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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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률 및 정책

주요 내용

  • 신규 세무 포털 3종 출시: 홍콩 세무국(IRD)은 향상된 디지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7월 22일 개인 세무 포털(ITP), 기업 세무 포털(BTP) 및 세무대리인 포털(TRP)을 출시했습니다.
  • 2025/26 과세연도부터 전자신고 의무화: 대상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모든 홍콩 법인은 2025/26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부터 iXBRL 형식을 사용하여 법인세(Profits Tax) 신고서를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시 신고 기한 연장: eTAX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모든 세금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1개월 연장됩니다.
  • iXBRL 형식 제출 필수: 전자신고 의무 대상자는 재무제표 및 세액 계산서를 iXBRL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IRD에서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 작성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기능 강화: 이제 eTAX는 모바일 반응형 디자인을 지원하고, 최대 5개 문서(총 200MB) 업로드가 가능하며, IR56 전자신고 용량을 1회 제출당 5,000건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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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TAX 시스템 발전 과정의 이해

홍콩 세무국(IRD)은 세무 행정 시스템의 포괄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7월 3개의 새로운 세무 포털이 출시된 것은 eTAX 플랫폼 도입 이래 가장 중대한 업그레이드로, 개인, 기업 및 세무대리인이 홍콩 세무 당국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현대화 노력은 더욱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안전한 디지털 세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IRD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에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세무 규정을 준수하고 향상된 디지털 서비스의 혜택을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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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세무 포털 3종: 종합 개요

2025년 7월 22일, IRD는 홍콩의 현대화된 세무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상호 연결된 3개의 포털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각 포털은 세무 행정을 간소화하도록 설계된 특화 기능을 통해 각기 다른 사용자 그룹을 지원합니다.

개인 세무 포털(ITP)

개인 세무 포털(Individual Tax Portal, ITP)은 개인 납세자가 모든 세무 업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TP는 세금 신고서 제출, 개인 정보 업데이트, 납세 현황 조회, 납부 내역 추적을 위한 포괄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eTAX 계정에서의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재등록 불필요)
  • 향후 세금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는 공제 세부정보 사전 저장 기능
  • eTA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접근성
  • 데스크톱, 태블릿, 스마트폰에 최적화되는 반응형 인터페이스
  • 수정 요청 시 최대 5개의 증빙 서류(총 200MB) 업로드 기능

기존 eTAX 사용자의 계정은 ITP로 자동 전환되었으며, 기존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어 플랫폼 업그레이드 중에도 업무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기업 세무 포털(Business Tax Portal, BTP)

기업 세무 포털은 법인 세무 관리의 중대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다중 사용자 플랫폼으로 설계된 BTP는 강화된 협업 기능을 통해 기업이 세무 및 비즈니스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팀 협업을 위한 역할 기반 권한이 적용된 다중 사용자 접근
  • 이윤세(Profits Tax) 신고서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종합 전자 신고 서비스
  • 사업자 등록 및 유지 관리 서비스
  • 세무국(IRD)과의 안전한 소통을 위한 개선된 메시지함
  • 다수의 고객을 관리하는 세무대리인을 위한 일괄 연장 신청 서비스
  • 거주자 증명서 신청 서비스(2025년 11월 10일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발급 가능)
  • 인지세 처리를 위한 전자 인지(e-Stamping) 기능

BTP 사전 런칭은 2025년 4월 말에 시작되어, 조기 도입 기업들이 7월 정식 출시에 앞서 계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 포털(Tax Representative Portal, TRP)

세무대리인 포털은 세무대리인, 회사 간사(비서) 및 기타 세무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대리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이 특화된 포털을 통해 다수 고객의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별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업 기반의 고객 관리를 위한 팀 구성 기능
  • 모든 고객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현황을 추적할 수 있는 중앙 집중형 대시보드
  • 여러 세금 신고서를 관리하기 위한 일괄 신고 기능
  • IRD와의 협업을 위한 향상된 커뮤니케이션 도구
  • 종합적인 규정 준수 추적 및 마감일 관리
  • 고객 권한 부여 관리 시스템
  • TRP는 대규모 고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세무 전문가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며, 엄격한 보안 및 승인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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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전자 신고 요건 및 일정

    2021년 6월에 제정된 2021년 세무(개정)(기타 조항) 조례는 홍콩의 의무 전자 신고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광범위한 협의를 거친 후, IRD는 의무 전자 신고 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

