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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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률 및 정책

주요 요약

  • 홍콩의 이전가격 제도는 2018년 세무(개정)(제6호) 조례를 통해 도입되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OECD BEPS 실행계획과 일치합니다.
  • IRO(세무조례) 제50AAF조부터 제50AAK조는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법제화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을 독립된 제3자 간의 거래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MNE)을 위한 3계층 문서화 체계: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로컬 파일(Local File) 및 국가별 보고서(CbCR)
  •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규정을 통해 저부가가치 그룹 내 용역에 대해 상세한 벤치마킹 분석 없이 원가 가산 5% 마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미준수 시 처벌에는 과소 납부 세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행정적 가산세가 부과되며, 문서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HK$50,000~100,000의 벌금 및 일일 HK$500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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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전가격 체계의 이해

홍콩은 국제적인 모범 관행 및 OECD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이전가격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2018년 세무(개정)(제6호) 조례를 통해 도입된 이 규제 체계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홍콩의 접근 방식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국제 조세 투명성에 대한 홍콩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전가격 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어,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MNE)이 그룹 내 거래를 구성하고 문서화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체계는 주로 허용 가능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 및 문서화 요건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DIPN 46(개정본)에 의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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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세무 조례(IRO) 제50AAF조~제50AAK조

정상가격 원칙

세무 조례(IRO) 제8AA부에는 홍콩의 이전가격 법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0AAF조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정상가격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이전가격 규칙 1(Transfer Pricing Rule 1)을 확립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제50AAF조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약정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독립된 당사자 간에 합의되었을 내용과 다른 경우(즉, 정상가격 조건)
  • 홍콩 세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홍콩 세무국(IRD)은 과세 목적으로 실제 거래 조건을 정상가격 조건으로 대체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가격 책정으로 인한 모든 조세 혜택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합니다.

이전가격 규칙 2: 고정사업장

제50AAK조는 비홍콩 거주자와 해당 거주자의 홍콩 고정사업장(PE)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규칙 2를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고정사업장이 이전가격 목적상 별개의 독립된 기업으로 취급되도록 보장하며, 고정사업장과 본점 간의 거래에는 정상가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국내 거래 면제

제50AAJ조는 중요한 면제 조항을 제공합니다. 순수하게 국내 성격을 띠는 홍콩 납세자 간의 거래는 특정 조건 하에 정상가격 이전가격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 모두 홍콩에서 전액 과세되는 경우 홍콩의 과세 기반을 잠식할 수 있는 이윤 이전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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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N 46: 이전가격 지침 및 방법론

"이전가격 지침 — 방법론 및 관련 문제(Transfer Pricing Guidelines — Methodologies and Related Issues)"라는 제목의 세무국 해석 및 실무 지침 제46호(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 No. 46)는 2009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이전가격 사안에 대한 IRD(세무국)의 포괄적인 지침 역할을 합니다. DIPN 46에는 세무국장이 IRO(내국세조례)의 명시적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OECD의 '다국적기업과 과세관청을 위한 이전가격 지침'의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이전가격 산정방법

DIPN 46은 OECD에서 승인한 다음의 이전가격 산정방법론을 인정합니다.

방법 설명 주요 적용 대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특수관계 거래에서 청구된 가격을 비교 가능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가격과 비교 유형 자산 매매, 원자재/상품 거래
재판매가격법(RPM) 제3자 재판매가격에서 정상 총이익 마진을 차감하여 산정 마케팅 및 유통 활동
원가가산법(CPM) 공급자에게 발생한 원가에 적절한 마크업을 가산하여 산정 제조 활동, 저부가가치 서비스
거래순이익률법(TNMM) 적절한 기준 대비 순이익률을 검토함 복잡한 거래, 일상적 기능 이익분할법(PSM)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합이익을 배분함 고도로 통합된 운영, 고유한 무형자산

신규 이전가격 규정 적용

2019년 7월에 발표된 DIPN 58은 2018년 법안에 의해 도입된 3단계 문서화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만, DIPN 46은 여전히 방법론적 참고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전가격 규정 1 및 2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DIPN 46 및 DIPN 45가 여전히 기본 지침 문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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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문서화 요건

