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지세 2024-2025

홍콩 인지세 2024-2025
산업 주제

주요 핵심 사항: 홍콩 인지세 2024-2025

  • 단일 과세 체계: 2024년 2월 28일부터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모두 동일한 제2세율표(Scale 2) 종가인지세(AVD) 요율이 적용됩니다.
  • 폐지된 세금: 2024년 2월 28일부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매입자 인지세(BSD) 및 특별인지세(SSD)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 현재 요율: 2025년 2월 26일 기준, 종가인지세(AVD)는 HK$100(HK$400만 이하 부동산)부터 4.25%(HK$2,174만 초과 부동산)까지 적용됩니다.
  • 매입자 차별 철폐: 홍콩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및 법인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상업용 부동산: 2020년 11월 26일부터 제2세율표 요율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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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인지세 체계 이해하기

홍콩의 부동산 인지세 제도는 2024년에 중대한 개혁을 거치며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과세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부는 13년 이상 시행되었던 다수의 "과열 억제 조치"를 폐지하고 일원화되고 단순화된 세금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상업용 사무실, 상가 또는 주거용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등 홍콩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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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지세 개편: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4년 2월 28일: 역사적인 전환점

2024년 2월 28일, 홍콩 정부는 2024-25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모든 수요 관리 조치(DSMM)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인지세(개정)조례(2024년 4월 10일 입법회 통과 및 2024년 4월 1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화된 이 획기적인 변화로 다음 항목들이 폐지되었습니다:

  • 구매자 인지세(BSD): 이전에는 비홍콩 영주권자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7.5% 부과
  • 특별 인지세(SSD): 이전에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도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최대 20% 부과
  • 신규 주거용 인지세(NRSD): 이전에는 특정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적용
  • AVD 스케일 1 파트 1: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자에게 적용되던 15%(이후 7.5%로 인하)의 더 높은 단일 세율

2025년 2월 26일: 추가 완화 조치

홍콩 정부는 2025-26년도 예산안에서 최저 인지세 과세표준 구간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최소 인지세인 HK$100가 적용되는 부동산 최고 가액이 HK$300만에서 HK$400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부동산 거래의 약 15%에 혜택을 제공하며 정부 세수를 연간 약 HK$4억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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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지세 구조: 상업용 vs. 주거용

통합 스케일 2 체계

2024년 2월 28일부로 홍콩은 다음 사항과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거래에 단일 종가 인지세(AVD) 세율 구조인 스케일 2를 적용합니다.

  • 부동산 유형(주거용 vs. 비주거용/상업용)
  • 구매자 신분(홍콩 영주권자 vs. 비영주권자 vs. 외국인)
  • 주체 유형(개인 vs. 법인)
  • 기보유 부동산 수

상업용/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020년 11월 26일부터 스케일 2 세율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4년 개편은 본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과세를 이미 시행 중이던 상업용 부동산 과세 체계와 일치시켰습니다.

종가 인지세(AVD) 스케일 2 세율

다음 누진세율은 2025년 2월 26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 거래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가액 (HK$) 인지세율
최대 $4,000,000 $100 (정액 수수료)
$4,000,001 ~ $4,323,780 $100 + $4,000,000 초과분의 20%
$4,323,781 ~ $4,500,000 1.5%
$4,500,001 ~ $4,935,480 $67,500 + $4,500,000 초과분의 10%
$4,935,481 ~ $6,000,000 2.25%
$6,000,001 ~ $6,642,860 $135,000 + $6,000,000 초과분의 10%
$6,642,861 ~ $9,000,000 3%
$9,000,001 ~ $10,080,000 $270,000 + $9,000,000 초과분의 10%
$10,080,001 ~ $20,000,000 3.75%
$20,000,001 ~ $21,739,120 $750,000 + $20,000,000 초과분의 10%
$21,739,120 초과 4.25%

주요 유의사항:

  • 인지세는 명시된 대가 또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약정 대가가 각 세율 구간의 하한선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 한계 감면(Marginal relief)이 적용됩니다
  • 해당 세율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상업용, 산업용, 사무용, 소매용) 부동산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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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인지세: 세부 고려사항

비주거용 부동산의 범위

홍콩의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오피스 빌딩 및 상업용 사무 공간
  • 소매 상점 및 쇼핑센터
  • 산업용 건물 및 창고
  • 주차 공간 (비주거용)
  • 사업용으로 운영되는 호텔 및 서비스드 아파트
  •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용도 지정된 토지

