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IP 세금 처리

홍콩 IP 세금 처리
개인 세금 가이드

주요 사실: 홍콩 지식재산권(IP) 과세 제도

  • 특허박스 제도: 적격 IP 소득에 대해 5% 우대세율 적용 (2023/24 과세연도부터 시행)
  • R&D 비용 공제: 적격 R&D 비용 최초 HK$200만에 대해 300% 공제, HK$200만 초과 금액에 대해 200% 공제 (한도 없음)
  • 적격 IP 자산: 특허, 특허 출원, 식물 신품종 보호권 및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
  • 로열티 원천징수세: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 법인의 경우 4.95%, 특수관계자의 경우 16.5%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 가능)
  • 속지주의 원칙: 홍콩은 홍콩 내에서 수행된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해외 원천 IP 소득은 조건 충족 시 면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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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지식재산권 과세 체계 개요

홍콩은 글로벌 혁신 허브로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 모범 관행에 부합하도록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IP) 과세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속지주의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홍콩 내에서 영위하는 사업, 직업 또는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부문에서 홍콩을 주요 선도국들과 나란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정교한 IP 세제 혜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과 강화된 R&D 비용 공제 제도는 혁신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IP 활동을 유치하려는 홍콩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체계를 준수하는 동시에 IP 창출 및 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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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 제도: 5% 우대세율

2024년 7월 5일에 제정된 2024년 세무(개정)(지식재산 소득 세제 혜택) 조례[Inland Revenue (Amendment) (Tax Concess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Income) Ordinance 2024]를 통해 홍콩의 특허박스 제도(Patent Box Regime)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적격 IP 소득에 5%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표준 이윤세율 16.5%(또는 2단계 이윤세율 제도에 따라 과세 대상 이익 최초 HK$200만에 적용되는 8.25%)에서 대폭 인하된 수준입니다.

시행일 및 경과 조치

특허박스 제도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즉, 적격 납세자는 2023/24 과세연도부터 우대 세율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2023/24부터 2025/26 과세연도까지에 대한 경과 조치를 포함합니다. 해당 경과 기간 동안 R&D 비율(R&D fraction) 산출을 위한 연구개발 지출 추적·기록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적격 대상자는 간소화된 경과 조치를 활용하여 우대 세율 적용 대상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 지식재산(IP) 자산

홍콩은 적격 IP 자산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정의하여 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의 IP 자산이 적격 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허: 홍콩 또는 해외 관할 구역에 등록된 등록 특허 및 특허 출원 모두 포함
  • 식물신품종보호권: 국내외에 등록된 등록 권리 및 출원 모두 포함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 홍콩 저작권 조례(Cap. 528) 또는 기타 관할 구역의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저작권(일반적으로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나 법적 보호가 존재해야 함)

이러한 폭넓은 정의는 적격 IP를 등록 특허로만 한정하는 다른 일부 특허박스 제도와 홍콩을 차별화합니다.

적격 IP 소득

우대 세율은 다음을 포함하여 적격 IP 자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 적격 IP 자산의 라이선싱을 통한 로열티 소득
  • 적격 IP 자산의 처분(매각) 수익금
  • 내재된 IP 소득(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수익 중 적격 IP 자산에 기인하는 부분)

연계 접근법(Nexus Approach) 및 R&D 비율

OECD의 BEPS 액션 5(Action 5) 권고사항에 따라, 홍콩의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는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을 적용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IP 소득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 접근법은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R&D 활동과 직접 연계되도록 보장합니다.

감면 적용 비율은 다음 R&D 비율(R&D fraction)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R&D 비율 = (적격 지출 × 1.3) / (적격 지출 + 비적격 지출)

항목 설명:

  • 적격 지출(Eligible Expenditure, EE): 납세자가 직접 지출한 R&D 비용 또는 비특수관계자에게 R&D 활동 대가로 지급한 금액
  • 비적격 지출(Non-Eligible Expenditure, NE):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R&D 비용 또는 IP 권리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 1.3 업리프트(Uplift): 간접비를 반영하고 자체 R&D를 장려하기 위해 적격 지출에 30%의 가산율(업리프트)이 적용됩니다.