홍콩은 BEPS 프로젝트 세부과제 13(Action 13)에 명시된 OECD의 3단계 표준화된 이전가격 문서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체계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정상가격 원칙의 준수를 입증하는 포괄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마스터 파일(통합기업보고서)

마스터 파일은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글로벌 사업 운영 및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다국적기업 그룹의 조직 구조
  • 공급망을 포함한 그룹의 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
  • 주요 무형자산의 소유권 및 소재지를 포함한 그룹의 무형자산 현황
  • 그룹의 재무 활동 및 정책
  • 그룹의 재무 및 세무 현황

로컬 파일(개별기업보고서)

로컬 파일은 홍콩 법인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특정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거래의 경제적 특성을 입증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 홍콩 법인의 경영 구조, 사업 전략 및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설명
  • 특수관계 거래(통제거래)의 각 주요 범주에 대한 상세 분석
  •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식별하는 기능 분석
  • 비교가능성 분석 및 벤치마킹 연구
  • 가장 적합한 이전가격 산정 방법의 선정 및 적용
  • 분석을 뒷받침하는 재무 정보

국가별 보고서(CbCR)

CbCR은 과세당국에 각 관할권별 소득, 이익, 납부세액 및 경제 지표의 글로벌 배분 현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요구됩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및 면제 요건

홍콩 법인은 해당 회계기간 동안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및 로컬 파일(Local File)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준 기준치
총매출액 HK$400 million(4억 홍콩 달러) 이하
총자산 기말 기준 HK$300 million(3억 홍콩 달러) 이하
평균 직원 수 해당 기간 동안 100명 미만

중요 참고 사항: 홍콩 법인이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및 로컬 파일(Local File) 준비 의무를 면제받더라도, 제50AAF조 및 제50AAK조에 따른 실질적인 이전가격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전가격 처리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보관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CbCR 보고 기준 금액

다국적 기업(MNE) 그룹의 총 연결 매출액이 최소 다음 기준 이상인 경우 국가별보고서(CbCR)를 제출해야 합니다.

  • HK$6.8 billion(약 8억 6,700만 미국 달러)
  • EUR €750 million(OECD 표준 기준 금액)

이 기준은 최종 모회사(UPE)가 홍콩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

문서 유형 제출 기한 적용 대상 사업연도
마스터 파일(Master File) 사업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로컬 파일(Local File) 사업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CbCR 통지서(CbCR Notice)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양식 IR1475)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CbCR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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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하버(Safe Harbour) 규정: 저부가가치 용역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제7장)을 준용하는 홍콩의 이전가격 프레임워크는 특정 저부가가치 그룹 내 용역에 대해 간소화된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합니다. 이 세이프하버 규정은 다국적기업(MNE)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해 줍니다.

5% 마크업 세이프하버

적격 저부가가치 용역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세한 벤치마킹 분석이나 기능 분석을 수행할 필요 없이 원가가산 5% 마크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이프하버는 특정 일상적 용역이 제한적인 가치만을 제공하며 중대한 위험 부담이나 고유한 무형자산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적격 저부가가치 용역

저부가가치 용역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성격의 용역이 포함됩니다.

  • 회계 및 감사 용역
  • 인사 관리 및 채용
  • IT 지원 및 유지보수(일상적 업무)
  • 법률 용역(일상적 및 행정적 업무)
  • 세무 컴플라이언스 및 신고
  • 내부 감사 기능
  • 일반 행정 용역

일반적으로 적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개발(R&D)
  • 제조 및 생산
  • 고유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 수반되는 용역
  • 핵심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용역
  • 중대한 위험 인수가 수반되는 용역

이점 및 한계

이점:

  • 컴플라이언스 부담 완화: 벤치마킹 분석 불필요
  • 확실성: 세무국(IRD)으로부터의 이의 제기 위험 감소
  • 비용 절감: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비용 절감
  • 관리 간소화: 손쉬운 실행 및 유지 관리

