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단계 이윤세

홍콩 2단계 이윤세
기업 세금 가이드

주요 정보: 홍콩 2단계 이윤세 제도

  • 시행일: 2018/19 과세연도부터
  • 법인 세율: 최초 과세대상 이익 HK$200만 이하 8.25%, HK$200만 초과 이익 16.5%
  • 비법인 사업자 세율: 최초 HK$200만 이하 7.5%, HK$200만 초과 이익 15%
  • 연관 기업 제한: 연관 기업 그룹당 단 하나의 기업만 2단계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선택 절차: 이윤세 신고서에 다른 연관 기업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신고해야 하며, 해당 신고는 해당 연도에 대해 번복할 수 없음

홍콩의 2단계 이윤세 제도는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SME)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장 중요한 세제 개혁 중 하나입니다. 2018/19 과세연도에 도입된 이래, 이 제도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세 회피 방지 조치를 갖추는 동시에 적격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본 종합 가이드에서는 이 제도가 홍콩 중소기업에 미치는 주요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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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윤세 구조의 이해

2단계 이윤세 제도는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최초 과세대상 이익 HK$200만에 우대 세율을 적용하여 적격 기업에 즉각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세율 비교

사업체 유형 최초 HK$200만 HK$200만 초과 이익 최초 HK$200만에 대한 절세액
법인 8.25% 16.5% HK$165,000
비법인 사업체(파트너십 및 개인사업자) 7.5% 15% HK$150,000

우대 세율은 표준 이윤세율에서 50% 감면된 수준으로, 최초 HK$2,000,000의 이익에 대해 법인은 최대 HK$165,000, 비법인 사업체는 최대 HK$150,000의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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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세율 적용 자격 기준

2단계 세율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자격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홍콩 세무국(IRD)은 명확한 기준과 제한 사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일반 자격 요건

요건 세부 내용
과세 대상 이익 홍콩 내 이윤세(Profits Tax) 과세 대상 이익이 있는 사업체여야 함
특수관계 기업 상태 동일 과세연도에 2단계 세율을 선택한 특수관계 기업이 없어야 함
신고 요건 이윤세 신고서(Profits Tax Return) 또는 개인 세무 신고서(Tax Return - Individuals)에 명시해야 함
기타 세제 혜택 배제 기타 우대 세제 혜택(예: 기업 자금관리 센터, 항공기/선박 리스)을 적용받지 않아야 함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홍콩 내 이윤세 과세 대상 이익이 있는 모든 사업체는 2단계 세율 적용 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인: 홍콩에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등록된 비홍콩 회사
  • 파트너십: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파트너십 및 유한 파트너십 모두 해당
  • 개인사업자: 홍콩에서 영업하는 개인 사업주
  • 비거주자: 연결 실체가 없거나 어떤 연결 실체도 2단계 세율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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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실체 규칙: 핵심 조세 회피 방지 조치

연결 실체 제한은 2단계 세율 제도의 조세 회피 방지 프레임워크의 초석입니다. 이 조치는 대규모 기업이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사업을 여러 실체로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연결 실체의 정의

실체 간에 지배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연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RD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한 실체는 다른 실체의 연결 실체로 간주됩니다.

  • 한 실체가 다른 실체의 발행 주식 자본의 50% 초과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 한 실체가 다른 실체 의결권의 50% 초과를 행사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
  • 한 실체가 다른 실체의 자본 또는 이익의 50% 초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연인의 경우, 동일인이 다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배력은 하나 이상의 중간 실체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기업 구조 역시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일 실체 선택 규칙

연결 실체 그룹의 경우, 주어진 과세연도에 오직 하나의 실체만 2단계 이윤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한은 다음을 보장합니다.

  • 특수관계 기업들이 각각 별도의 HK$200만 이익 구간에 대해 8.25%/7.5% 우대 세율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세제 혜택이 인위적으로 분리된 실체 전체에 걸쳐 증식되지 않고 그룹 수준에서 적용됨
  • 중소기업이 맞춤형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대규모 기업은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함

연결 실체의 실제 사례

예시 1: 모자회사 구조
법인 H는 법인 H1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 H1은 법인 H2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법인 모두 연계 기업에 해당합니다. 특정 과세연도에 이들 법인 중 단 하나만 2단계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동일인 소유
Chan 씨는 법인 A의 지분 60%와 파트너십 B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Chan 씨의 지배력을 통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2단계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복수 개인사업체
Lee 씨는 두 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체 모두 연계 기업이며, Lee 씨는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2단계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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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절차 및 신고 요건