R&D 비율에 따라 IP 소득 중 5%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표준 사업소득세율(법인세율)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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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추가 세액공제 제도

2018/19 과세연도에 도입된 홍콩의 R&D 추가 세액공제 제도는 적격 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상당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슈퍼 공제(super deduction)" 제도는 특허박스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며, IP 소득이 발생하기 전인 R&D 단계에서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

R&D 지출액 공제율 실질 세제 혜택
최초 HK$2,000,000 300% HK$1 지출 시마다 HK$3 공제
HK$200만 초과 금액 200% 지출된 HK$1당 HK$2 공제 참고: 적용 가능한 추가 세액 공제 총액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적격 R&D 활동 및 지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R&D 활동이 홍콩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활동은 다음 주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직접 수행(자체 R&D)
  • 납세자를 대신하여 지정된 현지 연구 기관이 수행

자체 R&D 활동의 경우, 적격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R&D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급여, 임금 및 기타 고용 비용
  • 소모품비: R&D 활동에 전적으로 소비된 원자재 및 소모품

특별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러한 지출이 오로지 R&D 활동에만 직접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현지 연구 기관에 위탁한 R&D의 경우, 해당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외 R&D 지출의 처리

세무국 해석 및 실무 지침 제55호(DIPN 55)에 따라, 해외 그룹 계열사에 지급된 R&D 비용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표준 100% 세액 공제(300%/200% 추가 공제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하도급을 준 해외 그룹 계열사에 지급된 R&D 비용이 총 R&D 비용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2. 해외 기업에 지급된 R&D 비용이 HK$200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 조항은 국제적인 R&D 활동을 운영하는 홍콩 기업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추가 공제 혜택이 현지에서 수행된 R&D에 집중되도록 보장합니다.

추가 공제 신청

R&D 추가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납세자는 이윤세 신고서(Profits Tax Return)를 제출할 때 보조 양식 S3(Supplementary Form S3)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 수행된 R&D 활동의 성격
  • 유형 A 지출(100% 공제 대상) 및 유형 B 지출(추가 공제 대상)
  • R&D에 직접 관련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
  • 지정된 현지 연구기관에 대한 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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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IP) 소득 유형별 세무 처리

    IP 소득 유형 세무 처리 세율
    적격 IP 소득(특허, 식물신품종보호권,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 연계 접근법(nexus approach) 기준 특혜 적용 부분은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적용 대상 특혜 적용 부분에 대해 5%, 나머지 부분은 표준 세율 적용
    비적격 IP 소득(상표, 상호, 기타 IP) 홍콩 원천 소득인 경우 표준 이득세 과세 대상 8.25%(최초 HK$2M) / 16.5%(HK$2M 초과분)
    해외 원천 IP 소득 해외원천소득 면세(FSIE)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 가능 면세 시 0% 가능, 미충족 시 표준 세율 적용
    제품/서비스에 내재된 IP 소득 적격 IP와 관련된 귀속 부분은 특허박스 적용 대상 귀속 IP 가치의 특혜 적용 부분에 대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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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

    홍콩은 배당금 또는 이자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용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비거주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 법인: 로열티 지급액에 대해 4.95% 원천징수세
    •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 법인: 로열티 지급액에 대해 16.5% 원천징수세

    이 세율은 간주과세소득에 홍콩의 2단계 이윤세율(8.25% 및 16.5%)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로열티 소득의 경우 간주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총 로열티 금액의 30%입니다. 따라서 실효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소득이 HK$2 million 이하인 경우 2.475% (8.25% × 30%), 또는
    • 간주소득이 HK$2 million을 초과하는 경우 4.95% (16.5% × 30%)

    비거주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 개인: 로열티 지급액에 대해 4.5% 원천징수세
    •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 개인: 로열티 지급액에 대해 15% 원천징수세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 (CDTA)

    홍콩은 여러 관할권과 52개의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대부분의 CDTA는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5% 사이로 인하하며, 일부 협정은 0%로 인하하기도 합니다. 비거주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기 전에 기업은 적용 가능한 조세 조약을 검토하여 제한세율(감면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수 요건

    비거주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국(IRD)에 Form BIR54 제출
    2. 지급 시 적정 세액 원천징수
    3. 발부된 세액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IRD에 납부
    4. 7년간 기록 보관 (잘못된 금액이 원천징수된 경우 지급인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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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원천소득 면세 (FSIE) 제도

    홍콩의 외국 원천 소득 면제(FSIE) 제도는 지식재산(IP) 소득을 포함한 네 가지 유형의 특정 외국 원천 소득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다국적 기업(MNE) 법인이 홍콩에서 수취하는 적격 외국 원천 IP 소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해서 홍콩 이윤세(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실질 요건