제한 사항 및 고려 사항:

  • 과세 당국은 용역이 "저부가가치 창출" 용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비용 기준 및 배부 기준은 여전히 검증 대상입니다
  • 용역은 실제로 저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용역 분류를 뒷받침하는 문서 증빙은 계속해서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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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미준수에 대한 제재 제도

홍콩의 이전가격 세제는 실질적인 이전가격 요건과 문서화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강력한 제재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재 체계는 행정적 제재와 심각한 위반에 대한 형벌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정 및 과소 부과 세액

세무국(IRD)이 납세자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제50AAF조 또는 제50AAK조에 따른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세액이 과소 부과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제재(과태료): 과소 부과된 세액의 최대 100%
  • 제82A조에 따른 가산세: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부과될 수 있음
  • 타 관할권에서 대응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 또는 삼중과세의 위험

주요 감면 혜택: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경우, 세무국(IRD)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제82A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서화 의무 불이행

위반 사항 제재 내용
마스터 파일/로컬 파일 미작성 또는 미보관 HK$50,000 ~ HK$100,000
지속적인 불이행(일일 벌금) 1일당 HK$500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별보고서(CbCR) 통지서(Form IR1475) 미제출 불이행 1일당 HK$500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별보고서(CbCR) 미제출 불이행 1일당 HK$500

국가별보고서(CbCR) 관련 형사 처벌

CbCR과 관련된 보다 심각한 위반 행위는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약식 유죄 판결 정식 기소 유죄 판결
CbCR에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벌금 HK$10,000 + 징역 6개월 벌금 HK$50,000 + 징역 3년
CbCR에서 중요 정보 누락 벌금 HK$10,000 + 징역 6개월 벌금 HK$50,000 + 징역 3년

추가적인 불이익

  • 평판 위험: 규정 미준수는 과세 당국과의 관계 및 기업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밀 조사 강화: 규정 준수 문제가 있는 법인은 더 잦고 상세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세무국(IRD)은 국제 정보 교환을 통해 소득이전을 적발할 수 있어 적발 위험이 증가합니다
  • 이자 부과: 부과된 추가 세액의 납부 지연 시 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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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부합 및 국제 협력

홍콩은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의 준회원국이며, BEPS 최소 기준을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홍콩의 이전가격 프레임워크는 국제 조세 거버넌스 원칙과의 강력한 부합성을 보여줍니다.

BEPS 조치 13(Action 13) 이행

홍콩은 다음을 통해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서(CbCR)에 관한 BEPS 조치 13을 완전히 이행했습니다:

  • 3단계 문서화 접근법(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별 보고서)
  • 문서화 요건에 대한 상세 지침을 제공하는 DIPN 58
  • 특정 측면에 대한 추가 명확화를 제공하는 DIPN 59 및 DIPN 60
  • 다자간 권한있는 당국 협정(MCAA)에 따른 조약 체결국과의 국가별 보고서 자동 교환

2025년 업데이트: 글로벌 최저한세

2025년 세무(수정)(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한 최저한세) 조례가 2025년 6월 6일에 제정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OECD의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
  • 연간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적용
  • 2022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부합하도록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 업데이트
  • 더 대규모로, 보다 정기적인 세무국(IRD)의 이전가격 검토 및 세무조사 집중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홍콩은 다음을 포함한 국제 조세 정보 교환 체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공통보고기준(CRS)
  • 국가별보고서(CbCR)의 자동 정보 교환
  • 양자 및 다자간 조세정보교환협정

이러한 메커니즘은 과세당국에 관할권 간 소득 이전을 포착하고 이전가격 규정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강화된 수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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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홍콩 법인을 위한 모범 사례

1. 정기적인 이전가격 검토 수행

  • 정상가격 원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거래를 매년 검토
  • 사업 운영 방식 변경 시 기능분석 업데이트
  • 3년마다 또는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동할 때마다 벤치마킹 분석 갱신

