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

주요 사실
세금 법률 및 정책

주요 내용

  • 홍콩의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부터 홍콩 세무국(IRD)의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시작됩니다
  • 3단계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의무: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로컬 파일(Local File), 국가별 보고서(CbCR)
  • 면제 기준: 연간 매출액 HKD 400M 미만, 자산 총액 HKD 300M 미만, 임직원 수 100명 미만(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 거래 유형별 기준: 재화 거래 HKD 220M, 용역 및 무형자산 거래 HKD 110M
  • 미이행 시 제재: 최대 HKD 100,000의 벌금 및 과소납부 세액의 100~300%에 달하는 추가 과세(가산세) 부과

맨 위로

홍콩 이전가격 규제 프레임워크의 이해

2018년 이전가격 법안이 도입된 이래, 홍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립한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규제 프레임워크를 꾸준히 정비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6일에 제정된 2025년 세무(개정)(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한 최저한세) 조례(Inland Revenue (Amendment) (Minimum Tax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s) Ordinance 2025)는 2022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을 추가로 갱신하였으며, 연간 연결 매출액이 €750 million 이상인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했습니다.

홍콩 세무국(IRD)은 보다 적극적인 집행으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홍콩의 이전가격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IRD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더욱 대규모로 정기적인 이전가격 검토 및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가격 문서의 내용과 품질에 대해서도 한층 더 엄격한 조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맨 위로

정상가격 원칙: 홍콩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근간

세법(Inland Revenue Ordinance, IRO)에 명문화된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홍콩 이전가격 프레임워크의 핵심 기반입니다. 이 원칙은 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 가격이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 독립된 제3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와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세무국 해석 및 실무 지침서 제59호(DIPN 59)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홍콩 세무국(IRD)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독립된 제3자 간에 체결되었을 조건과 다를 경우 손익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제도는 주로 다국적기업 및 과세관청을 위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

중요한 점은 정상가격 원칙이 문서화 기준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납세자들 사이의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역외(offshore) 거래가 홍콩의 이전가격 과세 제도 및 문서화 요건에서 면제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의 역외적 성격이 세무 조사를 면제해 주지는 않으며, 세무국(IRD)은 납세자의 역외 비과세 주장(offshore claim)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맨 위로

3단계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2019년 7월 19일에 발표된 DIPN 58에 상세히 명시된 바와 같이, 홍콩의 이전가격 규제 제도는 3단계의 표준화된 문서화 방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세무국(IRD)이 이전가격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마스터 파일에는 그룹의 글로벌 사업 운영 현황과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모기업이 작성한 마스터 파일이 인정되지만, 세무조례(IRO) 별표 17I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무국(IRD)은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로컬 파일(Local File)

로컬 파일은 홍콩 법인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제적 특성, 관련 거래 금액, 그리고 각 거래 유형에 적용된 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이전가격 분석 내용을 명시합니다. 주요 특수관계 거래, 관련 거래 금액 및 특수관계기업을 포함하여 홍콩 내 기업에 특화된 구체적인 거래별 이전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로컬 파일에는 소득이나 이익의 원천이 홍콩 외부에 있는 거래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납세자들이 자주 혼란을 겪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국가별보고서(CbCR)

CbCR은 연결 그룹 매출액이 HKD 6.8 billion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보고서는 과세 당국에 과세 관할권 간 소득, 납부 세액 및 사업 활동의 전 세계적 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작성 기한 및 요건

문서 유형 기한 언어 보관 기간
마스터 파일 회계기간 종료 후 9개월 영어 또는 중국어 최소 7년
로컬 파일 회계기간 종료 후 9개월 영어 또는 중국어 최소 7년
국가별 보고서(CbC Report) 회계기간 종료 후 12개월 영어 또는 중국어 최소 7년

맨 위로

면제 기준: 규정 준수 대상

기업 규모별 면제

홍콩 법인이 해당 회계기간 동안 다음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 총매출액이 HKD 400 million을 초과하지 않음
  • 기말 총자산 가액이 HKD 300 million을 초과하지 않음
  • 평균 직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음

거래별 기준

홍콩 법인이 사업 규모에 따른 면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연간 거래 금액이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거래 범주에 대해서는 로컬파일(Local File) 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 기준금액(HKD)
자산 양도(금융자산 및 무형자산 제외) 2억 2,000만
금융자산 거래 1억 1,000만
무형자산 양도 1억 1,000만
용역 거래 1억 1,000만
기타 거래 4,400만

중요 참고 사항: 홍콩 법인이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여전히 정상가격 원칙(이전가격 규칙 1)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가 없으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홍콩 세무국(IRD)은 모든 법인이 적절한 이전가격 보고서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맨 위로

