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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2.0이 홍콩 조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략적 고려사항

📋 핵심 포인트

  • 글로벌 최저세 법제화: 홍콩은 2025년 6월 6일, BEPS 2.0 Pillar Two 법안을 공포하여 15% 글로벌 최저세를 도입했습니다.
  • 적용 대상: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2년 이상에서 연간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 시행일: 소득합산규칙(IIR)과 홍콩 최저보충세(HKMTT)는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전략적 설계: HKMTT는 자격을 갖춘 국내 최저보충세(QDMTT)로 설계되어 홍콩이 세수 우선권을 가집니다.

귀사의 다국적기업 그룹은 홍콩의 수십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세제 개혁에 대비하고 계십니까? 2025년 6월 6일 BEPS 2.0 Pillar Two 법안의 공포로 홍콩은 세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15% 글로벌 최저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변화는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을 통해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하며,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그룹의 경우 이미 준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BEPS 2.0 이해하기: 2대 기둥 프레임워크

OECD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 이니셔티브는 다국적기업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을 대표합니다. Pillar One이 시장 관할권에 대한 과세권 재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아직 홍콩에서는 시행되지 않음), Pillar Two는 현재 홍콩에서 법제화된 15% 글로벌 최저실효세율을 확립합니다.

Pillar Two: 시행 중인 글로벌 최저세

홍콩의 Pillar Two 시행은 상호 연결된 세 가지 규칙을 통해 운영되지만, 현재 두 가지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홍콩 최저보충세(HKMTT): 홍콩이 다른 관할권보다 먼저 저조세 구성 기업에 대한 보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갖춘 국내 최저보충세(QDMTT)입니다.
  • 소득합산규칙(IIR): 최종 모기업의 관할권이 저조세 외국 자회사에 대한 보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저과세이익규칙(UTPR): 다국적기업이 운영되는 관할권들 사이에 남은 보충세를 배분하는 백스톱 메커니즘입니다(아직 홍콩에서는 시행되지 않음).
⚠️ 중요 주의: UTPR 시행은 홍콩에서 무기한 연기되어 기획상 불확실성을 야기하지만,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추가 준비 시간을 제공합니다.

적용 대상: 범위와 적용 가능성

홍콩 법안은 수익 기준 테스트를 충족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현재 회계연도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년에서 연간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홍콩달러가 아닌 유로로 표시되며, 글로벌 GloBE 규칙과 일치합니다.

적용 대상 기업

  • 적격 다국적기업 그룹의 모든 홍콩 거주 기업(그룹 본부가 홍콩에 있든 해외에 있든 관계없음)
  • 홍콩에 설립되거나 구성된 기업
  •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정의 목적상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었어야 할 구성 기업

제외 대상 기업

  •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
  • 비영리 단체 및 연금 기금
  • 최종 모기업 역할을 하는 투자 펀드 및 부동산 펀드
  • 투자 기업 및 보험 투자 기업(조세 중립성 보존을 위해)

홍콩 최저보충세(HKMTT): 전략적 설계

HKMTT는 홍콩의 전략적 시행 선택을 나타냅니다. 이는 GloBE 규칙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국내 최저보충세(QDMTT)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전문가 팁: QDMTT로서 HKMTT는 IIR 및 UTPR보다 우선합니다. 이는 홍콩이 저조세 기업에 대한 보충세를 먼저 징수하여 다른 관할권이 자국의 IIR 또는 UTPR 제도 하에서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미입니다.

HKMTT는 관할권별로 계산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홍콩 사업의 실효세율(ETR)과 15% 최저세율 사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보충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특정 조정 후의 이익 기반인 “초과 이익”에 적용됩니다.

중요한 준수 타임라인과 마감일

날짜/기간 중요 사항 상세 내용
2024년 1월 1일 홍콩 거주 기업 정의 홍콩 거주 기업 정의에 대한 소급 적용일
2025년 1월 1일 IIR 및 HKMTT 시행 두 규칙 모두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
2025년 6월 6일 법안 공포 「2025년 내지수입(다국적기업그룹 최저세) (개정) 조례」 관보 게재
2025년 11월 초기 신고 마감 세무국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서신에 회신할 마감일
2026년 6월 30일 첫 통지 마감 회계연도 말 그룹의 보충세 통지 마감(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2027년 3월 31일 / 6월 30일 첫 신고서 제출 마감 보충세 신고서 제출 마감(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첫 전환 연도는 18개월)

의무적 전자 신고 요건

2025/26 과세연도부터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 그룹의 모든 구성 기업은 이득세(법인세)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운영상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 세무국의 Business Tax Portal(BTP) 등록
  • 전자 신고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홍콩 그룹 기업 식별
  • BTP 비즈니스 계정에서 전자 통지 및 문서 수신 선택
  • 전자 신고 업무 흐름을 수용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 조정

