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영토 조세 시스템이 글로벌 규정 준수 표준에 부합하는 방법

홍콩의 영토 조세 시스템이 글로벌 규정 준수 표준에 부합하는 방법
세금 법률 및 정책
홍콩의 속지주의 과세 제도가 글로벌 규제 준수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

홍콩의 속지주의 과세 제도가 글로벌 규제 준수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

한눈에 보는 핵심 사실

  • 속지주의 과세 원칙: 홍콩 내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비롯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됩니다
  • 2단계 이윤세율 (2025년): 법인의 경우 최초 HK$2 million까지 8.25%, 초과분 16.5%
  • FSIE 제도 시행: 2023년 1월 1일 해외원천소득 면세 제도 시행 (2024년 1월 1일 확대 시행)
  • EU 규정 준수 달성: 2024년 2월 20일 EU 조세 감시 대상 목록에서 제외
  • 글로벌 최저한세: 15% OECD 필라 2(Pillar Two) 규정이 2025년 6월 6일 제정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적용 범위: 연간 연결 매출액이 EUR 750 million 이상인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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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속지주의 과세의 핵심 원칙

    홍콩은 전 세계 소득 과세(거주지주의) 제도를 적용하는 관할권과 뚜렷이 대비되는 기본 원칙인 속지주의 과세 제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홍콩 세무국(IRD)이 관할하는 이 체계 하에서는 홍콩 내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유래한 소득 및 이윤에 대해서만 이윤세가 부과됩니다.

    속지주의 원천 원칙

    속지주의 원천 원칙은 1947년 5월 3일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가 제정된 이래 홍콩 조세 제도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이 원칙은 과세가 납세자의 거주지나 국적이 아닌, 전적으로 소득의 지리적 원천에 근거한다는 근본적인 전제하에 운영됩니다.

    IRD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홍콩에서 이윤이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납세자가 홍콩 내에서 무역, 전문직 또는 사업을 영위해야 함
    2. 해당 이윤이 홍콩에서 영위하는 무역, 전문직 또는 사업에서 발생해야 함
    3. 해당 이윤이 홍콩 내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유래해야 함

    운영 테스트 (Operations Test)

    IRD는 이윤의 원천을 판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본 지침으로 "운영 테스트(Operations Test)"를 적용합니다. 이 테스트는 납세자가 이윤을 얻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며,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또한 법원과 IRD는 사업 구조의 형식적인 외관을 넘어 실질을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전체 사실관계(Totality of Facts)" 원칙도 함께 고려합니다.

    전 세계 과세 제도와의 차별화된 특징

    거주지 관할권과 원천지 관할권을 모두 적용하는 대부분의 조세 제도와 달리, 홍콩의 세제는 이익세(Profits Tax) 목적상 거주지 개념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고유한 이점이 창출됩니다. 회사가 어디에서 설립되었거나 관리되는지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홍콩 외부에서 발생한 이익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홍콩 속지주의 과세 제도 전 세계 과세 제도
    과세 기준 소득의 지리적 원천만 고려 원천과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 과세
    거주지 관련성 이익세 목적상 고려되지 않음 주요 결정 요인
    해외 발생 소득 일반적으로 면세 (FSIE 규정 적용 대상)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규제 준수 복잡성 보통 (FSIE 및 GMT 도입으로 증가 추세) 글로벌 신고 의무로 인해 높음
    자본이득세 없음 일반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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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현행 세율 및 조세 구조 (2025년)

    2단계 이익세율 제도

    홍콩은 2025 과세연도에 확정된 2단계 이익세율 제도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유형 최초 200만 홍콩달러 200만 홍콩달러 초과분
    법인 8.25% 16.5%
    비법인 사업체 7.5% 15%

    중요 참고 사항: 연계된 기업 집단(특수관계 법인)의 경우, 하나의 법인만 2단계 세율 혜택을 받도록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순전히 절세 혜택만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는 항목