    1단계: MNE 그룹 (2025/26 과세연도)

    첫 번째 단계는 다국적 기업(MNE)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MNE 그룹의 모든 홍콩 법인(휴면 및 비활동 법인 포함)은 2025/26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이익세(Profits Tax) 신고서를 전자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 2025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MNE 그룹 법인에 적용
    • 최종 모기업(UPE)의 위치에 관계없이 의무 적용
    • "원스인, 올웨이즈인(Once-in, always-in)" 메커니즘: 한 번 전자 신고가 의무화되면 이후 모든 연도에도 해당 요건 지속 적용
    • 이익세 신고서에는 iXBRL 형식의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2단계: 대기업 (2028년 예상)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의무 전자 신고가 확대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 (2030년 목표)

    IRD의 궁극적인 목표는 규모나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이익세 신고서의 전면적인 의무 전자 신고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단계 대상 그룹 시행 연도 상태
    1단계 다국적 기업(MNE) 그룹 법인 2025/26 과세연도 진행 중
    2단계 대기업 (기준 추후 결정) 2028 계획됨
    전면 시행 모든 기업 203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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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XBRL 제출 요건 및 기술 사양

    iXBRL(Inline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도입은 국세청(IRD)에 재무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표준화된 형식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표시 방식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를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iXBRL이란 무엇인가요?

    iXBRL은 재무제표 및 세무 계산서 내에 구조화된 데이터 태그를 포함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기존의 PDF 또는 서면 제출과 달리, iXBRL 파일에는 IRD 시스템을 통한 자동 처리, 검증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태그가 지정된 데이터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 제출 요건

    전자 신고 의무 대상자는 지정된 형식에 따라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 iXBRL 형식(IRD FS 택소노미 또는 IRD FS-PE 택소노미 사용)
    • 세무 계산서: 재무 및 세무 정보가 태그된 iXBRL 형식
    • S 양식 및 기타 양식: XML 파일 형식

    IRD 택소노미 패키지

    IRD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IRD 택소노미 패키지를 개발하여 공개했습니다.

    • IRD FS 택소노미: 홍콩 재무보고기준(HKFRSs) 전문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용
    • IRD FS-PE 택소노미: 비상장기업용 HKFRS(HKFRS for Private Entitie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용(SME-FRF 및 SME-FRS에도 적용 가능)

    2025년 4월 1일, 다양한 업데이트 및 개선 사항이 적용된 IRD 택소노미 패키지(영문 및 번체 중문)와 iXBRL 데이터 작성 도구의 신규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태깅 요건 및 유연성

    IRD는 iXBRL 신고가 홍콩 납세자들에게 생소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태깅 요건에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세무국은 법인 및 사업체에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의 모든 데이터 항목을 태깅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태깅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모든 텍스트, 재무 및 세무 정보는 완전한 정보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HTML 텍스트 형태로 iXBRL 데이터 파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료 IRD 도구 및 소프트웨어 옵션

    IRD는 다운로드 가능한 무료 iXBRL 데이터 작성 도구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규격에 맞는 iXBRL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는 특히 보고 요건이 복잡하거나 신고 건수가 많은 조직의 경우, 세무국은 증빙 서류를 iXBRL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개발할 것을 법인 및 사업체에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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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X 플랫폼 개선 및 신규 기능

    새로운 포털 출시 외에도, IRD는 사용자 경험, 보안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수많은 플랫폼 개선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모바일 반응형 디자인

    eTAX 인터페이스는 이제 데스크톱, 태블릿, 모바일 기기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되어 납세자가 이동 중에도 세금을 신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용 eTA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세무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공제 내역 사전 저장

    납세자는 이제 자선 기부금이나 강제퇴직연금(MPF) 납입금과 같은 공제 내역을 미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향후 세금 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수동 입력을 대폭 줄이고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향상된 문서 업로드 기능

    임시세(provisional tax) 또는 세액 사정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때, 납세자는 이제 eTAX를 통해 직접 최대 5개의 증빙 서류(총 파일 크기 최대 200MB)를 업로드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대된 IR56 전자신고 용량

    IR56 전자신고 도구가 대폭 업그레이드되어 파일당 처리 건수가 80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이제 한 번에 최대 5,000건의 기록을 업로드할 수 있어,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조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디지털 거주자 증명서 발급

