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저세율’ 약속의 진실: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핵심 포인트
- 원천지주의: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지만, 해외소득임을 입증하려면 철저한 문서화와 운영 분석이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세 세율 (2024-25): 법인은 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초과분은 16.5%를 적용받습니다. 비법인 사업은 각각 7.5%와 15%입니다.
- 인지세 개정: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가 2024년 2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홍콩은 전 세계 기업인들을 끌어들이는 ‘저세율’ 비즈니스 허브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저세율’ 약속이 귀사의 사업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명확히 아시나요? 명목상 세율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지만, 홍콩의 세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묘한 규칙, 준수의무, 그리고 귀사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사실과 오해를 구분하고, 홍콩의 세제 혜택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원천지주의 원칙의 현실
홍콩은 원천지주의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사업소득세(이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무엇이 ‘홍콩 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이 발생합니다. 홍콩 세무국(IRD)은 수익 창출 활동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운영 테스트(operations test)’를 적용합니다.
해외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홍콩 외부에서 명백히 수행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외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홍콩 내 지원 활동과 다른 지역의 핵심 수익 창출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는 강력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송장을 발행하거나 해외 고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가치 창출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2024-2025 회계연도 홍콩 세율 정보
홍콩의 세제 환경을 이해하려면 현재의 세율과 기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2024-2025 과세연도를 위해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목 | 2024-2025 세율 | 주요 내용 |
|---|---|---|
| 사업소득세 (법인) | 최초 200만 HKD: 8.25% 초과분: 16.5% |
2018/19 회계연도 도입된 2단계 제도. 관련 그룹당 1개 법인만 저세율 적용 가능 |
| 사업소득세 (비법인) | 최초 200만 HKD: 7.5% 초과분: 15% |
개인사업자 및 합자회사에 적용 |
| 부동산세 (물업세) | 순과세가치의 15% | 계산식: (임대수입 – 차향) × 80% × 15% 수리비용에 대해 20% 법정공제 적용 |
| 인지세 (부동산) | 최대 4.25% (종가세) | SSD, BSD, NRSD는 2024년 2월 28일 폐지 100 HKD부터 4.25%까지 누진세율 적용 |
| 주식양도 인지세 | 총 0.2% (매수/매도 각 0.1%) | 문서당 5 HKD 정액 인지세 별도 부과 |
급여소득세: 고용주가 알아야 할 사항
홍콩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소득세(봉급세) 납부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거주 상태나 급여 지급 장소와 관계없이 홍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순과세소득 | 누진세율 |
|---|---|
| 최초 50,000 HKD | 2% |
| 다음 50,000 HKD | 6% |
| 다음 50,000 HKD | 10% |
| 다음 50,000 HKD | 14% |
| 잔액 | 17% |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흔한 오해들
많은 사업주들이 홍콩 세제에 대한 흔한 오해로 인해 함정에 빠집니다. 가장 빈번한 오해들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해외 등록은 세금 면제 소득을 의미한다”: 단순히 해외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사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소득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국은 소득 창출 활동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검토합니다.
- “법인세와 개인세는 동일하다”: 귀사의 사업소득세 의무는 귀하 개인의 급여소득세 의무와 별개입니다. 배당금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홍콩에서 얻은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 송장 발행이 충분한 증거이다”: 세무국은 송장 발행 장소가 아닌, 핵심 결정이 내려지고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품이 생산되는 실질적 운영을 살펴봅니다.
- “모든 인지세가 여전히 적용된다”: 특별인지세(SSD), 매수자인지세(BSD), 신규주택인지세(NRSD)는 2024년 2월 28일에 폐지되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준수 요건
세율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주는 홍콩의 세무 준수 환경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록 보관: 사업 기록을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최대 6년간(사기 사건의 경우 10년) 소급하여 과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가격 문서화: 국제 운영 또는 관련 당사자 거래의 경우, 독립적 거래 가격을 보여주는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디지털 제출 준비: 세무국은 완전한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준수: 개인 세금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발송 후 약 1개월(6월 초)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는 2025년 7월부터 8.25%가 적용됩니다.
세무국 조사(심사)를 유발하는 요인은?
조사 유발 요인을 이해하면 준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위험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한 정당성 없이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수익 급증
- 업계 벤치마크 대비 이익률의 상당한 변화
-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드문 비용 청구
- 세금 신고서와 회사 회계 장부 간의 불일치
- 해외소득 주장에 대한 불충분한 문서화
국제적 고려사항: 조세조약과 글로벌 변화
홍콩은 45개 이상의 관할권과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 세금 의무에 대한 자동적인 보호막이 아니며, 자격은 특정 조항과 귀사의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로벌 최저세 (Pillar Two)
홍콩은 글로벌 최저세를 2025년 6월 6일에 통과시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15%의 최저실효세율은 수익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에는 소득합산규칙(IIR)과 홍콩 최저보충세(HKMTT)가 포함됩니다.
홍콩에서 부과되지 않는 세금 (중요한 면제 항목)
무엇이 과세되지 않는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 과세되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홍콩은 다음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본이득세
- 배당금 원천징수세 (대부분의 경우)
- 이자 원천징수세 (대부분의 경우)
- 상속세 또는 유산세
- 소비세, 부가가치세(VAT), 물품서비스세(GST)
✅ 핵심 요약
- 홍콩의 원천지주의 과세는 해외 등록만으로가 아닌, 상세한 운영 문서화를 통해 해외소득 지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 현재 2024-2025 세율에는 법인 대상 2단계 사업소득세(8.25%/16.5%) 및 최대 17%의 누진 급여소득세가 포함됩니다.
- 인지세 개혁으로 2024년 2월 28일에 SSD, BSD, NRSD가 폐지되어 부동산 거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준수에는 7년 기록 보관, 이전가격 문서화, 디지털 제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국제적 고려사항에는 조세조약, FSIE 제도 요건, 그리고 2025년 1월 발효 예정인 새로운 글로벌 최저세가 포함됩니다.
홍콩의 세제는 사업주에게 진정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명목상 세율을 넘어 운영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세율’ 약속은 사실이지만, 적절한 구조화, 꼼꼼한 문서화, 그리고 적극적인 준수에 조건부입니다. 현재 규정에 비추어 귀사의 특정 상황을 확인하고 견고한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홍콩의 세무 환경을 자신 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기사의 내용은 홍콩 정부의 공식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홍콩 세무국 (IRD) – 공식 세율, 공제액, 세무 규정
- IRD 사업소득세 가이드 – 원천지주의 및 해외소득 신청 상세 정보
- IRD 인지세 가이드 – 현행 인지세율 및 폐지 조치
- IRD FSIE 제도 – 해외원천소득면세 요건
- 차향물업고가서 – 부동산 평가
- 홍콩 정부 포털 –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공식 사이트
최종 업데이트: 2024년 12월 | 본 기사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