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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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뉴스 및 업데이트

주요 사실

  • 신규 부가가치세법 제정: 중국은 2024년 12월 25일에 포괄적인 부가가치세법을 통과시켰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31년 만에 부가가치세를 행정 법규에서 정식 법률로 격상했습니다.
  • 3단계 세율 체계: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3%(재화), 9%(운송, 부동산, 기초 통신), 6%(현대 서비스업)로 유지되며, 소규모 납세자는 2027년 12월까지 1%를 적용받습니다.
  • 홍콩의 세제상 이점: 홍콩에는 부가가치세(VAT)나 상품용역세(GST)가 없어, 중국 본토와의 국경 간 거래 시 별도의 가격 책정 및 규정 준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수출 환급 변경사항: 2024년 12월 1일부로 중국은 태양전지, 배터리, 석유 정제품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13%에서 9%로 인하하고 알루미늄 및 구리 수출에 대한 환급을 폐지했습니다.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정: 2025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세무 신고 요건이 발효되어 플랫폼 보고 의무화 및 디지털 거래에 대한 규정 준수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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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현행 체계

중국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는 국가 최대의 세수원으로서, 2024년 첫 11개월 동안 징수액이 6조 1,200억 위안(약 8,515억 6,000만 달러)에 달해 전체 세수의 약 37.8%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12월 부가가치세법의 기념비적인 통과는 지난 30년간의 잠정 조례를 영구적인 법률로 법전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부가가치세율 구조 이해하기

중국은 필수재, 인프라 서비스, 고부가가치 전문 서비스를 차등화하도록 설계된 3단계 부가가치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확정 및 법제화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율 적용 대상 거래 예시
13% 대부분의 재화 판매 및 수입, 가공·수리·교체 용역, 유형 동산 임대 기계류, 전자제품, 공산품, 장비 임대
9% 운송 및 우정 서비스, 기초 통신, 부동산 매매/임대, 토지사용권 양도, 농산물 화물 운송 서비스, 부동산 거래, 비료, 도서, 수돗물, 광물
6% 금융 서비스, 전문 컨설팅, R&D, 기술 이전, 문화 서비스를 포함한 현대 서비스업 은행업, 보험, 법률 서비스, 회계, IT 서비스,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1% 소규모 납세자(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우대세율 적용) 연간 매출액 500만 위안(RMB) 이하 기업
0% 재화 수출, 특정 수출 용역(용역 유형에 따라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 수출 공산품, 적격 국경 간 용역

소규모 납세자 규정

중국은 연간 매출액이 500만 RMB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되는 소규모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가가치세(VAT)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하 세율: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소규모 납세자의 표준 세율인 3%에서 인하)
  • 월간 면제 기준액: 월 매출액 10만 RMB 미만(또는 분기당 30만 RMB 미만)인 기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신고 절차 간소화: 소규모 납세자는 비교적 덜 복잡한 신고 요건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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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가가치세 개혁: 2024-2026년의 변화

신(新) 부가가치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2024년 12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994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 개혁을 의미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31년간 시행되어 온 「부가가치세 잠행조례」를 대체하게 됩니다.

신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변경 사항

1. 과세 대상 거래 표준화

신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대상 거래를 재화 판매, 용역, 무형자산, 부동산이라는 4가지 표준 범주로 통합합니다. 이전의 "노무 용역" 범주를 삭제함으로써 세무 분류를 간소화하고 분류 관련 분쟁을 줄입니다.

2. 매입세액 공제 확대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로, 구매한 대출 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매입세액 공제 금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연쇄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법은 다음을 통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정비했습니다:

  • 대출 서비스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제한 삭제
  • 외식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제한 조건 추가

3. 기업 내부 이전에 대한 비과세

새로운 체계 하에서는 본사와 지사 간의 재고 이동과 같은 사내 이전(기업 내부 이전)에 대해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특히 무역 및 도매 업종의 외국계 기업에 혜택을 주어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4. 특정 부문에 대한 간이세율

인력 파견 서비스, 인사(HR) 아웃소싱,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및 토지사용권 양도를 포함하여 기존에 5% 세율이 적용되던 거래에 이제 단일 3%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해당 부문의 규정 준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변경 (2024년 12월 1일)

중국은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전략적 산업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을 시행했습니다.