    2025년 11월 10일부터 홍콩특별행정구 관할 당국은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조세 혜택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신청자에게 종이 증명서 대신 디지털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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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납세자를 위한 기한 연장: 2025년 일정

    eTAX를 통한 전자신고의 가장 실질적인 혜택 중 하나는 모든 세금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1개월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2024/25 과세연도의 경우, 국세청(IRD)은 2025년 5월 2일에 개인 세금신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개인 세금신고서 마감일

    납세자 구분 서면 신고 마감일 eTAX 전자신고 마감일 연장 혜택
    일반 개인 2025년 6월 2일 2025년 7월 2일 1개월
    개인사업자 2025년 8월 2일 2025년 9월 2일 1개월

    이 자동 연장은 공식적인 연장 신청 없이도 관련 서류를 수집하고, 세무 자문가와 상담하며, 세무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유용한 추가 시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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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납세자를 위한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홍콩의 eTAX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납세자는 다음의 종합 체크리스트를 따라야 합니다:

    조치 항목 우선순위 일정 적용 대상
    적절한 포털(ITP/BTP/TRP) 등록 높음 즉시 모든 납세자
    전자신고 의무 적용 여부 확인(MNE 기업) 매우 높음 2025/26 과세연도(YOA) 이전 MNE 그룹 법인
    iXBRL 데이터 작성 도구 다운로드 및 테스트 높음 2025년 1분기~2분기 전자신고 의무 대상자
    적절한 IRD 택소노미(FS 또는 FS-PE) 검토 및 선택 보통 2025년 2분기 전자신고 의무 대상자
    iXBRL 요건에 대한 회계 담당 직원 교육 높음 상시 진행 기업 및 세무 전문가 "once-in, always-in(한 번 적용 시 영구 적용)" 규정 준수 절차 수립 중간 최초 의무 제출 전 전자신고 의무 대상자 iXBRL 변환 기능을 위한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 중간 2025년 2분기~3분기 대규모 조직 다중 사용자 접근 및 권한 설정(BTP/TRP) 중간 포털 등록 시 기업 및 세무대리인 eTAX 내 사전 저장된 공제 내역 설정 낮음 다음 신고 전 개인 납세자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eTAX 모바일 앱 다운로드 낮음 상시 가능 모든 납세자 2단계 기준치 세부 사항에 대한 세무국(IRD) 공지 모니터링 중간 2026-2028년 모든 기업 문서 업로드 용량 제한(200MB) 준수 확인 낮음 수정 신고 시 모든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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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미준수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

    세무국(IRD)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재정적 및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연 신고 벌칙

    • 정액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신고한 경우 최대 HKD 10,000
    • 1차 가산금: 1개월 초과 지연 신고 시 납부세액의 5%
    • 2차 가산금: 6개월 초과 지연 신고 시 납부세액의 10%

    미신고 또는 불완전 신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국(IRD)에 과세 대상임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다음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건당 최대 HKD 10,000의 정액 벌금
    • 위반 건당 관련 세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가능

    과소신고에 대한 추가세

    세무국(IRD)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과소 납부된 세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일종의 가산금인 "추가세(Additional Tax)"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 전자신고 미준수

    의무 전자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공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무 전자신고 대상 납세자가 규정된 형식에 따라 전자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출이 반려되어 지연 신고에 따른 벌칙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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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준수를 위한 모범 사례

    개인 납세자

    1. 기존 eTAX 시스템에서 아직 전환하지 않은 경우 지금 즉시 개인 세무 포털(Individual Tax Portal)에 등록하세요
    2. 신고 마감일 알림을 받으려면 eTAX 플랫폼을 통해 자동 알림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3. 향후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공제 정보를 미리 저장하세요
    4. 전자신고를 통해 자동 1개월 연장 혜택을 활용하세요
    5. 세무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eTAX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기업 납세자

    1. 특히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즉시 의무 전자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 기업 세무 포털(Business Tax Portal)에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 기반 권한을 설정하여 다중 사용자 액세스를 구성하십시오
    3. 무료 IRD 도구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 iXBRL 역량에 투자하십시오
    4. 기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정 신고 기한 전에 테스트 신고를 진행하십시오
    5.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원스 인, 올웨이즈 인(once-in, always-in)" 메커니즘에 대한 내부 통제를 수립하십시오
    6. 2단계 매출액 기준 및 시행 일정에 대한 IRD 공지사항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세무대리인 및 서비스 제공업체용

