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홍콩 인지세 면제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홍콩 인지세 면제
기업 세금 가이드

주요 정보: 외국인 소유 기업을 위한 홍콩 인지세 감면

  • 최근 변경 사항: 모든 부동산 과열 억제 조치(BSD, NRSD, SSD)가 2024년 2월 28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 제45조 감면 혜택: 발행주식자본을 보유한 관계 법인 간의 그룹 내 자산 이전에 적용 가능
  • 90% 소유권 요건: 법인은 최소 2년 동안 90%의 관계(지분율)를 유지해야 함
  • 외국 기업 적용 자격: 해외 법인도 발행주식자본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현재 주식 양도 세율: 주식 양도 시 0.2% 인지세(2023년 11월 0.26%에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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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지세 감면의 이해

인지세는 홍콩에서 특정 증서 및 거래(주로 주식 및 부동산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에는 자산 가치에 따라 고정 인지세 또는 종가세가 부과되지만, 홍콩의 조세 제도는 합법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적격 기업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도록 고안된 맞춤형 인지세 감면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의 경우, 이러한 감면 조항을 이해하는 것이 세무 계획과 기업 구조조정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면 제도는 인지세 조례(Stamp Duty Ordinance) 제45조에 따른 그룹 내 이전 감면이며, 이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중요한 세부 기준들이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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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지세 정책 변경 사항 (2024-2025)

부동산 과열 억제 조치 폐지 (2024년 2월)

2024/25 예산안에서 발표된 획기적인 정책 전환에 따라, 홍콩은 2024년 2월 28일부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모든 수요 관리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의미하며, 이전에 외국인 소유 기업과 비영주권자에게 영향을 미쳤던 여러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폐지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 인지세(BSD): 기존에는 홍콩 비영주권자 및 기업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15%로 부과되었으나, 2024년 2월 28일 오전 11시부터 BSD 세율이 0%로 인하되었습니다.
  • 신규 주거용 인지세(NRSD): 기존에는 추가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15%로 부과되었으나,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특별 인지세(SSD):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10~20% 범위로 부과되었으나, 2024년 2월 28일 이후 매도 또는 이전되는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는 HK$100(부동산 평가액 최대 HK$400만 대상)부터 4.25%(부동산 가액 HK$2,000만 초과 대상)까지의 누진세율에 따른 종가 인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제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간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구매자가 홍콩 영주권자인지, 비영주권자인지 또는 법인인지에 따른 차등 적용도 사라졌습니다.

REIT 및 옵션 시장 면제 혜택 (2024년 12월)

2024년 인지세 법령(기타 개정) 조례가 2024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다음에 대한 인지세 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부동산 투자 신탁(REIT) 주식 또는 유닛의 양도
  • 옵션 시장조성자의 조빙(Jobbing) 매매 업무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제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된 투자 수단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종가 인지세 조정 (2025년 2월)

2025년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시행된 2025년 인지세(개정) 조례는 부동산 양도 시 부과되는 최소 인지세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단 HK$100의 인지세만 부과되는 부동산의 최대 가액 기준이 HK$300만에서 HK$400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저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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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그룹 내 면제(Section 45 Intra-Group Relief): 종합 개요

제45조 면제란 무엇인가요?

인지세 조례(SDO) 제45조는 관계법인 간 홍콩 주식 또는 부동산의 실질적 지분(beneficial interest)을 이전하는 문서에 대해 그룹 내 인지세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구제 메커니즘은 동일 기업 집단 내에서 과도한 인지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원활한 기업 구조 개편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관 법인 간의 부동산 또는 주식 이전에 대해 인지세 감면이 적용되어 세금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합니다.

