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1: 홍콩은 2025년 6월 6일 세율 15%의 글로벌 최저한세(BEPS 2.0 필라 2)를 공식 법제화하여 시행했습니다.
핵심 2: 직전 4개 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의 연결 연간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핵심 3: 홍콩 국내최저한세(HKMTT) 및 소득산입규칙(IIR)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규정 준수 신고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귀사의 다국적 기업은 홍콩에서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대한 세제 개편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5년 6월 6일 《2025년 세무(개정)(다국적기업그룹 최저한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홍콩의 세무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5% 글로벌 최저한세는 홍콩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을 거쳐 운영하는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규정 준수 신고 기한이 임박했으므로 기업은 즉시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2.0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중 필라 2(Pillar Two)는 홍콩이 법제화하여 시행한 15% 글로벌 최저 실효세율 제도입니다. 이는 홍콩의 전통적인 ‘영토주의(속지원칙)’ 과세 체계가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이원화’ 체제로 진입함을 의미합니다.
필라 2: 현재 발효된 글로벌 최저한세
홍콩에서 시행되는 필라 2는 주로 세 가지 상호 연계된 규칙을 통해 운영되며, 현재 두 가지 규칙이 발효되었습니다:
홍콩 국내최저한세(HKMTT): 적격 국내 최저한세 제도로, 홍콩이 저율 과세 실체에 대해 타 과세관할권보다 우선하여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산입규칙(IIR): 최종 모기업이 소재한 과세관할권이 저율 과세된 해외 자회사에 대해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보완 메커니즘으로서 잔여 추가세액을 다국적 기업이 운영되는 과세관할권에 배분합니다(홍콩은 아직 미시행).
⚠️ 중요 안내: 홍콩 내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시행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영향을 받는 기업에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제공하지만 세무 계획상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므로, 기업은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홍콩의 법률은 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적용됩니다. 즉, 해당 과세연도 직전 4개 과세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의 연간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 금액은 글로벌 GloBE 규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로화로 산정됩니다.
적용 대상 기업
그룹 본사의 홍콩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모든 홍콩 거주자 기업.
홍콩에서 설립되거나 구성된 기업.
통상적으로 홍콩에서 관리 또는 통제되는 기업(정의 목적상 본 조항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
HKMTT는 홍콩의 전략적 선택으로, GloBE 규칙상 '적격 소재국 추가세(QDMTT)'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적용 대상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전문가 팁: QDMTT로서 HKMTT의 과세권은 소득산입규칙(IIR) 및 소득산입보완규칙(UTPR)보다 우선합니다. 즉, 홍콩은 관할 내 저율 과세 기업에 대해 추가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으며, 다른 조세 관할권이 해당 IIR 또는 UTPR 제도를 통해 이들 이익에 과세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국적 기업 그룹 입장에서는 홍콩 내 사업에 대한 세무 계산이 간소화됩니다.
홍콩은 OECD GloBE 규칙에 따른 4가지 세이프하버 메커니즘을 모두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적격 그룹의 규정 준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전환기 국가별보고서(CbCR) 세이프하버
테스트
기준 요건
소액 테스트(De minimis test)
총수익 < 1,000만 유로 및 세전이익/손실 < 100만 유로
단순화된 실효세율 테스트(2025년)
단순화된 실효세율 ≥ 16%(2025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단순화된 실효세율 테스트(2026년)
단순화된 실효세율 ≥ 17%(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 전문가 팁: 홍콩 법인의 표준 이윤세율이 16.5%(최초 200만 홍콩달러 이익에 대해서는 8.25%,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16.5%)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홍콩 사업체는 2025년에 간이 실효세율 테스트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룹은 적용 가능한 모든 세제 혜택, 공제 항목 및 일시적 차이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홍콩에 사업장을 둔 다국적기업(MNE) 그룹은 즉시 포괄적인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확인: '4개 연도 중 2개 연도' 테스트를 활용하여 그룹이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홍콩에서 관리 및 통제되지만 해외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하여 홍콩의 모든 구성기업을 식별합니다.
실효세율 분석: GloBE 규칙 방법론에 따라 홍콩 사업 부문의 과세관할권별 실효세율(ETR)을 계산합니다. 세제 혜택, 가속상각 또는 일시적 차이 등 실효세율을 15%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합니다.
세이프하버 적격성 평가: 전환기 CbCR 세이프하버, 특히 간이 실효세율 테스트의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홍콩 사업 부문이 소액 면제 기준(De minimis threshold)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규정 준수 신고 준비: 최초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추가세 통지(Top-up Tax Notification)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의무적 전자 신고에 대비하여 '비즈니스 eTAX' 포털에 등록합니다.
홍콩의 영토주의 과세 원칙 유지
홍콩 정부는 필라 2 적용 범위 외에서는 영토주의 과세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원화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필라 2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 기존의 영토주의 과세 제도가 완전히 그대로 유지됩니다.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기존의 모든 면제 조항이 계속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 그룹: 표준 이윤세는 여전히 영토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만, GloBE 규칙에 따른 글로벌 소득 배분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HKMTT 및 IIR 의무가 적용됩니다.
✅ 핵심 요약
홍콩은 필라 2를 도입하여, 연간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IIR 및 HKMTT를 시행합니다.
HKMTT는 홍콩이 관할권 내 저세율 기업에 대해 추가세를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략적 QDMTT입니다.
세이프하버 규정(특히 전환기 CbCR 세이프하버)은 중대한 규정 준수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고 기한이 촉박합니다: 추가세 통지는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세무신고서는 15~18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라 2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의 경우 홍콩의 영토주의 과세 제도가 유지되나, 대상 다국적기업은 이원화된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를 적용받게 됩니다.
운영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탄탄한 데이터 수집 역량, 세무 기술 시스템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즉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다가올 신고 기한에 대비하여 필라 2 하에서의 세무 결과를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홍콩의 BEPS 2.0 필라 2(Pillar Two) 도입은 홍콩 세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영토주의 과세 제도가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적용되지만, 대형 다국적 기업은 이제 복잡한 신규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에 대응해야 합니다. HKMTT를 QDMTT로 설계함으로써 전략적 이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준수 부담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영향을 받는 기업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자체 현황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신고 기한에 대비하며,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필라 2 체제 하에서 세무 결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Jennifer Lee is a tax attorney specializing in Hong Kong tax law and policy. She holds an LLM in Taxation from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and regularly contributes to academic journals on tax legislation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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