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
- 세무대리인은 세무국(IRD)에 출두할 수 있으며, 고객을 위해 신고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소송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세무심판위원회(Board of Review) 심리에서는 법정변호사(Barrister) 및 사무변호사(Solicitor)가 납세자를 대리하도록 선임됩니다
- 상급법원 변론권(Higher Rights of Audience)을 보유한 법정변호사 또는 사무변호사만이 원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및 그 이상의 상급법원 항소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자문가는 전략 및 계획에 중점을 두는 반면, 세무 변호사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LPP) 보호 하에 법적 대리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홍콩의 전문 조세 소송 기관에는 부티크 조세 전문 로펌, 4대 회계법인의 조세 분쟁 부서, 전담 조세 분쟁 팀을 보유한 다국적 로펌 등이 포함됩니다
홍콩의 조세 분쟁 해결 시스템 이해하기
홍콩의 조세 분쟁 해결 시스템을 원활하게 활용하려면 분쟁 심화의 여러 단계와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적절한 법적 대리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홍콩에서의 조세 분쟁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 또는 과세 여부, 법적 원칙의 적용,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납세자와 세무국(IRD) 간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도의 전문적인 쟁점이 수반되는 조세 분쟁이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대형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면세 자선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세무국(IRD)으로부터 한층 강화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3단계 조세 분쟁 해결 절차
홍콩의 조세 분쟁 해결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3단계 절차를 따릅니다:
- 이의신청(Objection) 단계: 과세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국(IRD)에 초기 서면 이의신청 제출
- 세무심판위원회(Board of Review) 항소: 세무국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독립적인 조세심판위원회에 항소
- 법원 항소(Court Appeal): 법률 문제에 관하여 원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및 필요 시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에 추가 항소
각 단계마다 법률팀에 요구되는 자격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적합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사건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 대리 가능 자격자
IRD 단계에서의 세무 대리인
초기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공인회계사(CPA), 공인세무자문사(CTA)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인 세무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IRD(홍콩 국세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IRD는 웹사이트에 '세무 대리인 코너(Tax Representatives' Corner)'를 마련하여 가이드 자료를 제공하고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 등 전문 기관과의 연례 회의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선임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연장(일반적으로 표준 마감일로부터 1개월 추가 연장)
- 세무조사 및 감사 시 IRD 담당관과의 전문적인 협상
- 합의안에 대한 전문적인 작성 및 제출
- 세액 및 가산세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그러나 세무 대리인이 마감 기한을 놓치더라도 납세의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세무심판원(Board of Review) 단계에서의 법정변호사 및 사무변호사
세무심판원(Board of Review)은 조세 불복 청구를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법정 기관입니다. 심판원의 심리는 법원 소송 절차와 매우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변호사(Barrister) 및 사무변호사(Solicitor)를 선임합니다.
내국세조례(IRO)는 중요한 보호 규정을 제공합니다. 증인, 소송대리인(counsel), 사무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심판원 심리의 당사자는 고등법원 원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의 민사 소송 절차에서와 동일한 특권 및 면책권을 누립니다.
세무심판원 절차의 주요 특징:
- 당사자는 서증을 제출하고 사실증인 및 감정인을 포함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음
- 심판원은 증거의 채택, 각하 및 제출과 관련하여 법원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함
- 과세처분이 부정확하거나 과다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국세청장의 서면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항고장을 제출해야 함
법원 항소를 위한 법적 대리
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세무심판원(Board of Review)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법률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제안된 항소의 승소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항소 허가가 부여됩니다.
법원 대리 요건:
- 법정변호사(Barrister)는 홍콩의 모든 심급 법원에서 무제한의 변론권(rights of audience)을 가집니다.