품목 분류 이전 환급률 신규 환급률 영향
태양전지 및 모듈 13% 9% 4% 인하로 수출 비용 증가
배터리(다양한 유형) 13% 9% 4% 인하로 수출 비용 증가
석유 정제품(휘발유, 디젤, 항공 등유) 13% 9% 4% 인하로 수출 억제
비금속 광물 제품(흑연, 탄화규소) 13% 9% 4% 인하로 수출 비용 증가
알루미늄 제품 13% 0% 환급 폐지, 상당한 비용 증가 구리 제품 13% 0% 환급 폐지, 상당한 비용 증가

이러한 변경 사항은 세율이 인하된 209개 품목 카테고리와 환급이 폐지된 59개 카테고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조정은 특정 수출 부문의 과잉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전략적 자원을 국내에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개혁(2025년)

중국은 2025년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요한 규제 변화를 시행했습니다.

신규 세무 신고 요건(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7호, 2025년 10월 1일 발효)

  • 최적화된 법인소득세(CIT) 예납 절차 도입
  • 기존의 "제3자 수출 서류 구매를 통한 수출" 방식 폐지
  • 수출 자격이 없는 제조업체는 더 이상 간이 신고 절차를 위해 제3자 대행업체에 의존할 수 없음
  • 문서화 및 추적 가능성 요건 강화

플랫폼 보고 요건(2025년 10월 1일 발효)

  •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중국 세무 당국에 세무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함
  •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명성 요건 강화
  • 디지털 커머스에 대한 조세 회피 방지 조치 강화

종합시험구 확대

국무원은 2025년 4월 25일 하이난섬 및 15개 추가 도시에 새로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승인했습니다. 이는 항저우의 첫 번째 시험구(2015년) 이후 8번째 확장에 해당하며, 현재 중국 전역 165개 도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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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재 기업에 미치는 영향

홍콩의 고유한 조세 환경

홍콩은 부가가치세(VAT), 물품용역세(GST) 또는 판매세가 없는 등 중국 본토와 근본적으로 다른 조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뚜렷한 경쟁 우위를 창출하지만 국경 간 거래에 복잡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홍콩 조세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VAT 또는 GST 부재: 홍콩은 부가가치세 또는 물품용역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속지주의 과세: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이윤세(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낮은 세율: 법인 이윤세율은 8.25%(최초 HKD 200만)이며 이후 초과분은 16.5%입니다
  • 자본이득세 부재: 투자 수익 및 자산 처분 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세 부재: 배당금, 이자 또는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가 없습니다(특정 조건 적용)

주요 영향 분야

1. 공급망 비용 조정

중국 본토의 부가가치세(VAT) 개혁은 홍콩 기반 기업이 관련된 국경 간 공급망의 비용 구조와 운영 역학에 실질적인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토 공급업체가 조정된 VAT 세율, 간소화된 과세 구간, 확대된 매입세액 공제 자격을 적용받으면서 이들의 기본적인 사업 비용과 조세 부담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콩 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 VAT 절감액 또는 규정 준수 비용 증가를 반영한 본토 공급업체의 가격 조정 가능성
  • 변경된 VAT 취급 방식을 고려한 가격 책정 계약의 재협상 필요성
  • 본토 공급업체가 확대된 매입 VAT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는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
  • 행정적 복잡성으로 인해 공급업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격 인상 위험

2. 증빙 서류 및 규정 준수 요건

부가가치세 개혁은 특히 홍콩 기업과 같은 해외 법인과 거래할 때 중국 본토 측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 신규 또는 수정된 증빙 서류 요건을 도입합니다.