IRD의 정밀 조사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 신호

IRD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위험 납세자를 선별합니다. 주된 도구는 마스터파일(Master File)과 로컬파일(Local File)의 주요 이전가격 정보를 요약한 Form IR1475입니다. 납세자는 요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납세자의 이전가격 규정 준수 행태 데이터셋으로 구축되어, 보다 효과적인 세무조사 선별 및 타겟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위험 신호

위험 신호 유형 설명 IRD 대응
낮거나 마이너스인 이익률 특히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는 손익분기 또는 손실 발생 거래 가격 책정 정책에 대한 상세 검토, 벤치마킹 분석 요구
높은 매출총이익 변동성 명확한 사업적 타당성 없는 전년 대비 상당한 매출총이익률 변동 문서화 의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도 벤치마킹 분석 요구
저세율 관할 구역과의 거래 홍콩의 16.5%보다 세율이 낮은 관할 구역의 법인과의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 책정 방법론 및 이익 배분에 대한 정밀 조사 강화
역외 소득 주장 이전가격 프로필과 일치하지 않는 소득이 역외에서 발생하여 홍콩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사실관계 및 제반 정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역외 활동에 대한 문서화 요구
경영 관리 수수료 약정 홍콩 법인에 청구된 경영 관리 수수료가 제공받은 용역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나타남 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통해 홍콩에 더 많은 이익이 귀속되도록 조정 면제 기준 신고에 대한 이의 제기 사업 규모 또는 거래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신고 기준 금액 계산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 제기 및 증빙 자료 제출 요구 국내 거래 분류 오류 모든 국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간주 거래가 "실질적 세액 차이 없음" 조건을 포함하여 "특정 국내 거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 문서화 품질 문제 IR1475 미제출, 제출 내용의 오류 또는 현재 운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노후화된 문서 기소, 벌금, 세무 조정 및 전면 세무조사 가능성

정밀 조사 대상 특정 거래 유형

특수관계자 대여금: IRD는 특히 저세율 관할권과의 대출 거래 이자율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비상업적 이자율은 세무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및 IP 지급액: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지식재산권 또는 로열티 비용은 사용된 IP의 가치와 각 법인이 수행한 기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세한 분석 대상이 됩니다.

용역 계약: 공유 서비스 계약 및 관계사 간 용역 수수료는 비용이 적절하게 배부되었는지, 마크업이 부가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거래 약정: 매매 또는 수수료 약정, 특히 홍콩 법인이 제한적 위험 유통업자(limited-risk distributor) 또는 수탁 대리인(commission agent)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익 배분이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됩니다.

맨 위로

미준수에 따른 처벌 및 결과

문서화 관련 처벌

세무조례(IRO) 제80조(2Q), (2R) 및 (2S)항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저지른 법인은 유죄 판결 및 레벨 5 또는 레벨 6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미작성 또는 미보관: 최대 HKD 100,000의 벌금
  • Form IR1475상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기재: 홍콩 법인 및 해당 양식에 서명한 개인에 대한 중벌 부과 가능
  • 요청 시 문서 미제출: 기소 및 벌금형, 그리고 잠재적인 전면 세무조사 실시

CbC 보고서 관련 처벌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 명령과 함께 레벨 5 또는 레벨 6의 벌금 부과
  • IRO 제58E조(1)항, 제58F조 및 제58H조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일 HKD 500의 일일 벌금 부과

이전가격 조정 및 추가 과징금

IRD가 이전가격 조정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과소 납부 세액의 100%~300%에 달하는 추가 가산세 부과
  • 고의적 위법 행위: 최대 HKD 50,000의 벌금, 과소 납부 세액의 100%~300% 추가 과징금 및 최대 3년의 징역형 부과 가능

부과제척기간(소멸시효)

IRD는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이슈와 관련된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년 이내에 경정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 또는 조세 포탈의 경우에는 시효 제한이 없으므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한 검토의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맨 위로

Form IR1475: IRD의 사전 심사 도구

Form IR1475는 IRD가 이전가격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주요 메커니즘 역할을 합니다. 요청을 받은 납세자는 1개월 이내에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및 로컬 파일(Local File)의 주요 정보를 요약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업 활동 및 특수관계자 관계 개요
  • 통제거래의 성격 및 규모
  • 적용된 이전가격 산정방법
  • 특수관계자의 소재지 관할권
  • 재무성과 지표
  • 홍콩 국세청(IRD)은 거래의 성격 및 규모, 저세율 관할권과의 거래, 역외소득 청구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고위험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양식 IR1475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정보는 즉각적인 조사를 착수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세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맨 위로

    이전가격 규정 준수를 위한 모범 실무(Best Practices)

    연례 재평가

    사업 규모, 구조 또는 운영상의 변화가 규정 준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매년 이전가격 포지션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기업은 향후 성장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사전적 문서화 준비

    면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포괄적인 이전가격 보고서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방어 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가산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IRD는 적절한 문서 없이는 정상가격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적시 문서화

    이전 연도의 이전가격 보고서를 단순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IRD는 문서가 현재의 운영 현황, 조직 구조 및 재무적 실질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거래가 발생하거나 가격 정책이 수립되는 시점에 동시적으로(contemporaneously) 작성되어야 합니다.