- 사무변호사(Solicitor)가 상급 법원(원심법원, 고등법원 항소법원, 종국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려면 상급법원변론권평가위원회(Higher Rights of Audience Assessment Board)의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 항소 허가 신청은 세무심판원의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 자문가(Tax Advisor) vs. 조세 전문 변호사(Tax Lawyer): 차이점 이해하기
세무 자문가와 조세 전문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할지는 세무 사안의 성격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전문가가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법률 및 자문 팀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무 자문가 및 컨설턴트
세무 자문가는 일반적으로 회계, 법학 또는 재무 계획 분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세 전략, 세무 계획 및 대리에 중점을 두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무 구조화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세무 자문가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연례 세무 계획 수립 및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
- 세금 효율성을 위한 사업 운영의 전략적 구조화
- 국세청(IRD)의 일상적인 세무 감사 및 조사
- 세무 신고서 및 합의 제안서 작성과 제출
- 주재원 또는 다국적 기업 운영을 위한 크로스보더(국경 간) 세무 계획
홍콩공인회계사회(HKICPA)의 인증을 받은 공인회계사(CPA)는 세무 신고서를 작성하고 일정 수준의 세무 계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홍콩세무학회(The Taxation Institute of Hong Kong)에서 주관하는 공인세무사(CTA) 자격은 홍콩 내 세무 전문성의 기준이 되며 특화된 세무 전문 지식을 나타냅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
조세 전문 변호사는 조세 분쟁에 법률 교육과 소송 경험을 활용합니다. 조세 전문 로펌을 선임할 때의 결정적인 이점은 이들의 자문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에 의해 공개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이며, 이는 분쟁 사안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 소송이 필요한 복잡한 조세 분쟁
- 세무심사위원회(Board of Review) 또는 법원 항소
- 법적 분석이 필요한 조세 지주 구조 및 금융 구조
- 국제 조세 계획 및 조세 조약 해석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LPP) 보호가 필수적인 중대 사안
- 세법 및 상법상 복합적인 쟁점을 수반하는 사건
홍콩 세무 법률팀 선정을 위한 기준
적합한 세무 전문가를 선정하려면 여러 요소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을 설명합니다:
| 기준 | 확인 사항 | 중요한 이유 |
|---|---|---|
| 전문 자격 요건 | HKICPA 인증(공인회계사), CTA 자격, 법률 자격(법정변호사/사무변호사), 법원 소송을 위한 상급법원 변론권(Higher Rights of Audience) | 요구되는 대리 수준에 적합한 자격 보유 여부 및 전문직 표준 준수 보장 |
| IRD 및 소송 경험 | 세무국(IRD) 출신 인력, 성공적인 세무심사위원회 항소 실적, 수립된 법원 판례 | IRD 절차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 검증된 소송 수행 역량 |
| 산업별 지식 | 귀사의 특정 업종(소매, 기술, 무역, 금융 등)에 대한 경험 | 산업별 특화된 세무 이슈 및 IRD의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한 이해 |
| 국경 간 전문성 | 국제 조세 조약, 이전가격, BEPS 2.0, 글로벌 최저한세(2025년 발효)에 대한 지식 | 해외 거주자, 다국적 기업 운영 및 국제 조세 계획 구조에 필수적임 |
| 팀 구성 |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이전가격 전문가 및 전직 세무국(IRD) 공무원으로 구성된 다학제 전문 팀 | 복잡한 조세 분쟁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문 지식 |
| 응답성 및 소통 | 명확한 소통 채널, 선제적인 자문, 원활한 질의응답, 엄격한 마감 기한 준수 능력 | 조세 분쟁은 마감 기한이 엄격하며, 기한을 놓치면 이의신청(불복) 권리가 상실될 수 있음 |
| 수수료 구조 및 투명성 | 업무 범위, 일정, 수수료를 명시한 명확한 위임계약서; 시간당 요율(일반적으로 시간당 HK$500-1,000) 또는 정액 수수료 | 오해를 방지하고 예산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 |
| 평판 및 고객 후기 | 고객 후기, 성공적인 사건 결과, 법률/세무 디렉토리 등재, Chambers 랭킹 등 | 신뢰도, 역량 및 성공 실적을 입증함 |
주요 고려사항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업무위임계약서(Engagement Letter)를 요청하십시오. 이 문서에는 서비스 범위, 산출물, 일정 및 수수료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분쟁을 방지하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격 검증: 공인회계사(CPA)의 경우 HKICPA(홍콩공인회계사회)에서 자격 인증을 확인하십시오. 공인세무사(CTA)의 경우 홍콩세무학회(The Taxation Institute of Hong Kong)에서 자격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변호사의 경우 홍콩변호사회(Law Society of Hong Kong, 사무변호사용) 또는 홍콩법정변호사회(Hong Kong Bar Association, 법정변호사용)를 통해 실무 자격증(practicing certificate)을 확인하십시오.