주요 규정 준수 고려 사항:

  • 본토 파트너가 정확하고 완전한 VAT 서류를 제공하도록 보장
  • 영세율 또는 면세 거래에 대한 수출 서류 검증
  • 국경 간 이동의 VAT 처리를 입증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록 유지
  • 서류 미비로 인한 분쟁, 지연 또는 예상치 못한 부가가치세(VAT) 납부 위험
  • 새로운 플랫폼 보고 규정에 따른 실사(Due Diligence) 요건 강화(전자상거래 부문)

3. 수출 환급률 변동의 영향

2024년 12월 특정 제품군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하로 인해, 중국 본토에서 해당 제품을 조달하는 홍콩 기업에 재무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홍콩 사업 부문:

  • 신재생에너지 무역업체: 태양광 패널 및 배터리 수출 시 부가가치세 비용 부담 증가(환급률 4% 축소)
  • 금속 원자재: 알루미늄 및 구리 제품 수출 환급 폐지(비용 13% 증가)
  • 석유 제품: 정제유 무역업체 환급률 인하로 가격 경쟁력 영향
  • 비금속 광물: 흑연 및 탄화규소 무역업체 수출 비용 증가

해당 부문의 홍콩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국 본토 공급업체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인상분 흡수
  • 해외 바이어에게 비용 전가(잠재적 경쟁력 저하 가능성)
  • 대체 조달 전략 모색 또는 공급망 재편
  • 상이한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기 위한 직접 제조 방식 검토

4.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과제

2025년 10월에 도입되는 새로운 규정은 중국 본토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진행하는 홍콩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플랫폼 운영업체:

  • 세무 관련 정보 의무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투명성 의무 강화로 인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음
  • 플랫폼 내 규정 미준수 판매자로 인한 잠재적 법적 책임 발생 가능

국경 간 판매자:

  • 더 이상 간소화된 제3자 수출 서류 모델을 사용할 수 없음
  • 직접 수출 자격을 갖추거나 공식 지정 플랫폼을 이용해야 함
  • 강화된 심사 및 증빙 서류 요건 준수 필요
  • 지정 플랫폼을 통해 등록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홍콩 기업을 위한 전략적 기회

자유무역지대(FTZ) 및 경제특구

첸하이(선전)와 같은 중국 본토의 자유무역지대는 표준 본토 VAT 규정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독특한 운영 및 세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 우대 VAT 혜택: FTZ 내 적격 활동에 대한 특별 정책
  • 간소화된 통관 절차: 상품의 국경 간 이동 절차 간소화
  • 보세 창고 시설: 상품이 본토 시장에 유입될 때까지 VAT 납부 유예
  • 홍콩-본토 연계 강화: 첸하이는 홍콩 기업을 위한 특화된 혜택 제공

구조화 고려사항

홍콩 기업은 전략적 구조화를 통해 본토 VAT 개혁에 대한 노출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보세 창고 보관: 보세 구역에 상품을 보관하여 국내 판매 시점까지 VAT 유예
  • 가공무역 체계 활용: 유리한 VAT 처리를 위한 가공무역 제도 활용
  • 서비스 제공 모델: 더 높은 재화 세율 대비 6% 세율 혜택을 받기 위한 서비스 구조화
  • 이전가격 일치: 이전가격 정책이 VAT 처리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보장
  • 법인 구조 최적화: 활동을 홍콩 법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본토 법인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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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홍콩 vs. 중국 본토 조세 제도

세무 항목 중국 본토 홍콩
VAT/GST 거래 유형에 따라 13%, 9%, 6%;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1% VAT 또는 GST 없음
법인세 표준 세율 25%, 첨단기술기업 15% 8.25%(최초 200만 HKD), 이후 16.5%
과세 원칙 전 세계 소득 과세(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속지주의(홍콩 원천 소득에 한함)
자본이득세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포함, 별도 자본이득세 없음 자본이득세 없음
원천징수세 비거주자 대상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10%(조세조약에 따른 감면 가능)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세 없음(특정 예외 적용)
추가 부가세 도시유지건설세(1-7%), 교육비부가세(3%), 지방교육비부가세(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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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기업을 위한 실무 권고사항

즉각적인 조치사항 (2025년)