2단계 세율을 선택할 때는 신고 요건과 시기적 고려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택 방법

해당 선택은 **관련 세금 신고서에** 해당 기업이 2단계 세율 적용 대상이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른 어떤 연계 기업도 해당 과세를 선택하지 않았음을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및 파트너십: 이윤세 신고서(양식 BIR51 또는 BIR52)에 신고
  • 개인사업자: 개인 세금 신고서(양식 BIR60)에 신고
  • 비거주자: 홍콩 지급인이 자격을 확인하고 이윤세 신고서(양식 BIR54)에 신고

주요 선택 고려사항

항목 주요 세부사항
철회 불가 한 번 선택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연 단위 기준 선택은 과세연도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룹 내 서로 다른 기업이 연도별로 번갈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룹 내 조정 연계 기업들은 오직 한 기업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확인 요건 기업은 과세 기준 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연계 기업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신고에 대한 벌칙

IRD는 부정확한 신고를 엄격하게 다룹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확한 신고를 하는 경우 중과세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실제로는 연계 기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허위 신고하는 경우
  • 다른 연계 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이미 2단계 세율 적용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지배 관계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은 연계 기업 상태를 확인하고 그룹 내에서 적용 신청을 조율하는 데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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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세율 제도 적용 제외 대상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조세 우대 조치를 받고 있는 특정 법인은 2단계 이윤세율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이 다음 조항에 따라 선택을 행사한 경우 2단계 세율 적용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제14B조(2)(b): 적격 보험 사업 및 보험 중개 사업
  • 제14D조(5)(b): 적격 기업 재무 센터(Corporate Treasury Centre)
  • 제14H조(4)(b): 적격 항공기 리스업자
  • 제14J조(5)(b): 적격 항공기 리스 관리업자
  • 제14P조(4)(b): 적격 선박 리스업자
  • 제14T조(5)(b): 적격 선박 리스 관리업자

또한, 적격 채무증권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은 이미 우대 감면 세율(8.25% 또는 7.5%)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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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기업을 위한 세무 계획 전략

연계 기업 그룹의 경우, 전략적 계획 수립을 통해 2단계 세율 제도 하에서 세금 감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적용 법인 선정

2단계 세율을 적용받을 기업을 결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이익 배분: 우대 세율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세 대상 이익이 HK$200만에 가장 가깝거나 이를 초과하는 법인을 지정합니다.
  • 향후 전망: 다가오는 연도의 법인별 예상 이익 추세를 고려합니다.
  • 세무상 결손금 상태: 결손금 상태에 있는 법인은 선택하지 말고,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을 지정합니다.
  • 연도별 유연성: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연도별로 서로 다른 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략적 선택

시나리오: 한 기업 그룹에 세 개의 연계 법인이 있습니다:
- 법인 A: 예상 이익 HK$150만
- 법인 B: 예상 이익 HK$380만
- 법인 C: 예상 이익 HK$500,000

최적 전략: 2단계 세율 적용 대상으로 법인 B를 선택합니다.

계산:

  • 법인 B는 최초 HK$200만에 대해 8.25% 납부 = HK$165,000
  • 법인 B는 나머지 HK$180만에 대해 16.5% 납부 = HK$297,000
  • 법인 B의 총 세액 = HK$462,000
  • 절세액 = HK$165,000 (모든 이익에 대해 16.5%를 납부하는 경우 대비)

법인 A와 법인 C는 표준 세율 16.5%를 납부하지만, 그룹 전체로는 가장 이익이 큰 법인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2단계 세율 제도의 혜택을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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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업데이트: 글로벌 최저한세 고려사항

2025년 1월부터 홍콩은 OECD의 필라 2(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프레임워크를 시행하여 특정 기업에 새로운 고려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간 연결 매출액이 최소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그룹은 다음 규정에 따라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산입규칙(IIR):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홍콩 국내최저한세(HKMTT):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 소득산입미적용규칙(UTPR): 관보 공고를 통해 별도로 지정되는 날짜부터 발효 예정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을 위한 희소식: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현지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표준 2단계 세율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 7억 5,000만 유로라는 기준치 덕분에 최대 규모의 다국적 기업 집단만이 이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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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중소기업 지원 및 세제 혜택

홍콩은 2단계 이윤세 제도 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세제 혜택 및 지원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세제 혜택