    • 자본이득 (사업 매매 차익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외)
    •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 이자 소득(비금융기관 대상)
  • 판매세 또는 부가가치세(VAT)
  • 역외 원천 소득(FSIE 제도 요건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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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원천 소득 면세(FSIE) 제도

    발전 및 시행 일정

    FSIE 제도는 잠재적인 이중 비과세 상황에 대한 국제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홍콩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단계 시행일 적용 범위 주요 변경 사항
    FSIE 1.0 2023년 1월 1일 4가지 유형의 수동 소득 배당금, 이자, 지식재산(IP) 소득 및 지분 처분 이익 포함
    FSIE 2.0 2024년 1월 1일 처분 이익 범위 확대 모든 유형의 자산(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처분 이익으로 확대 적용

    대상 소득 유형

    FSIE 제도는 다국적 기업(MNE) 그룹의 구성원에게 발생하여 홍콩에서 수취한 외국 원천 소득에 적용됩니다. 대상 소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금: 홍콩에서 수취한 외국 원천 배당 소득
    • 이자: 외국 원천 이자 소득
    • IP 소득: 지식재산권의 사용, 매각 또는 라이선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지분 처분 이익: 주식 또는 지분 처분으로 인한 이익
    • 자산 처분 이익(FSIE 2.0):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기타 모든 유형의 재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

    면세 요건

    명시된 외국 원천 소득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법인세(Profits Tax)가 면제됩니다:

    • 경제적 실질 요건: MNE 기업이 해당 소득과 관련하여 홍콩 내에서 적절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참여 요건: 배당금 및 지분 처분 이익의 경우, 해당 기업이 피투자회사에 대해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넥서스 요건(Nexus Requirement): 지식재산(IP) 소득의 경우, R&D 활동과 IP 소득 간에 충분한 연계성(넥서스)이 존재해야 합니다.
  • 다국적 기업(MNE) 엔티티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특정 역외 원천 소득은 수취한 연도에 이윤세(Profits Tax)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정 준수 및 신고

    FSIE 제도는 자진 신고 제도로 운영됩니다. 홍콩 내 MNE 엔티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윤세 신고서에 특정 역외 원천 소득 신고
    • 과세 대상 특정 역외 원천 소득 금액 계산
    • 소득을 수취하거나 거래가 완료된 시점 중 더 늦은 날로부터 최소 7년간 거래 및 비즈니스 기록 보관
    • 세무적 확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IRD)에 사전 판정(Advance Ruling)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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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PS 부합 및 국제적 준수

    홍콩의 BEPS 2.0 이행 공약

    2021년 7월, 홍콩은 130개 이상의 관할권과 함께 OECD의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BEPS) 2.0 국제 조세 개혁 프레임워크를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국경 간 탈세를 방지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홍콩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시행

    2025년 6월 6일, 홍콩은 OECD 필라 2 GloBE(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 규칙을 이행하는 2025년 세무(개정)(다국적 기업 집단에 대한 최저한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5월 28일 입법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홍콩의 글로벌 최저한세 프레임워크 주요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시행일 설명
    소득산입규칙(IIR)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그룹 실효세율(ETR)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최종 모회사에 추가세 납부 의무 부과
    홍콩 최저 추가세(HKMTT)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홍콩 내 저과세 엔티티에 추가세 부과(QDMTT 인정 요건 충족)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추후 발표 예정 IIR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안전장치 메커니즘
    홍콩 거주자 법인 정의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홍콩에서 설립/구성되었거나 홍콩에서 통상적으로 관리/통제되는 법인

    적용 범위 및 기준금액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다국적기업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 연간 연결매출액 7억 5,000만 유로(EUR) 이상
    •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회계연도에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외 대상 법인: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 단체, 연금 펀드 및 특정 투자/부동산 펀드

    중요한 점은, 소규모 다국적기업 그룹 및 순수 국내 그룹은 글로벌 최저한세 요건에서 제외되며 홍콩의 전통적인 저세율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 및 규정 준수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보고 회계연도의 경우:

    • 연례 통지(Annual Notification):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 추가세액 신고서(Top-up Tax Return): 보고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함(전환 연도의 경우 18개월로 연장)
    • 안전지대(Safe Harbour) 규정: 홍콩은 납세 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안전지대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 전환기 국가별보고서(CbCR) 안전지대
      • 전환기 UTPR 안전지대
      • QDMTT 안전지대
      • 비중요 구성기업에 대한 간이 계산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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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조세 기준 준수 및 감시대상 목록 제외

    배경 및 EU의 우려 사항

    2021년 10월 5일, 유럽연합(EU)은 홍콩을 조세 비협조 관할구역 감시대상 목록(그레이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EU의 주된 우려는 수동소득(passive income)에 대한 '이중 비과세' 가능성, 즉 기업이 역외 수동소득에 대해 발생지 관할구역과 홍콩 양쪽 모두에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홍콩의 대응 및 입법 조치

    EU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홍콩은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 2022년 12월: FSIE 1.0을 도입하는 '2022년 세무(수정)(특정 해외원천소득 과세) 조례' 제정
    2. 2023년 1월 1일: 4가지 유형의 수동소득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FSIE 1.0 시행
    3. 2023년 12월: 개정된 EU 지침에 따라 모든 유형의 수동소득 및 처분이익(disposal gains)으로 적용 범위 확대 요구
    4. 2023년 12월 8일: '2023년 세무(수정)(해외원천 처분이익 과세) 조례' 제정
    5. 2024년 1월 1일: 모든 유형의 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으로 범위를 확대한 FSIE 2.0 시행

    EU 감시대상 목록에서의 성공적 제외

    2024년 2월 20일, 유럽연합은 홍콩이 조세 모범 거버넌스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음을 인정하고 홍콩을 조세 감시대상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은 EU의 준수 관할구역 '화이트리스트'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5개 관할구역(알바니아, 아루바, 보츠와나, 도미니카, 이스라엘)과 함께 이루어진 이번 제외 조치는 홍콩의 개선된 조세 프레임워크와 유해 조세 관행 방지에 대한 홍콩의 의지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홍콩의 국제적 위상에 미치는 영향

    EU 감시대상 목록 제외는 몇 가지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 책임 있는 국제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 공고화
    • 홍콩의 규제 체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
    • 국제 조세 표준에 대한 성공적인 부합 입증
    • 지속 가능한 투자 시장으로서 홍콩의 매력 유지
    • 국제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어 FSIE 제도의 유효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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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과 글로벌 표준 간의 균형 유지

    홍콩의 전략적 포지셔닝

    홍콩은 경쟁력 있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진화하는 국제적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홍콩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속지주의 조세 제도가 글로벌 투명성 및 조세 회피 방지 이니셔티브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 속에서도 유지되는 강점

    강점 FSIE 및 GMT 시행 후 현황
    낮은 세율 국내 기업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유지(8.25%/16.5%)
    속지주의 원칙 강화된 실질 요건과 함께 핵심 원칙 유지
    자본이득세 비과세 변동 없음(FSIE 적용 대상인 양도차익 제외)
    단순한 조세 제도 비다국적기업(Non-MNE) 엔티티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게 유지됨
    국제적 신뢰도 EU 기준 준수 및 BEPS 부합을 통해 대폭 향상됨

    기업 유형별 영향

    중소기업(SME):

    • FSIE 및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한 영향 미미
    • 2단계 세율 혜택 지속 적용
    •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천 원칙 적용

    국내 기업 그룹:

    • FSIE 제도 적용 제외(다국적 기업 그룹에만 적용)
    • 글로벌 최저한세 미적용
    • 홍콩의 저세율 환경이 제공하는 모든 이점 유지

    대형 다국적 기업(매출액 ≥ EUR 750M):

    • 특정 역외원천소득에 대해 FSIE 제도 적용
    • 글로벌 최저한세 준수 의무(15% 유효세율)
    •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및 보고 요건 적용
    • 면제를 위해 적절한 경제적 실질 유지 필요
    • 세이프 하버(안전지대) 규정 및 사전 판정 제도의 혜택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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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및 예상되는 진전 사항