제45조 감면 자격 요건

다음 표는 제45조 인지세 감면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주요 자격 요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준 요건
연관성 요건 한 법인이 다른 법인 발행주식자본의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제3의 법인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발행주식자본의 90% 이상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행주식자본 양 당사자 모두 발행주식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LLP 또는 특정 LLC와 같이 공식적인 주식자본이 없는 법인은 양도인/양수인 자격이 없으나, 모기업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소 보유 기간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전 후 최소 2년 동안 연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가지급 제한 이전에 대한 대가의 어떠한 부분도 비연관 당사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급되거나 수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리적 적용 범위 감면은 홍콩 주식 및 홍콩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외국인 소유 기업 자격 요건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중요한 명확화 사항은 90% 발행 주식 자본 연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법인도 제45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홍콩 세무국(IRD)은 외국 기업이 홍콩에 설립된 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법인의 기업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 전통적 기업: 발행 주식 자본이 있는 외국 기업(예: 영국 유한회사, 미국 C-Corporation, 싱가포르 비상장 유한회사)은 제45조에 따라 양도인 및 양수인 자격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법인: 미국 유한책임회사(LLC), 영국 유한책임조합(LLP), 네덜란드 협동조합 등 발행 주식 자본이 없는 법인은 제45조 감면 신청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 모법인 예외: LLP, LLC 및 발행 주식 자본이 없는 기업은 연계 요건 성립을 목적으로 발행 주식 자본이 있는 기업의 지분 90%를 보유하는 모법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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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 동향: John Wiley 사건

종심법원 판결 (2025년 6월)

2025년 6월 16일, 홍콩 종심법원(CFA)은 John Wiley & Sons UK2 LLP and Another v The Collector of Stamp Revenue 사건에서 제45조 감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유한책임조합에서 외국 유한책임회사로의 홍콩 법인 주식 그룹 내 이전에 제45조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요지

종심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 "발행 주식 자본"의 통상적 의미: "발행 주식 자본"이라는 용어는 외국 법인의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법 맥락에서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확장 해석 배제: 주식과 유사할 뿐인 LLP 구성원의 출자금 또는 참여 지분은 주식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 법률 개정 필요: 종심법원(CFA)은 LLP 및 유사 법인으로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해석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엄격한 요건 유지: 법원은 제45조에 따른 그룹 내 주식 양도에 대한 인지세 감면은 발행주식자본을 통해 90%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 회사에만 적용된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외국 기업 그룹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John Wiley 판결 이후, 인지세 사무국은 미국 LLC 및 네덜란드 협동조합과 같이 주식자본과 유사한 지분 또는 유닛만을 보유한 하이브리드 법인이 포함된 모든 제45조 감면 신청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는 기업 그룹의 경우, 이번 판결로 인해 구조조정 활동이 복잡해지고 대체 구조화 방식을 모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심법원의 판결은 제45조 감면 자격 기준에 대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홍콩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부각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구조가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홍콩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현대적 법인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현대화해야 할 설득력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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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감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제45조 인지세 감면 신청서는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인지세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 유형 설명
    신청서 신청인의 전체 주소 및 담당자 세부 정보(성명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서면 신청서
    서명·날인된 증서 서명·날인된 양도 증서 원본 및 원본대조필 사본
    법정 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 제45조의 모든 요건을 준수함을 확인하고 신청을 뒷받침하는 법정 선언서 원본 법인 서류 90% 연계 관계를 증명하는 주주명부, 기본 정관 문서 및 지분 구조도 가치평가 증빙 자료 부동산 양도의 경우, 전문 감정평가서 또는 기타 시가 증빙 자료

    처리 절차 및 준수 요건

    인지세 사무소(Stamp Office)는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제45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인은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정보나 설명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양도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지만, 양도 후 2년의 필수 기간 동안 연계 관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2년 기간 이내에 연계 관계가 종료되거나 제반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되는 경우, 면제되었던 인지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및 이자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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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인지세 감면 제도

    주식 대차 거래 감면

    주식 대차 거래에 따른 주식 양도는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시장 유동성을 지원하는 증권 대차 거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주식 대차 거래에 대한 감면"에 관한 인지세 사무소 해석 및 실무 지침서(Stamp Office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슬람 채권 제도 감면

    홍콩은 이슬람 금융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격 이슬람 채권 거래에 대해 인지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 특별 감면 제도는 이슬람 금융 구조가 전통적인 금융 방식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외국인 인재 대상 인지세 유예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위해 도입된 맞춤형 완화 조치에 따라 부동산 매입 시 모든 인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해당 인재가 홍콩 영주권자가 되면 인지세 유예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인재는 홍콩 비영주권자가 홍콩 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의 약 10.7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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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인지세율