2. 포괄적인 문서화 유지

  • 9개월 기한 내에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및 로컬 파일(Local File) 준비
  • 공식 문서화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관련 증빙 기록 유지
  • 이전가격 산정 방법 선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 문서화
  • 모든 관계사 간 계약서 및 인보이스 기록 보관

3. 견고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 사업 실체에 부합하는 이전가격 정책 수립
  • 중대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승인 절차 마련
  • 이전가격 정책 대비 실제 거래 결과 모니터링
  • 필요 시 연말 사후 조정(True-up) 실시

4. 세무국(IRD)과의 선제적 소통

  •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고려
  • 세무국의 정보 요청(Form IR1475)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대응
  •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무국에 질의하여 명확한 입장 확인

5.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규정 검토

  • 적격 저부가가치 용역 식별
  • 해당되는 경우 5% 원가 가산 세이프 하버 적용
  • 용역 분류를 뒷받침하는 문서 유지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 문서화 기한 미준수: 9개월 기한보다 훨씬 앞서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 오래된 벤치마크 사용: 비교 대상 데이터가 관련 기간의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불충분한 기능 분석: 기능, 자산 및 위험(FAR 분석)을 적절하게 분석하십시오
  • 경제적 실질 간과: 법적 구조가 운영상의 실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적시 문서화 미흡: 소급하여 작성하지 말고 거래 발생 시점에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 국내 면제 조항 간과: 제50AAJ조(Section 50AAJ)의 국내 면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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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및 IRD 집행 동향

홍콩 세무국(IRD)은 이전가격 규정 준수 및 집행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조사 빈도 증가: 2025년 법 개정 및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IRD는 더 큰 규모로 보다 정기적인 이전가격 검토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상된 데이터 분석: CbCR 데이터 및 AEOI 정보를 활용하여 고위험 납세자 선별
  • 무형자산에 집중: 그룹 내 IP(지식재산권) 이전 및 로열티 계약에 대한 정밀 조사 강화
  • 업종별 세무조사: 특수관계자 간 거래 규모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한 표적 조사
  • 역내 협력: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본토 및 기타 관할 구역의 과세 당국과의 공조 강화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규제 당국의 강화된 감시를 예상하고 홍콩 법률과 국제 기준 모두에서 자사의 이전가격 입지가 방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포괄적 법률 체계: 내국세조례(IRO) 제50AAF조부터 제50AAK조는 특수관계기업과 고정사업장 모두에 대한 정상가격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DIPN 46은 OECD 기준에 맞춘 방법론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 3단계 문서화 체계: 다국적기업(MNE)은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로컬 파일(Local File, 규모 기준에 따른 면제 대상 제외), 국가별 보고서(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또는 68억 홍콩 달러 이상인 그룹 대상)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터/로컬 파일의 작성 기한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입니다.
  • 문서화 면제 기준: 3가지 기준 중 2가지(매출액 4억 홍콩 달러 미만, 자산 3억 홍콩 달러 미만, 직원 수 100명 미만)를 충족하는 홍콩 법인은 마스터/로컬 파일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만, 실질적인 이전가격 규정은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지대(Safe Harbour) 제도의 효율성: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5% 원가가산 마크업은 상세한 벤치마킹 분석 없이도 규정 준수 부담을 완화해 주지만, 서비스 구분에 대한 적절한 입증 근거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규정 미준수에 대한 무거운 처벌: 과소 납부 세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행정 제재, 문서화 의무 불이행에 대한 50,000~100,000 홍콩 달러의 벌금 및 매일 500 홍콩 달러의 추가 벌금, CbCR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한 최대 50,000 홍콩 달러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요 동향: 글로벌 최저한세 법안 제정(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대상 15%) 및 2022년 OECD 가이드라인 반영은 향후 홍콩 국세청(IRD)의 정밀 조사 및 집행 활동 강화를 예고합니다.

면책조항: 본 문서는 홍콩의 이전가격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세무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가격 규정은 복잡하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업은 구체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홍콩 이전가격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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