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홍콩은 2006년 2월 11일부로 상속세(Estate Duty)를 폐지하여, 이 날짜 이후 사망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지세 면제: 유언, 무유언 상속 또는 생존자 재산취득권(right of survivorship)을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은 인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간소화된 세제: 2024년 2월 28일부로 모든 특별 부동산세(BSD, SSD, NRSD)가 폐지되었으며, 종가인지세(AVD)만 적용됩니다.
상속 관련 세금 부재: 홍콩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자산 이전에 매우 유리합니다.
현재 종가인지세(AVD) 세율: 종가인지세는 HK$100(HK$300만 이하 부동산)부터 4.25%(HK$21,739,120 초과 부동산)까지 적용됩니다.
법원 승인 증서 필요: 고인의 유산에서 부동산을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유언검인 증서(Grant of Probate) 또는 유산관리인 임명장(Letters of Administration)이 필요합니다.
홍콩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부동산 매수인처럼 막대한 인지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홍콩은 전 세계에서 상속세 환경이 가장 유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2006년 상속세 폐지와 2024년 부동산 세제 간소화 이후, 부동산 상속은 매우 간단하고 절세 효과가 뛰어난 절차가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상속 부동산에 인지세가 어떻게 적용(또는 면제)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홍콩은 상속 자산에 대한 유리한 세제 혜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콩은 2006년 2월 11일부로 상속세(유산세)를 폐지하여, 상속 계획 및 세대 간 부의 이전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관할 지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홍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 시점에 어떠한 세금 공제도 없이 유산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전문가 팁: 홍콩의 상속세 면제 정책은 상속인의 거주자 신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사망자의 유산에 속한 부동산을 법적으로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유산관리권한 승인서(Grant of Representation)가 필요합니다. 이는 유언집행자(executor) 또는 유산관리인(administrator)이 상속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법원 문서입니다.
필요한 승인서 유형
승인서 유형
적용 대상
신청 자격자
유언 검인장(Grant of Probate)
사망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유효한 유언장을 남긴 경우
유언장에 지정된 유언집행자
유언서 첨부 유산관리권 부여서(Letters of Administration with Will Annexed)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나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계/가까운 가족(우선순위에 따름)
유산관리서(Letters of Administration)
유효한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음 (무유언 상속)
가까운 가족 (배우자에게 최우선 순위 부여)
증서 발급 요구 요건의 예외
합유(Joint Tenancy): 부동산을 합유(joint tenants) 형태로 소유한 경우, 사망진단서를 통한 사망 증명 시 생존한 공동소유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며 증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유산: 유언검인 및 유산관리 조례(Probate and Administration Ordinance) 제15조에 따라, 공익유산관리인(Official Administrator)은 별도의 증서 신청 절차 없이 HK$150,000 이하 가치의 유산을 간이 절차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무유언 상속법에 따른 경우: 면제 자발적 재분할인 경우: AVD가 부과될 수 있음(전문가 자문 필요)
⚠️ 중요: 상속 자체는 인지세가 면제되지만,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후 홍콩에서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신규 매수 시점에 이미 홍콩 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신규 취득 건에 종가인지세(AVD)가 적용됩니다.
가족 합의서(Deeds of Family Arrangement)
최근 항소법원 판결을 통해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 이전동의서(deeds of assent)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이는 이전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의 실무 관행에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유언장이나 무유언 상속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유산 자산을 재분할하기 위해 자발적 합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유산관리증서(Grant) 필요 여부 확인 부동산이 공동명의(Joint Tenancy)로 보유되었는지(증서 불필요), 또는 유산이 HK$150,000 미만의 소규모 유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유산관리권(Grant of Representation) 신청 유언장 원본(있는 경우), 사망진단서, 자산 및 부채 명세서(Schedule of Assets and Liabilities) 등의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고등법원 유언검인등록소(Probate Registry)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공여증서(Grant) 발급 대기 모든 요건이 충족되고 법원 수수료가 납부되면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데 5~7주 정도 소요됩니다.
4단계: 토지등기소(Land Registry) 등록 부동산 기록을 갱신하고 법적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공여증서 공증 사본(sealed copy)을 토지등기소에 제출합니다.
5단계: 수혜자에게 이전 완료 수혜자에게 부동산을 정식으로 이전하기 위해 유산양도증서(deed of assent) 또는 이전 문서를 체결합니다.
💡 전문가 팁: 수혜자는 유언집행자(executor) 또는 유산관리인(administrator)이 양도(assent)나 공식적인 이전을 집행하기 전까지는 유산 자산에 대한 어떠한 재산권적 권리도 취득하지 못합니다. 사망 시점에 수혜자는 미분할 유산의 특정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나 형평법상의 권리 없이 단지 '기대수익자'가 됩니다.
✅ 핵심 요약
홍콩은 2006년에 유산세를 폐지하였으므로, 2006년 2월 11일 이후 사망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언, 무유언 상속 또는 생존자 취득권(right of survivorship)을 통해 상속된 부동산은 인지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2024년 2월 28일부로 모든 특수 부동산 인지세(BSD, SSD, NRSD)가 폐지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거래에는 종가 인지세(Ad Valorem Stamp Duty)만 적용됩니다.
합동소유(joint tenancy)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에서 부동산을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유언검인서(Grant of Probate) 또는 유산관리서(Letters of Administration)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수혜자는 향후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무유언 상속법에 따른 유산 양도(assent)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여증서 신청 처리 기간은 모든 요건이 충족된 후 통상 5~7주 정도 소요됩니다.
가족 간 합의나 자산 재분배가 수반되는 복잡한 상속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홍콩은 상속세가 없고 직계 상속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되어 부동산을 상속받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환경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2024년 부동산 세제 간소화로 제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절차상 적절한 서류 준비와 때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세제 혜택은 상당합니다. 복잡한 유산이나 가족 간 합의가 수반되는 상황의 경우, 자격을 갖춘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규정 준수와 최적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 출처 및 참고 자료
본 문서는 홍콩 정부 공식 출처 및 공신력 있는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Dr. Emily Chan i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with over 15 years of experience in Hong Kong personal taxation. She holds a PhD in Taxation from the University of Hong Kong and is a Fellow of the Hong Kong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H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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