    면제 자격을 갖추려면 다국적 기업 법인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P 소득의 경우 법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홍콩 내에서 적절한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 직원의 적절한 수
    • 적절한 규모의 운영 지출
    • 홍콩 내에서 수행되는 핵심 수익 창출 활동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외국 원천 IP 소득이 홍콩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윤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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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PS 필라 2 및 글로벌 최저한세 고려사항

    홍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프레임워크(BEPS 필라 2)를 시행했습니다. 이 시행에는 소득산입규칙(IIR) 및 소득산입보완규칙(UTPR)과 함께 홍콩 최저 추가세(HKMTT)가 포함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간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EUR 750 million)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해당 그룹은 각 관할 구역에서의 실효세율이 최소 1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IP 세제 혜택에 미치는 영향

    적격 다국적 기업 그룹의 경우,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의 5% 우대세율 및 R&D 세액 공제 혜택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추가세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OECD 프레임워크에는 일부 혜택을 보존할 수 있는 특정 적용 제외(carve-out) 및 실질 기반 소득 제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콩 최저 추가세(HKMTT)를 통해 홍콩은 다른 관할 구역이 자체 IIR 또는 UTPR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홍콩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추가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세수가 홍콩 내에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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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IP 세제와의 비교

    홍콩의 IP 세제 프레임워크는 다른 주요 관할 구역에 비해 경쟁력이 있습니다.

    관할 구역 특허박스 세율 R&D 세제 혜택
    홍콩 5% 300%(최초 HK$2M) / 200%(초과분)
    룩셈부르크 4.99% 상이함
    아일랜드 6.25% 25% R&D 세액공제
    싱가포르 5% 또는 10% 최대 250% 공제
    영국 10% RDEC 또는 SME R&D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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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보유 및 개발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홍콩 내 IP 개발 기반 마련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와 R&D 추가 공제 제도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300%/200%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홍콩 내에서 R&D 활동 수행
    • 특허박스 목적의 R&D 비율(R&D fraction)을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문서화 및 기록 보관 확보
    • 적격 IP 자산이 홍콩 법인에 의해 보유되도록 IP 소유권 구조화
    • 전문화된 R&D 프로젝트를 위해 지정된 현지 연구기관 활용

    IP 이전 및 이전가격

    기존 IP를 홍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 요건 및 IP 이전에 대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ing) 설정 필요성
  • IP가 이전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국외전출세(Exit Tax) 또는 자본이득세 발생 가능성
  • 단순한 IP 소유권이 아닌 실제 R&D 활동과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 요건
  • 홍콩의 기타 세제 혜택과의 연계

    IP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 홍콩의 다른 세제 혜택과 결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이윤세율(과세대상 이윤 최초 HK$2 million에 대해 8.25% 적용)
    • IP 자산 처분 시 자본이득세 면제(단, 매각 수익이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로 효율적인 세후 이익 송금 가능
    •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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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2025-2026년도 예산안

    홍콩의 2025-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식재산권 사용권 매입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의 재검토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는 IP 세제 체계가 향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 표준과의 부합

    홍콩은 다음과 같이 자국의 조세 제도를 국제 모범 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시키고 있습니다.

    •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에 대한 OECD 넥서스 접근법 도입
    • BEPS 필라 2(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시행
    • FSIE(외국원천소득 면세) 제도 하에서의 경제적 실질 요건 강화
    • 조세조약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요약

    • 홍콩은 매우 경쟁력 있는 IP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3/24 과세연도부터 시행된 특허박스 제도에 따라 특허, 식물품종권 및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적격 IP 소득에 5%의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 강화된 R&D 세금 공제 제도는 홍콩 내에서 수행된 R&D 활동에 대해 적격 R&D 비용의 최초 HK$2 million까지는 30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의 공제를 한도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
    •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은 적격 지출에 대한 30% 업리프트(가산)를 포함하는 R&D 비율 계산을 통해 특허박스 혜택을 실제 R&D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실질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원천징수세율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경우 4.95%이며, 홍콩의 52개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CDTA)에 따라 3~5%(또는 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FSIE 제도를 통해 홍콩 내 경제적 실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 원천 IP 소득에 대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BEPS 필라 2(Pillar Two)에 따라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MNE) 그룹은 15% 글로벌 최저한세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추가세액(top-up tax)을 통해 5% 특허박스 세율 혜택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문서화, 홍콩 내 R&D 수행, 이전가격 및 실질 요건을 준수하는 IP 소유권 및 거래 구조화를 통해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전략적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 홍콩의 IP 조세 체계는 룩셈부르크(4.99%), 아일랜드(6.25%), 싱가포르(5%~10%) 등과 비슷하거나 더 유리한 세율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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