기업 규모와 맞춤형 서비스 평가: 대형 글로벌 로펌 및 4대(Big Four) 회계법인은 방대한 리소스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반면, 부티크 조세 전문 로펌은 더욱 세심한 맞춤형 서비스와 특화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홍콩의 조세 소송 전문 로펌/법인 유형
부티크 조세 전문 로펌
조세 전문 로펌은 조세 문제에만 특화하여 집중하며, 법률 및 회계 전문 지식을 한곳에 결합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HKWJ Tax Law & Partners: 법률 및 회계 전문가를 결합하여 IRD(홍콩 국세청) 이의신청부터 조세심판원(Board of Review) 항소 및 법원 소송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조세 분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Timothy Loh LLP: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의 판례 형성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홍콩 법원에서 IRD 세무조사, 수사 및 조세 분쟁 시 의뢰인을 대리하는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이들의 조세 자문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에 의해 보호됩니다.
부티크 로펌의 장점: 조세 문제에 특화된 전문성, 대형 글로벌 로펌 대비 경쟁력 있는 수임료, 시니어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소통,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4대 회계법인(Big Four) - 조세 분쟁 부서
4대 회계법인(PwC, Deloitte, EY, KPMG)은 전담 조세 쟁송 및 분쟁 해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wC 홍콩의 조세 분쟁 및 해결 서비스(TCDR)가 대표적인 모델이며,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분쟁 해결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직 IRD 공무원 포진
- 이전가격 전문가 및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 보유
- 국경 간 조세 분쟁 해결을 위한 PwC 글로벌 네트워크 내 전문 그룹과의 협업
- 세무조사 방어부터 조세심판원(Board of Review) 대리까지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4대 회계법인의 장점: 방대한 리소스, 국제 조세 이슈 대응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탄탄한 전문가 인력 풀, 감사 및 자문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연계 등입니다.
국제 로펌
홍콩에 사무소를 둔 주요 국제 로펌들은 광범위한 기업 및 소송 역량과 연계된 조세 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로펌:
- Gibson, Dunn & Crutcher: 조세 분쟁 분야에서 탄탄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 소재 기업, 금융 기관 및 역내 기업들로부터 조세 쟁송 사건을 자주 수임합니다. 특히 고액·중대 조사, 감사 및 불복 절차에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Baker McKenzie: 글로벌 조세 구조화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시장 선도적인 조세 전담팀을 운영하며, 이전가격 및 세무조사 관련 복잡한 쟁송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 White & Case: 복잡하고 중대한 크로스보더 중재 및 다국적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심급의 홍콩 법원에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Withers Worldwide: 국제 조세, 신탁 및 기업 이슈를 아우르는 자문을 제공하며, 특히 신탁, 유언, 유산 관리 및 기업 문제에서 비롯된 분쟁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 로펌의 강점: 법률 및 조세 전문성의 통합, 복잡한 상사 분쟁 해결 경험, 다국적 기업 고객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사법부 및 규제 당국과의 공고한 관계.