매매 거래

2020년 11월 26일 이후에 체결된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또는 양도에 대해서는 제2세율(Scale 2)에 따른 종가인지세(AVD)만 적용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는 BSD(구매자 인지세)나 SSD(특별 인지세)와 같은 추가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오직 주거용 부동산의 투기 억제를 위해서만 고안된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인지세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차 기간과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기간 인지세율 산출 기준
1년 이하 0.25% 임대차 기간 총 임대료
1년 초과 3년 이하 0.5% 연평균 임대료 × 임대 기간
3년 초과 또는 무기한 1% 연평균 임대료 × 임대 기간 (무기한의 경우 연간 임대료 × 3)

임대차 추가 고려사항:

  • 계산 시 임대료 금액은 가장 가까운 HK$100 단위로 올림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 보증금은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프리미엄 지불금(권리금 또는 공사비 등)에는 부동산 매매와 동일하게 4.25%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하고 날인(스탬핑)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임대차 세율은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모두에 적용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특정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인지세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룹 내 이전: 계열사 간의 이전은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의 승인 및 특정 조건 충족 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업 구조조정: 진정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특정 거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선 단체: 승인된 자선 기관과 관련된 이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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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인지세: 2024년 이후의 환경

주거용 구매자를 위한 변경 사항

2024년 2월 28일 개혁으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 과세 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이전

  •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홍콩 영주권자: 제2세율(종가인지세(AVD)만 해당)
  • 이미 주택을 보유한 홍콩 영주권자: 2023년 10월 25일부터 단일 세율 7.5% 적용(Scale 1 Part 1)
  • 비영주권자: 7.5% AVD + 7.5% BSD = 총 15%
  • 법인: 7.5% AVD + 7.5% BSD = 총 15%
  • 2년 이내 재매각: 최대 20%의 추가 SSD 부과
  • 2024년 2월 28일 이후

    • 모든 매수자(거주 자격, 법인 형태 또는 기존 부동산 소유 여부와 무관): Scale 2 AVD만 적용
    • 비영주권자 또는 법인에 대한 BSD 면제
    •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SSD 면제
    • 다주택 보유에 따른 추가 과세 없음

    비교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구 제도 vs 신 제도

    매수자 구분 2024년 2월 28일 이전 2024년 2월 28일 이후
    홍콩 영주권자 (첫 번째 주택) Scale 2 AVD (최대 4.25%) Scale 2 AVD (최대 4.25%)
    홍콩 영주권자 (2주택 이상) 단일 세율 7.5% (Scale 1 Part 1) Scale 2 AVD (최대 4.25%)
    비영주권자 7.5% AVD + 7.5% BSD = 15% Scale 2 AVD (최대 4.25%)
    외국인 매수자 7.5% AVD + 7.5% BSD = 15% Scale 2 AVD (최대 4.25%)
    기업/법인 7.5% AVD + 7.5% BSD = 15% 제2세율 AVD(최대 4.25%)
    6개월 이내 재매각 상기 세율 + 20% SSD 제2세율 AVD만 적용(SSD 없음)
    6~12개월 이내 재매각 상기 세율 + 15% SSD 제2세율 AVD만 적용(SSD 없음)
    12~24개월 이내 재매각 상기 세율 + 10% SSD 제2세율 AVD만 적용(SSD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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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차이점: 상업용 vs. 주거용 부동산 과세

    현재 차이점(2025년 12월 기준)

    현재 매입 거래 시 두 부동산 유형 모두 동일한 AVD 제2세율 체계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구분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매입 시 AVD 제2세율(2024년 2월 28일부터) 제2세율(2020년 11월 26일부터)
    BSD (구매자 인지세) 폐지됨 (기존 비거주자 대상 7.5%) 적용된 적 없음
    SSD (특별 인지세) 폐지됨 (기존 2년 이내 최대 20%) 적용된 적 없음
    임대차 인지세 임대 기간에 따라 0.25% ~ 1% 임대 기간에 따라 0.25% ~ 1%
    모기지 LTV 비율 최대 70% (2024년 2월 28일 조정) 60~70% (부동산 유형에 따라 상이)
    정부 평가세(Rates) 누진세 (2024-25년 4분기부터 과세평가액 기준 5%, 8%, 12%) 과세평가액의 고정 비율
    보유 기간 제한 없음 (SSD 폐지) 없음 (제한이 적용된 적 없음)
    매수인 자격 제한 없음 (모든 매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없음 (항상 동일하게 적용)

