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TAX 시스템에서 세무 대리인의 역할: 도움이 필요한 시기
📋 핵심 포인트
- 디지털 전환: 홍콩의 ‘세무대리인 포털(TRP)’이 2025년 7월 22일 ‘신규 세무 포털’ 계획의 일환으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 전문 자격: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 공인회계사, 홍콩세무학회(TIHK) 세무사, 홍콩회계사협회(HKICS) 회원 또는 ACCA 전문가만 세무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연장: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경우, ‘블록 연장 제도’에 따라 ‘M’ 코드 신고서 제출 기한이 최대 2025년 12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 기록 보관 의무: 내국세조례(IRO) 제51C조는 거래 완료일로부터 최소 7년간 사업 기록을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식 위임: 사업소득세 관련 세무 대리인을 공식적으로 위임하려면 IRD037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 연장: 전자 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시 1개월의 자동 기한 연장이 부여됩니다.
홍콩의 복잡한 세무 환경을 혼자서 헤쳐 나가고 계신가요? 2025년 새로운 eTAX 포털의 출시와 함께 세무 규정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세무 대리인을 언제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본 가이드는 전문 세무 대리인이 어떻게 홍콩의 디지털 세무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주면서, 2024-2025 회계연도의 최신 세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지 살펴봅니다.
홍콩의 디지털 세무 혁명: 새로운 eTAX 포털
2025년 7월 22일, 홍콩 내국세청(IRD)은 홍콩의 전자 세무 신고 인프라를 완전히 개편한 ‘신규 세무 포털(NTPs)’을 정식 가동했습니다. 이 디지털 전환은 납세자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창출하며, 전문적인 지도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3대 기반 시스템: ITP, BTP, TRP
새로운 시스템은 서로 다른 사용자 범주에 걸쳐 세무 관리를 간소화하도록 설계된 세 개의 상호 연결된 플랫폼으로 구성됩니다.
- 개인 세무 포털(ITP): 개인 납세자가 급여소득세(봉급세) 및 개인 종합과세를 관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사업체 세무 포털(BTP): 기업이 사업소득세(이득세), 부동산세(물업세) 및 고용주 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 세무대리인 포털(TRP): 세무 전문가가 팀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여러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누가 세무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홍콩은 세무 전문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위임하기 전에 공식 채널을 통해 자격을 확인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협력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 기관 | 자격 명칭 | 주요 자격 요건 |
|---|---|---|
| 홍콩공인회계사회 (HKICPA) | 공인회계사 (CPA) | 홍콩에서 법적으로 공인회계사를 등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42,000명 이상의 회원 보유 |
| 홍콩세무학회 (TIHK) | 세무사 (CTA) | 전문 세무 자격; 홍콩 및 중국 본토 실무 모두 인정 |
| 홍콩회계사협회 (HKICS) | 회계사 (Chartered Secretary) | 자격 프로그램의 일부로 ‘홍콩 세무’ 모듈 이수 필요 |
| 공인회계사협회 (ACCA) | ACCA 회원 | 홍콩 세무 관련 시험을 포함한 국제 자격 |
블록 연장 제도: 기한 관리의 비밀 무기
자격을 갖춘 세무 대리인을 활용하는 가장 가치 있는 혜택 중 하나는 신고 기한에 대한 ‘블록 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IRD 프로그램은 승인된 세무 전문가가 대리하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기한 연장을 제공합니다.
| 신고서 유형/코드 | 표준 기한 | 연장 기한 |
|---|---|---|
| 개인 세무 신고서 (BIR60) | 2025년 6월 2일 | 2025년 7월 2일 (전자 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 이용 시 자동 연장) |
| 개인 사업체 (비법인) | 2025년 8월 2일 | 2025년 10월 2일 (세무 대리인 이용 시) |
| 사업소득세 – ‘D’ 코드 신고서 | 회계 결산일에 따라 다름 | 2025년 8월 29일 |
| 사업소득세 – ‘M’ 코드 신고서 | 회계 결산일에 따라 다름 | 2025년 12월 2일 |
블록 연장을 이용하는 방법
- 공식 위임: IRD037 서식을 사용하여 세무 대리인을 공식적으로 위임합니다.
- 대리인 신청: 세무 전문가는 연간 공문에 게시된 IRD 지침에 따라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이 연장은 대리인의 포트폴리오에 속한 모든 적격 고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추가 연장: 블록 연장 기한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서면 정당화가 필요합니다.
언제 반드시 세무 대리인을 활용해야 하나요?
