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와 홍콩 간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세무 환경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체제 하에서 동일한 국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와 홍콩은 별도의 조세 관할권을 유지하며 국제 조세 목적상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홍콩이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기존 조세 조약에 따른 혜택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의미합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DTA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간 조세 협정 중 하나로,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경 간 투자 및 무역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홍콩은 52개 국가 및 지역과 포괄적 DTA를 체결하고 있으며, 그중 중국 본토가 가장 중요한 협약 상대국입니다.
역사적 발전 및 개정 현황
포괄적 협정은 원래 2006년 8월 21일에 서명되어 2006년 12월 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변화하는 비즈니스 관행을 반영하고 국제 조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다섯 차례의 의정서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제1차~제3차 의정서 (2008년, 2010년): 기술적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제4차 의정서 (2015년 4월 1일): 조세 회피 방지 조치 강화 및 정보 교환 규정
제5차 의정서 (2019년 7월 19일): OECD BEPS 실행계획 권고사항 반영, 고정사업장 정의 현대화, 주요 목적 테스트(PPT)를 포함한 조세 남용 방지 조치 도입, 자격을 갖춘 교사 및 연구원에 대한 조세 감면 제공
제5차 의정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양 관할 구역 간의 경제 협력을 촉진한다는 조약의 기본 목적을 유지하면서 현대 국제 조세 기준을 반영한 중대한 현대화 노력을 나타냅니다.
고정사업장(PE)의 개념은 사업소득이 과세되는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중국-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관할 구역에서만 과세됩니다.
고정사업장의 정의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기업의 사업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 장소
관리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 채취 장소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
건설 현장, 설치 프로젝트 또는 감독 활동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합니다. 이 기준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건물 건설
설치 및 조립 프로젝트
건설 또는 설치와 관련된 감독 활동
홍콩 산정 방식: 홍콩 세무국은 1"개월"을 30일의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활동이 6개월 기준을 초과하는지 계산할 때 용역이 제공된 모든 기간을 합산합니다.
용역 고정사업장
제5의정서는 용역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기업이 동일하거나 연관된 프로젝트를 위해 상대방 관할 구역에서 직원이나 기타 인력을 통해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러한 활동이 어느 12개월 기간 중 통산 18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용역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PE 유형
기준 기간
산정 방식
건설/설치
6개월 초과
해당 프로젝트의 기간
용역 제공
임의의 12개월 기간 중 183일 초과
동일/연관 프로젝트에 대한 합산 일수
고정된 사업 장소
특정 기간 기준 없음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의 존재
대리인 고정사업장
제5의정서의 강화된 PE 정의에 따라, 일방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PE가 존재합니다:
상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업에 의해 중대한 수정 없이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체결로 이어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상습적으로 수행하며, 해당 계약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명의로 체결되거나,
해당 기업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부여를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기업의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러한 확장된 정의는 OECD BEPS 액션 7 권고사항과 일치하며 위탁매매인 약정을 통한 조약 편승(Treaty Shopping)을 방지합니다.
이전가격 규정 준수는 중국 본토와 홍콩 간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양 관할 구역 모두 OECD 원칙에 부합하는 강력한 이전가격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국경 간 거래는 양측 과세당국의 면밀한 조사를 받습니다.
홍콩 이전가격 프레임워크 (2025년)
홍콩은 2018년 7월 13일부로 효력이 발생한 포괄적인 이전가격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에 3단계 문서화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마스터 파일 (Master File)
다국적 기업 그룹의 사업 운영, 이전가격 정책, 소득 및 경제 활동의 전 세계적 배분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2. 로컬 파일 (Local File)
기능 분석, 비교가능성 분석, 이전가격 방법의 선정 및 적용을 포함하여 특정 관계회사 간 거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3. 국가별 보고서 (CbCR)
연결 연간 매출액이 68억 홍콩달러(약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요구됩니다.