  • 자본이득세 면제: 자본 이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자산이나 투자 상품을 매각하는 기업에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 부가가치세/물품용역세(VAT/GST) 면제: 최대 2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많은 관할 구역과 달리 홍콩에는 부가가치세나 물품용역세가 없습니다.
  • 배당소득세 면제: 홍콩 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자 원천징수세 면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속지주의 과세 제도: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역외 이익은 특정 조건 하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25 세제 감면 조치

홍콩 정부는 2024/25 과세연도 이윤세에 대해 납세자당 최대 1,500홍콩달러 한도의 100%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 조치는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정부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중소기업 지원 펀딩 제도

홍콩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 걸쳐 45가지 펀딩 제도를 제공합니다. SME ReachOut 서비스팀은 기업이 적격한 제도를 찾고 신청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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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모범 사례

2단계 이윤세 제도를 완벽히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도입해야 합니다.

1. 연결 법인 관계 문서화

  • 소유 구조 및 지배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록 유지
  • 지분 보유 현황 또는 지배 구조가 변경될 때 문서 업데이트
  • 각 과세 기준 기간 말에 연결 법인 상태 검토

2. 그룹 단위 선택 사항 조정

  • 연결 법인 간에 선택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 수립
  • 그룹 세무 계획을 관리할 책임자 또는 전담팀을 지정합니다
  • 신고 기한 전에 모든 관련 법인에 선택 결정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 3. 정확한 기록 유지

    • 세액 계산을 뒷받침할 상세한 손익 기록을 보관합니다
    • 홍콩 법률에 따라 최소 7년간 관련 문서를 보관합니다
    • 홍콩 재무보고기준(HKFRS)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 복잡한 특수관계법인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를 선임합니다
    • 그룹을 위한 최적의 선택 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 모든 IRD(국세청) 요건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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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및 오해

    회사가 매년 이단계 세율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매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이 선택은 매년 세무신고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 후 특수관계법인 관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특수관계법인이 실수로 모두 이단계 세율을 선택한 경우, 즉시 IRD에 통지하고 관련 세무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선택하는 법인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각 연도의 선택은 취소할 수 없지만, 특수관계 그룹 내의 다른 법인들이 변화하는 사업 환경과 전략적 고려 사항에 따라 연도별로 번갈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면 법인도 이단계 세율 적용 대상이 되나요?

    과세 대상 이익이 없는 휴면 법인은 우대 세율을 적용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역외 소득(Offshore profits)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단계 세율은 홍콩 이익세 과세 대상 이익에만 적용됩니다. 이익이 진정한 역외 소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단계 세율 제도는 해당 이익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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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홍콩의 이단계 이익세 제도는 중소기업(SME)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며, 최초 200만 홍콩달러의 과세표준 이익에 대해 최대 165,000홍콩달러의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소기업 지원과 특수관계법인 제한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사이에서 세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 법인(connected entity) 관계 및 50% 지배력 요건의 이해
    • 단 하나의 법인만 혜택을 적용받도록 그룹 전반의 선택권 조율
    • 가산세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확한 신고 수행
    • 매년 그룹 내 어떤 법인이 혜택을 선택할지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최신 정보 파악 및 모든 요건 준수 유지

    신중한 계획과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기업은 홍콩의 세법을 완벽히 준수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윤세율 제도, 속지주의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VAT), 배당소득세의 면제가 결합된 홍콩은 중소기업(SME)을 위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조세 관할권 중 하나입니다.

    주요 요점

    • 2단계 이윤세율 제도는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최초 HK$2 million(200만 홍콩달러)의 이익에 대해 법인은 8.25%, 비법인 사업체는 7.5%의 세율 적용
    • 연결 법인 규정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그룹당 연간 1개 법인만 혜택을 선택하도록 제한하며, 여기서 "연결"은 50%를 초과하는 지배력으로 정의됩니다
    • 혜택 선택은 세무신고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과세연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매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우대 세제 혜택(항공기/선박 리스, 기업 재무 중심지 등)을 받는 기업은 2단계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글로벌 최저한세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매출 EUR 750M 이상)에만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2단계 세제 혜택을 기존과 동일하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잘못된 신고는 무거운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그룹 내 선택권 행사를 신중히 조율해야 합니다
    • 자본이득세 및 부가가치세(VAT)의 부재, 속지주의 과세와 결합되어 홍콩은 중소기업 운영에 있어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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