    벤치마킹 분석

    특수관계자 거래를 비교 가능한 제3자 간 거래와 비교하는 견고한 벤치마킹 분석은 이전가격 포지션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분석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

    기업은 기준치를 충족하기 전이라도 조기에 명확하고 문서화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IPO, M&A, 급격한 성장과 같은 향후 이벤트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투자자 및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 우선

    이전가격 문서는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IRD는 그룹 내 각 법인이 실제로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FAR 분석)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맨 위로

    2025년 동향 및 향후 전망

    BEPS 2.0 및 글로벌 최저한세

    2025년 세입(개정)(다국적기업그룹 최저한세) 조례의 제정은 중대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한 15% 글로벌 최저한세 부과
    • 2025년부터 시행되는 홍콩 최저 추가세(HKMTT)
    • 2022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이전가격 규정
    • GloBE 및 HKMTT 프레임워크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OECD의 주요 목적 테스트(main purpose test) 기반 특정 조세회피 방지 규정
    • 규정 미준수를 조장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집행 강화

    업계 전문가들은 IRD가 이전가격 검토 및 세무조사를 보다 대규모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콩 이전가격 제도의 성숙은 보고서 내용과 품질에 대한 조사가 더욱 엄격해짐을 의미합니다. 납세자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접근 방식이나 구식 문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국경 간 정보 교환

    홍콩이 공통보고기준(CRS) 및 국가별보고서(CbC) 제출에 전념함에 따라, IRD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글로벌 사업 운영에 대한 전례 없는 정보 접근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위험 평가와 표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맨 위로

    산업별 고려사항

    무역 및 유통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홍콩 법인은 기능적 프로필과 관련하여 특히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저수익을 주장하는 제한적 위험 유통업체(Limited-risk distributor)는 전체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업체 또는 본사와 비교하여 자신의 기능 및 위험 프로필이 해당 수익 수준을 정당화함을 문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및 서비스

    특수관계자에게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각 법인이 수행하는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DEMPE) 기능을 면밀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원가분담약정(Cost contribution arrangement) 및 서비스 수수료 배부는 IRD가 집중적으로 주시하는 분야입니다.

    금융 서비스

    그룹 내 금융 거래 약정, 자금 관리 기능 및 보증 수수료는 상세한 분석 대상이 됩니다. IRD는 신용도, 대출 조건, 시장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자율이 정상가격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맨 위로

    IRD 세무 조사에 직면했을 때의 실질적인 조치 방안

    신속한 대응

    IRD가 Form IR1475를 요청하거나 이전가격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일반적으로 1개월) 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문사 선임

    이전가격 조사는 복잡한 경제 분석과 세무 기술적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초기부터 자격을 갖춘 세무 및 이전가격 자문사를 선임하면 결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 유지

    IRD와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은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근거, 기능 분석 및 가격 산정 방법론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사전가격합의(APA) 검토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경우, 기업은 IRD와 사전가격합의(Advance Pricing Arrangement) 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PA는 이전가격 방법론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생 시점의 문서화(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세무조사 시 거래 발생 당시 준비된 동시 문서화 자료는 소급 분석보다 훨씬 더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비교가능 대상 검색 및 경제 분석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핵심 요약

    • 홍콩의 이전가격 집행이 강화되고 있으며, IRD는 2025년부터 보다 빈번하고 엄격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상가격 원칙은 문서화 기준 금액이나 역외(offshore)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됩니다.
    •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Red flags)에는 낮은 이익률, 저세율 관할 구역과의 거래, 불균형한 경영 관리 수수료, 부실한 문서화 등이 포함됩니다.
    • 규정 미준수에 따른 처벌은 상당합니다: 최대 HKD 100,000의 벌금과 함께 과소 납부 세액의 100~300%에 달하는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발생 시점의 문서화 유지, 정기적인 벤치마킹 분석 실시, 명확한 이전가격 정책 수립을 포함한 사전 예방적 준수(Proactive compliance)가 IRD의 과세 문제 제기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 됩니다.
  • 2025년 개정안은 홍콩 세제를 OECD BEPS 2.0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대규모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15%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고 이전가격 규정을 2022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춰 업데이트합니다
  • 면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정상가격을 입증하고 세무조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이전가격 문서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 맨 위로

    관련 도구

    서비스

    관련 기사

    저자 소개

    A
    작성자

    Admin

    tax.hk 세무 콘텐츠 전문가

    The TAX.hk editorial team comprises certified tax professionals dedicated to providing accurate, timely, and comprehensive tax information for Hong Kong residents and businesses.

    3938 기사 인증 전문가

    토론에 참여하세요

    0 댓글

    댓글은 게시 전에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