홍콩 문서화 요건 및 면제 기준
요건
세부사항
작성 기한
회계기간 종료 후 9개월 이내
면제 기준
다음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총 매출액 ≤ 4억 홍콩달러
• 총 자산 ≤ 3억 홍콩달러
• 평균 직원 수 ≤ 100명
제출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으며, 홍콩 세무국(IRD) 요청 시 Form IR1475를 통해 제출
보관 기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년
중요: 홍콩 법인이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및 로컬 파일(Local File) 문서화 준비를 면제받더라도, 특수관계기업과의 모든 거래에서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준수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문서를 보관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방어 수단이 되며 가산세 감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이전가격 문서화
중국 본토는 2008년부터 엄격한 이전가격 요건을 유지해 왔으며, 2016년에 강화된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중국 법인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로컬 파일(Local File):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가 지정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필수(유형자산 2억 위안, 무형자산 1억 위안, 금융거래 1억 위안)
특별 이슈 파일(Special Issue File): 원가분담약정, 역외 지급, 과소자본세제 등을 포함한 특정 복합 거래에 대해 필수
문서화 기한: 거래 연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완료되어야 함(예: 2024년 거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문서화 필요)
2025년 이전가격 주요 업데이트
홍콩은 글로벌 조세 동향에 부합하도록 2025년에 중요한 업데이트를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2025년 6월 6일 '2025년 세무(개정)(다국적기업그룹 최저한세) 조례'가 제정되어 연간 연결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대해 OECD의 15%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합니다.
개정 OECD 가이드라인 채택: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은 '2022 OECD 다국적기업 및 과세관청을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홍콩 세무국(IRD)의 조사 강화: 홍콩 IRD는 특히 중국-홍콩 간 거래 규모가 큰 납세자를 중심으로 Form IR1475 요청서 발송 빈도를 높였습니다.
상호합의절차(MAP)
중국과 홍콩 세무 당국 간에 이전가격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DTA 제25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MAP를 진행하기 전에 납세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위험 및 기회 평가 수행
MAP 신청에 대한 관련 기한 준수(일반적으로 DTA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처분을 처음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중국-홍콩 DTA에 따른 조세 우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적격성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양측 세무 당국은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진정한 거주자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CoRS)
거주자증명서는 DTA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홍콩 세무국(IRD)에서 발급하는 이 문서는 조세조약 목적상 해당 법인이 홍콩 거주자임을 증명합니다.
CoRS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된 신청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홍콩 IRD에 제출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감사보고서(감사받은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홍콩 내 관리 및 통제 증명 자료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6-8주 소요되며, 신청이 몰리는 기간에는 더 길어질 수 있음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DTA 관할 구역당 1년 단위로 발급
제한 사항: 일반적으로 각 DTA 및 연도별로 법인당 하나의 CoRS만 발급됨
중요 변경 사항: 홍콩 국세청(IRD)은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지침에 따라 각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CDTA)상의 "거주자"에 대한 명문 정의를 기반으로 거주자 증명서(CoRS)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oRS를 취득했다고 해서 조약 혜택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은 실질적 소유권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을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적 소유권 판정
실질적 소유권 요건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혜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일 것입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실질과세원칙에 기반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7가지 주요 요인을 검토합니다.
요인
평가 기준
법적 소유권
신청인이 소득 및 기초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위험 및 책임
신청인이 해당 소득과 관련된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수행 기능
신청인이 해당 소득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사업적 실질
신청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적절한 인력, 사업장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지급 의무
신청인이 해당 소득을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세무상 거주자 지위
신청인이 조약 체결 관할 지역의 진정한 세무상 거주자인지 여부
사업 목적
조약 혜택을 받는 것이 해당 구조의 주된 목적인지 여부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주장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
홍콩 법인이 조약 혜택을 주장할 때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은 실소유자 지위를 입증하는 것이며, 특히 홍콩 법인이 순수 지주회사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과세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조약 혜택을 거부합니다.
도관회사(Conduit Companies): 동등한 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제3국 거주자에게 소득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홍콩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실체성 부족(Insufficient Substance): 해당 회사에 홍콩 내 직원, 사무 공간 또는 의미 있는 사업 운영 실체가 없는 경우
투시(Look-Through) 이슈: 최종 실소유자가 덜 유리한 조약 조건이 적용되거나 조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은 관할 구역의 거주자인 경우
백투백(Back-to-Back) 약정: 홍콩 회사가 수취한 소득을 특수관계인에게 즉시 이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
사례 시나리오:
중국 회사가 홍콩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최종 실소유자가 미국 거주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중국-홍콩 DTA에 따른 5%가 아닌 10%(표준 세율)가 적용됩니다. 실소유자 판정 테스트는 홍콩 법인을 투시(look through)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소유자를 식별합니다.