일부 납세자는 단순한 신고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필요한 명확한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한 사업 구조 및 운영
- 다양한 수익원: 홍콩의 원천지주의(영토 원칙) 하에서 서로 다른 세무 처리가 필요한 다양한 소득원
- 국경 간 운영: 중국 본토 또는 기타 관할권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홍콩 및 국제 세무 규정에 익숙한 세무사(CTA)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룹 구조: 합산 신고가 필요한 자회사 또는 관련 법인을 보유한 회사
- 이전가격 문제: 문서화 및 OECD 기준 준수가 필요한 관련 기업 간 거래
- 해외원천소득: 2024년 1월 발효된 해외원천소득면세(FSIE) 제도를 탐색하려면 경제적 실질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특별 세무 상황
- IRD 세무조사: IRD가 귀하의 신고서를 상세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 분쟁 해결: 내국세조례(IRO) 제64조에 따른 공식 이의 제기가 필요한 세액 결정에 대한 이견
- 첫 납세자: 납세 의무가 발생했으나 7월 31일까지 BIR60 신고서를 받지 못한 개인
- 지연 신고 또는 미준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고 전문 대리인이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
- 복잡한 공제: 상당한 자본적립금, 연구개발(R&D) 공제 또는 기타 전문적인 세액 감면을 청구하는 경우
7년 기록 보관 규칙: 준수의 기반
내국세조례(IRO) 제51C조는 홍콩의 모든 세무 준수를 뒷받침하는 기본 요건을 정립합니다. 즉,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은 거래 완료일로부터 7년 이상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과태료
합리적인 변호 없이 기록 보관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최대 벌금: 최대 100,000 홍콩달러
- 세액 결정 문제: 공제 또는 청구를 뒷받침할 수 없으면 불리한 세액 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복잡성: 기록이 누락되면 조사 기간이 연장되고 더 깊은 수사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 소급 과세 위험: 기록이 불충분할 경우, IRD는 최대 6년간(사기의 경우 10년) 세금을 추징 과세할 수 있습니다.
비용-편익 분석: 전문 대리인 활용이 가치가 있나요?
| 혜택 범주 | 잠재적 가치 |
|---|---|
| 지연 신고 과태료 회피 | 블록 연장 제도를 통해 1,200~10,000 홍콩달러의 과태료 방지 |
| 공제 최적화 | 모든 허용 가능한 경비 및 감면 항목의 전문적 식별 |
| 조사 위험 감소 | 정확하고 준수된 신고서 제출로 IRD의 검토 최소화 |
| 전략적 세무 계획 | 2024-2025 회계연도 세율 하에서 연중 세무 포지션 최적화 |
| 시간 절약 | 관리자가 수익 창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세무 대리인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생산적인 파트너십 구축
- 정기 업데이트: 연중 중요한 사업 변화에 대해 대리인에게 알립니다.
- 시기적절한 문서 제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요청된 기록과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 연간 검토: 세무 전략 및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예약합니다.
- 정의된 범위: 대리인이 제공할 서비스를 명확히 정립합니다.
- 수수료 구조: 사전에 가격 모델(정액제, 시간당 또는 비율 기반)을 이해합니다.
✅ 핵심 요약
- 홍콩의 ‘세무대리인 포털(TRP)’이 2025년 7월 22일 출시되어 팀 기반 관리 및 대량 신고 기능을 통해 세무 전문가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 HKICPA 공인회계사, TIHK 세무사, HKICS 회원 또는 ACCA 전문가만 활용하고 공식 등록부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 ‘블록 연장 제도’는 자격을 갖춘 세무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M’ 코드 신고서에 대해 최대 2025년 12월 2일까지 상당한 기한 연장을 제공합니다.
- 내국세조례(IRO) 제51C조는 거래 완료일로부터 최소 7년간 사업 기록을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며, 손실 연도는 더 긴 보관 기간이 필요합니다.
- 세무 대리인을 공식적으로 위임하려면 IRD037 서식을 사용하되, 대리인을 두더라도 궁극적인 세무 의무는 귀하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 복잡한 사업 구조, 국경 간 운영, IRD 세무조사 또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자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전문 대리인 활용을 고려하십시오.
- 새로운 eTAX 포털은 모바일 최적화, iAM Smart 통합 및 최대 5,000건의 기록에 대한 대량 제출 용량 확대를 제공합니다.
- 전문가 수수료는 종종 과태료 회피, 최적화된 공제, 감소된 조사 위험 및 핵심 사업 활동을 위한 시간 절약을 통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불합니다.
- 효과적인 세무 대리인 활용은 연간 신고 시즌 참여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홍콩의 진화하는 세무 환경을 탐색하려면 기술적 전문성과 전략적 통찰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새로운 eTAX 포털의 출시와 지속적인 규제 변화 속에서, 자격을 갖춘 세무 대리인과의 파트너십은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사치에서 전략적 필수 요소로 변모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언제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 고문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준수를 보장하고 세무 포지션을 최적화하며 가장 중요한 일—아시아의 세계 도시에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 공식 세율, 공제액, 세무 규정
- IRD 세무대리인 코너 – 전문 세무 대리인 가이드라인
- IRD 블록 연장 제도 – 공식 연장 가이드라인 및 기한
- GovHK 세무대리인 포털 정보 – 공식 TRP 안내
- 홍콩공인회계사회 (HKICPA) – CPA 자격 및 확인
- 홍콩세무학회 (TIHK) – 세무사(CTA) 자격 정보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