  1. 공급업체 계약 검토: 중국 본토의 부가가치세(VAT) 변경이 중국 공급업체의 가격 책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가격 조정 조항을 협상하십시오
  2. 증빙 절차 점검: 국경 간 거래, 특히 영세율 수출에 필요한 모든 부가가치세 증빙 서류가 프로세스상 완벽히 확보되는지 확인하십시오
  3. 품목별 영향 평가: 태양광 제품, 배터리, 석유 정제품 또는 금속류를 거래하는 경우, 수출 환급 축소/폐지에 따른 영향을 수치화하여 분석하십시오
  4. 전자상거래 규정 준수 검토: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2025년 10월 플랫폼 보고 요건 및 새로운 세무 신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5. 수출 자격 요건 평가: 제3자 수출 서류 대행 모델의 폐지에 따라 비즈니스에 직접 수출 자격 취득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중기 전략 계획(2025~2026년)

  1. 부가가치세법 시행 대비: 2025년 하반기에 발표될 상세 시행 규정을 모니터링하고 2026년 1월 1일 시행일에 대비하십시오.
  2. 자유무역구(FTZ) 기회 모색: 홍콩 기업을 위한 첸하이(Qianhai)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운영 시 자유무역구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하십시오.
  3. 공급망 최적화: 부가가치세 누수를 최소화하고 매입세액 공제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망 재구성을 고려하십시오.
  4. 이전가격 검토: 관계사 간 거래 가격이 실제 부가가치세 비용 및 규정 준수 부담을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5. 기술 및 시스템: 부가가치세 관련 증빙 서류를 추적하고 강화된 보고 요건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십시오.

지속적인 모니터링

  • 규제 업데이트: 중국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발표를 모니터링하십시오.
  • 산업별 변경 사항: 수출 환급률은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 전자상거래 동향: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및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국제 조세 동향: 2025년 1월 1일 홍콩에서 OECD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가 발효되어 국제 조세의 복잡성이 한층 더 가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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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 단계

2025~2026년 기간은 중대한 전환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신 부가가치세법의 다양한 실무적 측면을 명확히 할 상세 시행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2025년 하반기 예상). 홍콩 기업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홍콩 및 중국 본토 세무 시스템 모두에 정통한 전문 자문사와 협력하십시오.
  • 업계 협의 및 설명회 참여
  • 부가가치세(VAT) 변경 사항에 대해 본토 비즈니스 파트너와 명확한 소통 채널 구축
  • 전환기 동안의 규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약에 유연성 확보
  • 국경 간 세무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권익 옹호를 제공하는 업계 협회 가입 고려

중국 부가가치세 제도의 법제화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강화를 의미하지만, 전환기에는 국경 간 무역에 종사하는 홍콩 기업의 적극적인 관리와 적응이 요구됩니다.

핵심 요약

  • 역사적 개혁: 중국의 신 부가가치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은 31년 만에 부가가치세를 잠정 조례에서 정식 법률로 격상하여, 중국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창출하는 세제 시스템에 한층 강화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세율 구조 유지 및 개선: 3단계 세율 구조(13%, 9%, 6%)는 유지되며,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확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1% 우대 세율의 2027년 12월까지 연장 등 유익한 변화가 포함됩니다.
  • 수출 환급 감축이 특정 부문에 미치는 영향: 2024년 12월 개정으로 태양광 제품, 배터리, 정제 석유에 대한 환급률이 13%에서 9%로 인하되었고, 알루미늄 및 구리에 대한 환급은 전면 폐지되어 해당 원자재를 거래하는 홍콩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컴플라이언스 강화: 2025년 10월 규정은 플랫폼 세무 신고를 의무화하고, 제3자 간이 수출 서류를 폐지하며, 추적성 강화를 요구하여 홍콩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규제 준수 의무를 가중시킵니다.
  • 홍콩의 무세(VAT 면제) 이점은 전략적 관리 필요: 홍콩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점은 경쟁 우위를 제공하지만, 기업은 본토 부가가치세 의무와 관련하여 자사의 입지를 최적화하기 위해 증빙 관리, 공급업체 가격 조정 및 공급망 구조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자유무역구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첸하이(Qianhai)와 같은 자유무역구(FTZ)는 우대 부가가치세(VAT) 혜택과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므로, 홍콩 기업은 일반 부가가치세의 영향을 완화하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2025년은 중요한 준비 기간입니다: 2026년 1월 시행일에 앞서 2025년 하반기에 세부 시행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홍콩 기업은 2025년을 활용하여 계약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공급망 영향을 평가하고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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