다단계 구조에 대한 특별 규칙
중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9호(2018년)에 따라, 중국 본토 법인에 대한 투자가 다단계 소유 구조를 통해 보유된 경우, 인하된 배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소유 체인 내 둘 이상의 법인이 CoRS(거주자 증명서)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100%(직접 또는 간접)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D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적격 실소유자인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여전히 실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동일 관할 구역: 해당 주주가 신청인과 동일한 국가/지역의 거주자인 경우(중간 주주에 대한 특별 요건 없음), 또는
다른 관할권: 주주가 동일한 국가/지역의 거주자가 아니지만, 해당 주주와 모든 중간 주주가 동일하거나 더 유리한 DTA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주요 목적 테스트(PPT)
제5의정서는 핵심 조세회피 방지 조항인 주요 목적 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를 담은 제24조A를 도입했습니다. PPT에 따르면, 혜택 부여가 관련 DTA 조항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 특정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약 혜택이 거부됩니다.
PPT에 따라 세무 당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조에 대한 상업적 근거
해당 구조가 주로 세금 고려사항에 의해 주도되었는지 여부
조약 혜택 신청과 관련된 거래 시기
대안적이고 보다 직접적인 구조를 통해 동일한 경제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는지 여부
조약 혜택 신청을 위한 규정 준수 요건
중국 원천 소득을 수령할 때 조약 혜택을 성공적으로 신청하려면 홍콩 법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거주자 증명서 취득: 종합적인 증빙 서류를 갖추어 홍콩 세무국(IRD)에 신청
실질 소유권 입증: 다음을 포함하여 실질성을 입증하는 증거 준비:
소유 구조를 보여주는 조직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장 사진
고용 계약서 및 급여 기록
사업 거래를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
이사회 의사록 및 의사결정 기록
사업자 등록증 및 허가증
중국 세무 당국에 신청서 제출: 중국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CoRS 및 실질 소유권 서류 제출
동시적 기록 유지: 중국 세법의 요구에 따라 모든 문서를 최소 10년 동안 보관
규정 준수 모니터링: 실질 요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문서를 업데이트합니다
상당한 절세 효과: 중국-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은 상당한 원천징수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적격 주주의 배당 소득세율은 5%(표준 10% 대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자 및 사용료 소득은 7% 세율(표준 10% 대비)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사업 실질의 중요성: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홍콩 내 진정한 사업 실질(Business Substance)이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운영 활동이 없는 단순 등록 법인이나 지주회사 구조는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약 혜택 적용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증명서 발급 필수: 홍콩 법인이 DTA 혜택을 신청하려면 홍콩 세무국(IRD)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CoRS)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이 증명서만으로 혜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수익적 소유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PE) 기준 면밀 모니터링: 6개월을 초과하는 건설 프로젝트 및 12개월 기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고정사업장(PE)을 구성하여 현지 납세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프로젝트 일정과 직원의 체류 일수를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이전가격 문서화 필수: 홍콩과 중국 모두 강력한 이전가격 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및 로컬 파일(Local File) 문서화를 요구하며(면제 대상 제외), 중국은 익년 6월 30일까지 문서화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판정의 다각적 기준: 중국 과세당국은 법적 권리, 위험 부담, 수행 기능, 사업 실질을 포함한 7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평가합니다. 단순한 지분 소유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홍콩 법인이 진정한 경제적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목적 테스트(PPT) 적용: 제5의정서 이후, 거래 또는 약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세 혜택 획득인 경우 조약 혜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구조를 뒷받침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단계 구조에 대한 추가 조사: 중국 투자가 다단계 소유 구조를 통해 보유되는 경우, 특히 중국의 2018년 제9호 공고에 따라 중간 실체가 수익적 소유권을 증명하고 증명서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의무: 홍콩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2025년 6월 6일 발효) 및 업데이트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채택은 대형 다국적 기업 집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보고 요건 또한 규정 준수 의무를 확대합니다.
사전 계획 및 철저한 문서화: 성공적인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준수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계획 수립, 동시적 문서화 및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 자문가의 도움을 받고, 포괄적인 기록을 유지하며, 양 관할 구역의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십시오.
분쟁에 대한 구제 수단 존재: 상호합의절차(MAP)는 과세당국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지속적 거래에 대해서는 양자간 사전가격합의제도(APA)를 고려하십시오.
규정 준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조세조약 준수는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구조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문서를 업데이트하며, 공식 출처를 통해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십시오.
이 문서에 대하여
문서 ID: 19125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
검증 상태: 2025년 12월 기준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중국 국가세무총국(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및 권위 있는 세무 간행물을 포함한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모든 사실이 검증되었습니다.
면책 조항: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세무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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