    1. 세무대리인 포털(Tax Representative Portal)에 등록하고 팀 협업 기능을 숙지하십시오
    2. 적절한 접근 제어를 보장하기 위해 고객사 위임 관리를 구성하십시오
    3. 여러 고객사의 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iXBRL 변환 워크플로를 개발하십시오
    4. 고객사 포트폴리오 전반의 기한을 관리하기 위해 일괄 연장(block extension) 서비스를 활용하십시오
    5. 새로운 전자신고 요건 및 기한과 관련하여 고객 소통 프로토콜을 수립하십시오
    6. 새로운 포털 기능 및 규정 준수 요건에 대해 고객 대상 교육을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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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향후 개발 계획

    IRD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은 현재의 포털 출시 및 1단계 의무 전자신고 시행을 넘어 확장됩니다.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동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2단계 의무 전자신고 (2028년)

    IRD는 2028년 시행에 앞서 2단계 의무 전자신고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재적 기준치에 근접한 기업은 선제적으로 iXBRL 역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면 시행 (2030년)

    IRD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소득세(Profits Tax) 신고서에 대해 전면적인 의무 전자신고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소규모 기업과 개인 실무자가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플랫폼 개선

    2024년과 2025년 내내 이어진 정기 업데이트 패턴을 바탕으로, 납세자는 다음을 포함한 지속적인 플랫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개 세무 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 향상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능
    • 수동 데이터 입력을 줄이기 위한 추가 자동화 기능
    • 회계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의 연동성 개선
    • 고급 분석 및 보고 기능

    국제 표준 부합

    홍콩의 iXBRL 도입은 디지털 세무 행정 분야의 국제 모범 관행에 부합합니다. 향후 발전 방향에는 국제 조세 정보 교환 협정 및 금융정보 자동교환(AEOI) 체계에 따른 데이터 교환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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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및 세무 전문가를 위한 리소스

    국세청(IRD) 공식 리소스

    • 신규 세무 포털 정보: www.ird.gov.hk/eng/ese/etax.htm
    • iXBRL 신고 안내: www.ird.gov.hk/eng/tax/bus_ixbrl.htm
    • IRD 택소노미 패키지 다운로드: IRD 웹사이트의 iXBRL 신고 섹션에서 이용 가능
    • eTAX 포털 접속: etax.ird.gov.hk
    • eTA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OS 및 Android 기기 지원

    기술 지원

    • IRD 헬프데스크: 포털 등록 및 전자 신고 관련 기술 지원 제공
    • iXBRL 데이터 준비 도구: 사용자 가이드 및 기술 문서와 함께 무료 다운로드 제공
    • 동영상 튜토리얼: 포털 이용 및 신고 절차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

    전문 역량 개발

    세무 전문가는 iXBRL 기술 요건 및 규정 준수 의무에 대한 전문 가이드를 제공하는 홍콩세무학회(Taxation Institute of Hong Kong) 등의 전문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2025년 7월 22일 3개의 신규 세무 포털 출범은 개인(ITP), 기업(BTP), 세무대리인(TRP)을 위한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하며 홍콩 세무 디지털화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전자 신고 의무화는 2025/26 과세연도부터 다국적기업(MNE) 그룹 엔티티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로 시작하여, 2028년 대기업으로 확대되고 2030년까지 전면 시행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 의무 전자 신고에 따라 재무제표 및 세액 계산서에 iXBRL 형식이 필수 적용되며,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IRD 데이터 작성 도구(IRD Data Preparation Tool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TAX를 통한 전자 신고 시 모든 세금 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1개월 자동 연장되어, 2024/25 과세연도 기준 일반 개인 납세자는 2025년 7월 2일까지, 개인 사업자는 2025년 9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적용되면 계속 적용(once-in, always-in)"되는 원칙에 따라 특정 연도에 의무 전자 신고 대상이 된 법인은 이후 모든 연도에도 전자 신고를 지속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모바일 반응형 디자인, 사전 저장된 공제 내역, 확장된 문서 업로드 기능(문서 5개, 총 200MB), 늘어난 IR56 처리 용량(제출 건당 5,000건) 등 강화된 플랫폼 기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규정 미준수 시 처벌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최대 HKD 10,000의 벌금, 지연 기간에 따른 납부 세액의 5~10%에 해당하는 가산금, 과소 납부 세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추가 세액 부과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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