자와 거래할 때, 양국 당국은 가격이 독립기업간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준수하는지 엄격히 검토합니다. 이는 내부 거래 가격이 유사한 상황에서 무관계 당사자들이 합의할 가격을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서류 요건 및 과징금

홍콩과 중국 본토 모두 강력한 이전가격 문서화를 요구합니다. 홍콩은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반면, 중국은 특정한 현지 파일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관할 구역의 문서화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위험 신호가 됩니다.

  • 홍콩 요건: 연간 연결 수익 68억 홍콩달러 이상인 그룹의 경우 마스터 파일, 현지 파일, 국가별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중국 요건: 현지 파일, 특정 거래에 대한 특별 파일, 그리고 동시적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 과징금 리스크: 양국 당국은 체납세액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팁: 홍콩과 중국 세무 당국 양측에 사전가격협정(APA)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3~5년 동안 이전가격 방법론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며, 소급 조정을 방지합니다.

상설사업장: 홍콩 법인이 중국에서 과세 대상이 될 때

상설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은 홍콩 법인에 대해 중국 본토 내 과세 대상 존재를 생성합니다. 이는 중국 내 활동이 기본적인 연락 업무를 넘어서 고정된 사업장을 구성할 만큼 실질적일 때 발생합니다.

상설사업장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

  1. 고정 사업장: 조달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국 내 사무실, 공장, 작업장 또는 기타 고정된 장소 유지
  2. 종속 대리인: 홍콩 법인을 대표하여 중국에서 계약을 습관적으로 체결하는 직원 또는 대리인 사용
  3. 서비스 상설사업장: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하여 중국에서 서비스 제공
  4. 건설/설치 상설사업장: 6개월을 초과하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 프로젝트 수행

상설사업장이 성립되면, 중국은 해당 상설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 표준 법인세율 25%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홍콩-중국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일부 보호를 제공하지만, 홍콩 법인이 충분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경제적 실질 요건: FSIE 제도의 영향

2024년 1월 확대된 홍콩의 해외원천소득면제(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FSIE) 제도는 이제 배당금, 이자, 처분이익, 지식재산 소득을 포괄합니다. 조달 법인에게 이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 홍콩 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실질 요건 조달 허브에 대한 의미
적절한 수의 자격을 갖춘 직원 조달 담당 직원은 명목상 고용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홍콩에 상주해야 합니다.
적절한 규모의 운영 경비 조달 활동을 위해 홍콩에서 상당한 경비가 발생해야 합니다.
홍콩에서 수행되는 핵심 소득 창출 활동 핵심적인 조달 결정, 공급자 협상, 계약 관리는 홍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절한 물리적 사무 공간 조달 활동이 이루어지는 홍콩 내 실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관세 평가 vs. 이전가격: 숨겨진 충돌

가장 복잡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소득세 목적의 이전가격과 수입 관세 목적의 관세 평가(Customs Valuation)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홍콩과 중국 법인 간에 설정한 가격은 양국 세무 당국 모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삼중 문서화의 도전

  1. 이전가격 문서화: 소득세 목적의 독립기업간 가격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2. 관세 평가 신고: 수입 관세 평가를 위한 거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3. 재무 보고: 세무 및 관세 입장 모두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 간의 불일치는 중국 세무 및 관세 당국의 즉각적인 조사를 유발합니다. 관세 당국이 신고된 수입 가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성공하면, 소급 관세 조정, 과징금 및 이자 부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글로벌 최저세: Pillar Two의 영향

홍콩은 2025년 6월 6일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를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합니다. 이는 연결 수익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영향을 미칩니다.

Pillar Two가 조달 구조에 미치는 영향

  • 최저실효세율: 15%가 저세율 관할 구역의 이익에 적용됩니다.
  • 소득합산규칙(IIR): 자회사가 15% 미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모기업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홍콩 최저보충세(HKMTT): 홍콩은 적용 대상 법인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조달 허브에 대한 영향: 홍콩과 중국 법인 간의 이익 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준수 가능한 조달 구조 구축

세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 방식을 따르십시오.

  1. 실질 평가 수행: 홍콩 법인의 경제적 실질(직원, 사무실, 의사 결정, 지출)을 문서화하십시오.
  2. 강력한 이전가격 정책 시행: 벤치마킹 연구를 통한 독립기업간 가격 책정 방법론을 개발하고 문서화하십시오.
  3. 관세 및 세무 입장 일치: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세 평가 신고서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십시오.
  4. APA 신청 고려: 사전가격협정(APA)을 통해 사전 확정성을 확보하십시오.
  5. 포괄적인 문서화 유지: 홍콩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7년간 동시적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6. 규제 변경 사항 모니터링: FSIE, Pillar Two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발전 상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 전문가 팁: 세무, 관세, 재무 팀이 정기적으로 입장을 검토하고 조정하여 모든 보고 요건에 걸쳐 일관성을 보장하는 “삼중 일치” 프로세스를 시행하십시오.

핵심 요약

  • 홍콩의 원천지주의 세제는 중국 본토에서의 실질적 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자동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 경제적 실질은 FSIE 혜택, 이중과세방지협정 보호, 상설사업장 주장에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 이전가격과 관세 평가는 서로 다른 당국과의 입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치되어야 합니다.
  • 글로벌 최저세(Pillar Two)는 다국적 조달 구조에 또 다른 복잡성을 추가합니다.
  • 선제적 계획, 강력한 문서화,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준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중국 사업을 위한 조달 허브로서 홍콩을 활용하는 것은 올바르게 구조화되고 적절한 경제적 실질을 갖출 경우 진정한 세무상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못 이해했을 때의 리스크(이중 과세, 과징금, 평판 손상 등)는 준수 비용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세무 리스크를 이해하고 강력하고 문서화된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홍콩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홍콩과 중국 세무 규정 모두에 완전히 준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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