    부동산 종가인지세

    2024년 2월 개정 이후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종가인지세는 다음의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부동산 가치 인지세율
    최대 HK$4,000,000 HK$100
    HK$4,000,001 ~ HK$4,500,000 1.5%
    HK$4,500,001 ~ HK$6,000,000 2.25%
    HK$6,000,001 ~ HK$20,000,000 3.00%
    HK$20,000,000 초과 4.25%

    주식 양도에 대한 인지세

    현재 홍콩 주식 양도에 대한 총 인지세율은 거래 대금 또는 시가 중 높은 금액의 0.2%입니다. 이 세율은 2023년 11월 17일에 0.26%에서 인하되었습니다.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균등하게 부담(각각 0.1%)하며, 매도자에게는 홍콩증권거래소 수수료 0.0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인지세를 산정할 때 세무국(IRD)은 지급된 거래 대금과 주식의 공정 시장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방식은 주식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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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소유 기업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기업 구조 기획

    홍콩 내 사업을 계획하거나 기존 법인을 구조조정하려는 외국인 소유 기업의 경우, 기업 구조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수적입니다:

    • 이전 거래 시 전통적 기업 형태 활용: 부동산 또는 주식 이전에 직접 관여하는 법인이 제45조 감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발행주식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기업 구조의 유연성: 자회사가 적절한 주식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한, LLP 및 LLC가 지배구조 최상위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더라도 그룹의 감면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 계열 요건 유지: 2년의 보유 기간을 계획하고 지분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십시오
    • 규정 준수 문서화: 소유 지분율, 주식자본 및 이전 관련 서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시기적 고려사항

    최근의 정책 완화는 홍콩 부동산 및 기업 인수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BSD 및 NRSD의 폐지로 외국 기업과 비거주자도 이제 현지 영주권자와 동일한 인지세 대우를 받게 됨에 따라, 시장 진입에 있어 주요한 과거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규제 모니터링

    홍콩 정부는 경제 상황 및 경쟁력 문제를 고려하여 인지세 정책을 조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외국인 소유 기업은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현대적 기업 구조를 수용하기 위한 제45조의 잠재적 법률 개정
    • 종가세율 또는 과세 기준 금액의 추가 조정
    • 새로운 거래 유형 또는 분야로의 감면 혜택 확대
    • 신청 절차 및 해석에 관한 인지세과(Stamp Office)의 명확한 지침

    핵심 요약

    • 대대적인 정책 완화: 홍콩은 2024년 2월 모든 부동산 과열 억제 조치(BSD, NRSD, SSD)를 폐지하여 외국인과 현지 매수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종가세율은 최고 4.25%로 제한됩니다
    • 제45조 감면 혜택 유지: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발행 주식 자본을 보유하고 2년간 90%의 지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도 그룹 내 인지세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발행 주식 자본 요건 필수: 2025년 6월 John Wiley 사건에 대한 종심법원 판결에 따라, 공식적인 주식 자본이 없는 법인(LLP, LLC)은 제45조 감면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나 지주회사(모회사) 역할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증빙 서류: 제45조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서명·날인된 계약 문서, 법정 선서서 및 기업 지분 소유권 증빙 자료를 포함한 종합적인 서류를 인지세청(Stamp Office)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양한 감면 제도: 제45조 외에도 외국 기업은 주식 대차 거래 감면, 이슬람 채권 감면, REIT 감면 및 해외 인재를 위한 특별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 양도 비용 인하: 홍콩 주식 양도에 대한 인지세율이 기존 0.26%에서 현재 0.2%로 인하되어 주식 인수 및 구조 개편에 따른 거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 구조 설계의 중요성: 다국적 기업 그룹은 제45조 감면 자격을 유지하고 인지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행 주식 자본이 있는 법인을 활용하여 홍콩 사업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규정 준수 및 사후 모니터링: 기업은 양도 후 2년 동안 지분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현대적 기업 구조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잠재적 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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