조세 분쟁 대응팀 구성: 전략적 접근법
분쟁의 복잡성에 맞춘 대리인 선정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나 명확히 확립된 조세 원칙의 해석과 관련된 단순한 이의신청의 경우, 자격을 갖춘 세무 자문가나 공인회계사(CPA)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조세심판원(Board of Review)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법적 쟁점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다분야 전문가 팀 구성 고려
복잡한 조세 분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분야 팀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 법적 전략 수립 및 소송 수행을 위한 조세 전문 변호사
-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수행할 CPA 및 세무 자문가
- 내부 절차 및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전직 세무국(IRD) 출신 인사
- 국제 조세 분쟁을 위한 이전가격 전문가
- 업종별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산업별 전문가
선임 시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기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과세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단 1개월에 불과합니다. 대리인 선임이 지연되면 기한을 놓쳐 불복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둔 납세자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MAP)와 같은 절차의 시기에 대한 전략적 결정 또한 중요합니다. MAP 신청 기한은 일반적으로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처분을 최초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이러한 절차는 국내 이의신청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납부 후불복(Pay First, Argue Later)" 원칙의 이해
홍콩 세법은 "선납부 후불복"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조세심판원(Board of Review)에 불복을 제기할 때는 분쟁 해결 시까지 세금 징수유예(holdover)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부과된 세금(또는 다툼이 없는 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유예된 세액에 대한 이자율은 8.875%(2024년 1월 1일부로 8.798%에서 인상됨)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효율적이고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재정적 비용과 기회비용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조세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최근 동향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2025년)
2025년 1월, 2024년 세무(개정)(다국적 기업집단 최저한세) 법안[Inland Revenue (Amendment) (Minimum Tax for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s) Bill 2024]이 입법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OECD가 공표한 국제 조세 개혁 프레임워크인 BEPS 2.0을 이행하며, 2025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및 홍콩 최저 추가세(Hong Kong minimum top-up tax)를 신설합니다.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은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조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무팀이 BEPS 2.0 규정 준수 및 신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홍콩 세무국(IRD)의 조사 강화
홍콩 세무국(IRD)은 대형 다국적 기업부터 중소기업(SME), 면세 자선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납세자 범주에 걸쳐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IRD의 세무 감사 및 조사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세무 대리인과의 확고한 협력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세무 대리인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질문
분쟁 해결을 위한 잠재적인 세무 자문가 또는 변호사와의 상담 시 다음 사항을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험: 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수임해 보셨습니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전략: 제 사건에 대한 귀하의 평가와 제안하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 팀 구성: 실제로 제 사건을 담당할 인력은 누구입니까? 담당 인력의 자격과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 일정: 해결까지 예상되는 현실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요 기한은 언제입니까?
- 비용: 수임료는 얼마입니까? 추가 비용(전문가 증인, 법원 인지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성공 기준: 본 건에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상 가능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 소통: 진행 상황을 어떻게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까? 주요 담당 연락처는 누구입니까?
- IRD와의 관계: IRD(국세청)와의 업무적 관계는 어떠합니까?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까?
- 법원 경력: 본 사건이 조세심판원(Board of Review)이나 법원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기관에 출석해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까? 소송 실적은 어떠합니까?
- 이해 상충: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있습니까?
법률전문직 비밀유지특권의 역할
회계사나 세무 자문가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조세 전문 로펌을 선임할 때 얻을 수 있는, 종종 간과되는 이점 중 하나는 법률전문직 비밀유지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대화 및 커뮤니케이션 내용은 일반적으로 IRD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사실관계와 전략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필수적인 조세 분쟁에서 이러한 특권에 의한 보호는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회계사나 세무 자문가를 선임할 경우, 이들의 작업 결과물 및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비밀유지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잠재적으로 IRD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다른 전문가의 업무를 지휘하도록 하면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변경
납세자는 IRD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후임 대리인에 대한 새로운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세무 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리인의 조력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사건의 복잡성이 해당 대리인의 전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보다 적합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십시오.
핵심 요약
- 분쟁 단계에 맞는 전문성 활용: 세무국(IRD) 이의신청은 세무 대리인 및 자문역, 세무심판원(Board of Review) 항소는 법정 변호사(barrister) 및 사무 변호사(solicitor), 법원 항소는 상급법원 변론권(Higher Rights of Audience)을 보유한 변호사를 활용하십시오.
- 신속한 조치: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므로, 동의하지 않는 과세통지서를 수령하는 즉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하십시오.
- 다학제적 전문가 팀 고려: 복잡한 분쟁은 법률, 회계 및 전직 세무국(IRD) 전문성을 겸비한 팀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격 요건 검증: HKICPA 인증, CTA 자격, 법적 자격 및 IRD 분쟁 및 소송과 관련된 유관 경험을 확인하십시오.
- 수수료 구조 파악: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업무 범위, 일정 및 수수료가 명시된 명확한 위임계약서를 요청하십시오.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LPP) 활용: 세무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면 민감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최신 동향 파악 유지: 2025년 글로벌 최저한세 및 BEPS 2.0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새로운 조세 분쟁 이슈가 발생할 것입니다.
- 검증된 실적을 보유한 법인 선택: 세무심판원 항소, 법원 판례, 성공적인 IRD 협상 경험 및 고객 후기 등 구체적인 실적을 확인하십시오.
- 대리인 변경을 주저하지 말 것: 분쟁이 더욱 복잡해지거나 현재 대리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문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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