    IRD(국세청) 지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IRD는 FSIE 제도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인 2025년 7월 24일에도 IRD는 FSIE 제도에 관한 4개의 새로운 FAQ를 게시하여 납세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UTPR 시행 일정

    소득산입규칙(IIR)과 홍콩 최저 추가세(HKMTT)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시행은 추후 발표될 날짜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기업과 IRD는 새로운 체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세수 전망

    홍콩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통해 정부가 연간 약 150억 홍콩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는 가장 규모가 큰 다국적 기업 그룹에만 영향을 미치면서도 공공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국제 협력

    홍콩은 다음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OECD 기준 및 GloBE 규칙 업데이트와의 일관성 유지
    • 국제 조세 투명성 이니셔티브 참여
    • 변화하는 국제적 요구사항에 대응한 FSIE 제도 업데이트
    • 새로운 요건을 파악하는 납세자를 위한 명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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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를 위한 실무적 고려사항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MNE 그룹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경제적 실질 평가: 외국 원천소득 면세를 위한 적절한 경제적 실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 운영 현황을 검토합니다.
    2. 기업 지배구조 검토: FSIE 요건 및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고려하여 그룹 구조를 평가합니다.
    3. 기록 보관 강화: 특정 외국 원천소득 및 관련 활동을 추적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사전 판정(Advance Rulings) 고려: 세무 처리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고자 할 때 IRD 사전 판정을 신청합니다.
    5.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대비: 강화된 보고 요건 및 잠재적인 전문 자문 비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6. 세이프하버(Safe Harbour) 적용 자격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 가능한 세이프하버 조항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합니다.
    7. 유효세율(ETR) 계산: 관할권별 ETR 계산을 수행하여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위험을 파악합니다.

    국내 기업 및 소규모 기업

    FSIE 또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홍콩의 경쟁력 있는 2단계 세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
    • 수익 원천지 판정을 위한 적절한 증빙 문서 유지
    • 새로운 제도의 적용 여부 및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 파악
    • 세무 계획 수립 시 전통적인 영토주의 원천 원칙에 집중

    문서화 및 컴플라이언스 모범 사례

    모든 기업은 다음 사항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수익 창출 활동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록
    • 모든 소득원에 대한 원천을 입증하는 증빙 문서
    • 이사회 회의록 및 경영진 의사결정 기록
    • 거래의 성격을 입증하는 계약서 및 약정서
    •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경우: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실질 활동에 대한 증빙 자료
    •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최소 7년간 기록 보관

    핵심 요약

    • 홍콩의 속지주의 과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유지되며, 홍콩 내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이익에만 과세됩니다. 핵심 원칙은 보존되면서도 실질성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FSIE 제도는 이중 비과세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성공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합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홍콩의 매력을 유지합니다. 2단계(2023년 및 2024년)에 걸친 제도 시행을 통해 홍콩은 2024년 2월 20일 EU 조세 감시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2025년 시행)은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초대형 다국적기업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소규모 기업 및 국내 그룹은 홍콩의 경쟁력 있는 8.25%/16.5% 2단계 세율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 홍콩은 소득산입규칙(IIR) 및 홍콩 최저추가세(QDMTT 인정) 도입과 향후 시행될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을 통해 BEPS 2.0 기준에 완벽히 부합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해당 관할 구역은 경쟁력과 규정 준수 간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여, 국제 투명성 및 조세 회피 방지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자본이득세 면제, 배당 원천징수세 면제, 대다수 기업을 위한 단순한 조세 제도 등의 이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강화된 규정 준수 요건은 주로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자진 신고 의무, 경제적 실질 요건, 특정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상세한 기록 보관 등이 포함됩니다.
    •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규정 및 사전 판정(Advance ruling) 제도를 통해 규정 준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요건을 이행하는 기업에 세무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홍콩 조세 제도의 발전은 국제 기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보여주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간 약 150억 홍콩달러(HK$15 billion)의 세수가 예상되는 한편, 매력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본 문서는 2025년 12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 및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공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홍콩 세무국(IRD) 공식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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