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핵심 1: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가 2025년 6월 6일 입법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며, 연간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 핵심 2: 해외원천소득 비과세(FSIE) 제도가 2024년 1월 1일 자로 확대되어 모든 유형의 자산 처분 이익을 포함하며, 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핵심 3: 구매자 인지세(BSD), 특별 인지세(SSD) 및 신규 주거용 인지세(NRSD)를 포함한 모든 주거용 부동산 수요 관리 조치가 2024년 2월 28일부로 즉시 철회되었습니다.
- 핵심 4: 홍콩 국세청(IRD)은 이전가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벌금이 최대 10만 홍콩달러에 달할 수 있고, 2025/26 과세연도부터 다국적 기업 그룹의 전자 세무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귀사는 홍콩의 급격한 조세 신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난 2년 동안 국제 협력과 글로벌 세제 개혁의 추진에 힘입어 홍콩의 세법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홍콩 국세청(IRD)은 세무조사 전략을 전면 재편하여 다국적 기업은 물론 현지 기업에도 새로운 규정 준수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화하는 세무조사의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과태료 방지를 넘어 새로운 조세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홍콩 조세 혁명: 4대 핵심 개혁
2023년부터 홍콩의 조세 체계는 전통적이고 단순한 원천지주의 과세 원칙에서 정교한 국제 조세 제도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조세 협력에 대한 홍콩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시아 최고의 금융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개혁 | 발효일 | 주요 비즈니스 영향 |
|---|---|---|
|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 2025년 6월 6일(2025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 |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 그룹에 15% 최저한세 부과, 홍콩 최저 추가세(HKMTT) 및 소득산입규칙(IIR) 도입 |
| FSIE 제도 확대(FSIE 2.0) | 2024년 1월 1일 | 모든 자산의 처분 이익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 그룹 내 양도 감면 혜택 도입 |
| 인지세 폐지 | 2024년 2월 28일 | 모든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대한 BSD, SSD 및 NRSD 폐지 |
| 이전가격 규제 강화 | 진행 중(2024~2025년 강화) | 2022년 OECD 가이드라인과 일치, 집행 및 문서화 요건 강화 |
| 다국적 기업 전자 신고 의무화 | 2025/26 과세연도부터 | 적격 다국적 기업 그룹 실체는 2025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이득세) 신고서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
1. 필라 2: 홍콩, 글로벌 최저한세 대열 합류
2025년 6월 6일, 홍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 2.0 필라 2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공식 공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또 하나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과세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필라 2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 홍콩 최저 추가세(HKMTT): 다국적 기업 그룹이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보장하는 국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 소득산입규칙(IIR): 2025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모기업이 저율 과세되는 해외 자회사의 이익에 대해 추가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 7억 5,000만 유로 기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간 연결 매출액이 최소 7억 5,000만 유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 소득산입포괄규칙(UTPR) 유예: UTPR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시행이 유예되어 기업들에게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신고 기한:
- 보충세 통지서: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귀하의 그룹이 적용 대상임을 세무국에 알리고 지정된 신고 주체를 명시합니다.
- 보충세 세무신고서(글로벌 정보 신고서 GIR 포함):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첫 번째 전환 연도는 18개월).
일정 예시: 2025년 12월 31일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그룹의 경우, 통지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세무신고서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국은 이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안내 서한을 선제적으로 일괄 발송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주체에 자체 현황을 평가하고 2개월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FSIE 2.0: 확대된 외국 원천 소득 면제 제도
FSIE 제도는 홍콩이 유럽연합(EU)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확대된 'FSIE 2.0'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FSIE 2.0의 주요 변경 사항:
- 자산 적용 범위 확대: 자본적 또는 영업적 성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자산(동산, 부동산, 금융 자산 및 비금융 자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외국 원천 소득을 포함합니다.
- 기존 범위(FSIE 1.0): 배당금, 이자, 지식재산권(IP) 수익 및 지분 처분 이익만 포함되었습니다.
- 그룹 내 이전 감면: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관계사 간 자산 이전 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구제 메커니즘이 신설되었습니다.
- 거래업자 예외 조항: 자산 거래업자가 비IP 자산에서 얻은 외국 원천 처분 이익은 FSIE 제도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역사적 원가 기준: 처분 이익은 역사적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U는 홍콩이 제안한 기준가 재설정 방안을 거부했습니다.
3. 인지세 폐지: '과열 억제 조치' 시대의 종식
2024년 2월 28일에 발표된 《2024-25 예산안》에서 재정사장은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 관리 조치(DSMMs)의 즉각적인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홍콩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되어 13년 넘게 지속되었던 강력한 부동산 규제('辣招')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폐지된 조치(2024년 2월 28일부터 적용):
- 구매자 인지세(BSD): 이전에는 홍콩 비영주권자 및 법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과되었습니다.
- 특별 인지세(SSD): 이전에는 취득 후 24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대 20%의 세율로 부과되었습니다.
- 신규 주거용 인지세(NRSD): 이전에는 특정 범주의 매수자에게 15%의 정률로 부과되었습니다.
《2024년 인지세(개정) 조례》는 2024년 4월 10일 입법회를 통과하여 2024년 4월 19일 공포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매매 또는 양도 관련 문서는 더 이상 이러한 추가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이전가격: 세무국의 새로운 집행 중점
글로벌 과세당국의 양자간 압력과 OECD 지침에 대한 홍콩의 이행 공약에 부응하여, 세무국(IRD)은 이전가격에 대한 집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5년 필라 2(Pillar Two) 법안 도입에 따라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 또한 《2022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강화된 문서화 요건:
-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 IR1475 양식: 이전가격 정보 요약서로, 세무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 기준: 홍콩 법인이 총수익 ≤ 4억 홍콩달러, 총자산 ≤ 3억 홍콩달러, 평균 직원 수 ≤ 100명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마스터/로컬 파일 준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국 세무조사의 진화: 새로운 중점 분야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국은 세무조사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담당하는 세무국 제4과는 이러한 새로운 규제 요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 역량을 확대했습니다.
| 세무조사 중점 분야 | 주요 검토 사항 | 필요 문서 |
|---|---|---|
| 필라 2 규정 준수 | • 다국적기업 그룹 매출액 기준 • 실효세율(ETR) 계산 • 글로벌 정보 신고서(GIR)의 정확성 • 세이프하버(Safe Harbour) 적격성 |
• 추가세 통지서 • 추가세 세무신고서 • GIR 세부내역 • 연결재무제표 |
| FSIE 제도 준수 | • 국외 처분손익의 정확한 식별 • 자산 분류(자본성 vs. 수익성/영업성) • 그룹 내 양도 감면 신청 • 경제적 실질 요건 |
• 처분 거래 내역 • 취득원가 증빙 서류 • 특수관계자 계약서 • 실질 증빙(CIGA/NREO) |
| 역외 소득 비과세 신청 | • 이윤 원천지 판정 • 이윤 창출 활동 수행 장소 • 실질과세원칙 분석 • 계약 체결 장소 |
• 계약서 및 협약서 • 역외 사업 운영 증빙 • 의사결정 과정 문서 • 직원 파견/배치 기록 |
•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
• 소득 이전 징후
• 조세회피처 관할구역 관련성
• IR1475 서식
• 비교가능성 분석
• 관계사 간 계약서
토론에 참여하세요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