세이프 하버: 준수 부담 완화

홍콩은 OECD의 GloBE 규칙에 따라 제공된 네 가지 세이프 하버 메커니즘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적격 그룹의 준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과도기적 국가별 보고(CbCR) 세이프 하버

테스트 기준
De Minimis 테스트 총 수익 < 1천만 유로 AND 소득세 전 이익/손실 < 1백만 유로
단순화된 ETR 테스트 (2025) 2025년 시작 회계연도의 단순화된 실효세율 ≥ 16%
단순화된 ETR 테스트 (2026) 2026년 시작 회계연도의 단순화된 실효세율 ≥ 17%
일반 이익 테스트 소득세 전 이익/손실 ≤ 실질 기반 소득 제외액
💡 전문가 팁: 홍콩의 법인 표준 세율이 16.5%(최초 200만 홍콩달러는 8.25%, 초과분 16.5%)인 점을 고려할 때, 많은 홍콩 사업체, 특히 2025년에는 단순화된 ETR 테스트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룹은 이용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 공제 및 시기 차이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2. QDMTT 세이프 하버 (영구적)

다국적기업 그룹이 특정 관할권에서 자격을 갖춘 QDMTT의 적용을 받는 경우, GloBE 규칙에 따른 관할권별 보충세는 0으로 간주됩니다. 홍콩의 HKMTT가 QDMTT 자격을 갖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홍콩 구성 기업은 일반적으로 홍콩 사업에 대한 추가 GloBE 계산 없이 HKMTT 계산만 수행하면 됩니다.

홍콩 기업을 위한 전략적 영향 평가

홍콩 사업을 보유한 다국적기업 그룹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인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적용 범위 결정: 4년 중 2년 테스트를 사용하여 그룹이 7.5억 유로 수익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곳에 설립되었더라도 홍콩에서 관리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홍콩 구성 기업을 식별합니다.
  2. 실효세율 분석: GloBE 규칙 방법론에 따라 홍콩 사업의 관할권별 ETR을 계산합니다. 세제 인센티브, 가속 상각 또는 시기 차이와 같이 ETR을 15%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요인을 식별합니다.
  3. 세이프 하버 적격성 평가: 특히 단순화된 ETR 테스트에 대한 과도기적 CbCR 세이프 하버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홍콩 사업이 de minimis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4. 실질 요건 검토: 급여 및 유형 자산을 기반으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실질 기반 소득 제외 계산을 검토합니다. 홍콩 실질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홍콩의 지역주의 과세 원칙 유지

홍콩 정부는 지역주의 과세 원칙이 Pillar Two 맥락 외부에서는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이중 트랙 시스템을 생성합니다:

  • Pillar Two 적용 범위 외 기업: 전통적인 지역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유지됩니다.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며, 기존의 모든 면제 조항이 계속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 그룹: 지역주의 시스템이 표준 이득세를 규율하지만, 추가적인 HKMTT 및 IIR 의무는 GloBE 규칙에 따른 글로벌 소득 배분을 기반으로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홍콩은 2025년 1월 1일부터 IIR과 HKMTT를 시행하여 Pillar Two를 법제화했으며, 이는 7.5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 HKMTT는 홍콩이 저조세 기업에 대한 보충세 징수 우선권을 갖도록 설계된 전략적 QDMTT입니다.
  • 세이프 하버, 특히 과도기적 CbCR 세이프 하버와 영구적 QDMTT 세이프 하버는 상당한 부담 완화를 제공합니다.
  • 준수 마감일이 촉박합니다: 통지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고서는 15-18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주의 과세 시스템은 Pillar Two 적용 범위 외 기업에게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은 이중 트랙 준수 프레임워크에 직면합니다.
  • 운영 준비도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준수를 위해서는 강력한 데이터 수집, 세무 기술 시스템 및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 ETR 최적화, 세이프 하버 적격성 및 실질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획 기회가 존재합니다.
  • UTPR 시행, Pillar One Amount A, 지속적인 OECD 지침 발전 등 향후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홍콩의 BEPS 2.0 Pillar Two 시행은 홍콩의 세무 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전통적인 지역주의 시스템이 중소기업에게는 유지되지만, 대규모 다국적기업은 이제 복잡한 새로운 준수 프레임워크를 탐색해야 합니다. 홍콩의 HKMTT를 QDMTT로 설계한 전략적 설계는 몇 가지 장점을 제공하지만, 준수 부담은 상당합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즉시 행동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마감일을 준비하며,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Pillar Two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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