    역사적 배경: 상업용 부동산이 항상 다르게 취급되었던 이유

    홍콩의 상업용 부동산에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책(BSD, SSD, 인상된 AVD 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기능: 상업용 부동산은 개인의 자산 축적보다는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고 경제 활동에 기여합니다
    2. 시장 역학: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더 긴 투자 기간과 비즈니스 중심의 의사결정을 수반하여 주거용 시장과는 다른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3. 투기 우려: 주거용 부동산 투기는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반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4. 정부 정책: 정부는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의 매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정을 위해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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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자 및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현재의 세금 환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세제 프레임워크: 상업용 부동산 인지세는 2020년 11월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보유 기간 요건 없음: 세금 불이익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 및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등한 대우: 국내 및 해외 투자자는 물론 법인 모두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더 낮은 최고 세율: 최고 세율 4.25%는 과거 주거용 부동산 세율이었던 15%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

    2024년 개혁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 외국인 투자 유치: 비거주자도 이제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 잠재적으로 외국인 자본 유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다각화: 다수의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유연성: 보유 기간에 대한 걱정 없이 부동산을 매수 및 매도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비용 절감: 구매자 인지세(BSD) 및 특별 인지세(SSD) 폐지로 많은 구매자의 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의 경우

    홍콩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기업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세제 동등성: 이전에 법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시 적용되던 추가 BSD 미적용
    • 구조 단순화: 세금 문제로 인한 복잡성 없이 부동산 보유 구조를 보다 쉽게 설계 가능
    • 그룹 내 유연성: 진정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잠재적 면제 혜택(세무국(IRD)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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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준수 및 행정적 고려사항

    인지세 날인(Stamping) 요건

    모든 부동산 거래 문서는 세무국(IRD)을 통해 인지세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산정 기준: 명시된 거래 대금 또는 시가 중 높은 금액
    • 납부 방법: IRD의 전자 인지세 날인(e-Stamping) 서비스를 통한 전자 납부 가능
    • 가산세: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및 이자 발생

    필요 서류

    인지세 날인이 필요한 일반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 양도증서(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증서)
    • 임대차계약서(Tenancy agreements)
    • 리스(임대) 관련 문서
    • 양도/이전 증서(Transfer instruments)

    전문가 조력

    부동산 거래 및 인지세 계산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변호사: 법적 측면 처리 및 적절한 인지세 날인 절차 보장
    • 세무 자문가: 면제 요건 및 절세 전략에 관한 지침 제공
    • 부동산 중개인: 시장 가치 평가 및 거래 구조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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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 고려사항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책 폐지는 다음을 시사합니다:

    • 시장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 경기 부양: 거래 비용 감소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유도
    • 경쟁적 입지: 홍콩은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해 다른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 세수 상쇄: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지세 세수 감소를 감수합니다

    시장 반응

    초기 지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납니다:

    • 2024년 2월 규제 개편 이후 거래량 증가
    • 비거주자 및 법인 매수자의 관심 증대
    • SSD 보유 기간 요건 폐지로 인한 더욱 활발한 거래
    •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투자 전략의 점진적 일치

    핵심 요약

    • 통합 시스템: 2024년 2월 28일부로 매수자 신분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모두 동일한 AVD Scale 2 세율이 적용됩니다.
    • 규제 조치 폐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BSD(비거주자 대상 7.5%) 및 SSD(단기 재매도 시 최대 20%)가 전면 폐지되어 상업용 부동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현행 세율: AVD는 HK$400만 이하 부동산에 대한 HK$100(2025년 2월 26일 기준)부터 HK$2,174만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한 최고 4.25%까지 적용됩니다.
    • 상업용 부동산: 2020년 11월 26일부터 Scale 2 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며, BSD나 SSD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 임대차 거래: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거래 모두 임대 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0.25%에서 1%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차등 없는 적용: 홍콩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외국인, 법인 모두 동일한 인지세율을 납부합니다.
    • 유연성: 현행 제도하에서는 보유 기간 요건이나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 규정 준수: 과태료를 피하려면 모든 부동산 거래 문서는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지세를 날인(납부)해야 합니다.
    • 면제 혜택 가능: 특정 거래, 특히 그룹 내 계열사 간 이전은 세무국(IRD)의 승인에 따라 인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영향: 간소화된 세금 구조는 시장 활동을 증가시켰으며, 더 광범위한 투자자들이 홍콩 부동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면책 조항: 본 문서는 2025년 12월 기준 홍콩 인지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법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 및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는 홍콩 세무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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