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 중국 본토의 이전가격: 주요 규정 준수 차이점
주요 사실
- 홍콩: 2018년 7월 13일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제50AAF조 및 제50AAK조에 따라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제정되었으며, 2018/19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중국: 기업소득세법(2007) 제6장에 따라 포괄적인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수립되었으며, 국가세무총국 공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홍콩 문서화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및 로컬 파일(Local File) 제출
- 중국 문서화 기한: 최종 모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마스터 파일 제출, 과세연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로컬 파일 및 특별 사안 파일(Special Issue File) 제출
- 홍콩 CbC 제출 기준: 연결 그룹 매출액 HKD 68억 (EUR 7억 5,000만 상당)
- 중국 CbC 제출 기준: 연결 그룹 매출액 RMB 55억 (EUR 7억 5,000만 상당)
- 양 관할 구역 공통: OECD 정상가격 원칙 및 3단계 문서화 체계(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CbC 보고서) 준수
규제 체계 기반
홍콩과 중국 본토 양 관할 구역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전가격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규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지역 모두 자국의 체계를 OECD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실행계획 13 지침에 맞추었으나, 이행 방식, 집행 및 규정 준수 요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홍콩 이전가격 법적 프레임워크
홍콩의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2018년 7월 13일에 제정된 2018년 세무(개정)(제6호) 조례(Inland Revenue (Amendment) (No.6) Ordinance 2018)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1986년 이후 홍콩 세법의 가장 중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세무조례(IRO)에 제8AA부를 신설하고 두 가지 주요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 제50AAF조 (이전가격 규칙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정상가격 적용을 요구하며, 2018/19 과세연도부터 적용
- 제50AAK조 (이전가격 규칙 2): 홍콩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규율하며, 2019/20 과세연도부터 적용
홍콩 세무국(IRD)은 2019년 7월 19일 3개의 주요 부서 해석 및 실무 지침(DIPN)을 발표했습니다.
- DIPN 58: 이전가격 문서화 요건
- DIPN 59: 특수관계인 간 이전가격
- DIPN 60: 고정사업장 귀속 이익
중국 이전가격 법률 체계
중국의 이전가격 법제는 약 20년에 걸쳐 규정이 발전해 오며 더욱 성숙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주요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소득세법(2007) 제6장: 기본 이전가격 원칙 수립
- SAT 공고 [2009] 제2호: 특별세무조정 실시방법(국세발)
- SAT 공고 [2016] 제42호: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및 동기화 문서 관리 강화
- SAT 공고 [2016] 제64호: 국가별 보고서 제출 요건
- 각종 통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제6호, 통지 제46호 및 지속적인 지침
2025년에도 중국은 특히 국경 간 공급망 및 지식재산권 집약적 구조를 대상으로 AI 기반 디지털 감사 및 데이터 기반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
홍콩의 접근 방식
홍콩 세무조례(IRO) 제50AAF(1)조에 따라 과세 목적상 이익을 산정할 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IRD는 실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대체하여 비정상가격 책정으로 인한 조세 혜택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홍콩 적용의 주요 특징:
- 홍콩 내 잠재적인 조세 혜택을 초래하는 국내 및 국경 간 특수관계자 거래 모두에 적용
- 국내 거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50AAJ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세부 내용 하단 참조)
- 이전가격 방법 적용 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준용
- 문서화 요건이 면제된 기업이라도 정상가격 원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중국의 접근 방식
중국의 이전가격 세제는 전반적으로 정상가격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OECD 가이드라인과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워크는 정형화된 공식에 엄격히 얽매이기보다는 원칙 중심(principles-based)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세당국이 과세조정을 적용할 때 상당한 재량권을 갖습니다.
중국의 이전가격 제도 주요 특징:
- 국내 및 국경 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포괄적으로 적용
- "형식보다 실질 우선(실질과세)" 분석을 강력하게 강조
- 단일 기능 수행 기업(임가공, 위탁 R&D, 유통 등)에 대한 집중 관리 - 결손 기업은 거래 규모 기준과 무관하게 로컬파일(Local File) 준비 의무 발생
- 가격 책정의 불일치를 식별하기 위해 2025년 AI 및 디지털 세무조사 도구 활용 확대
- 특별세무조정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일반 세무조사 기간보다 현저히 김)
보고서(문서화) 요건 비교
| 구분 | 홍콩 | 중국 본토 |
|---|---|---|
| 3단계 구조 | 마스터파일(Master File), 로컬파일(Local File), 국가별보고서(CbC Report) | 마스터파일(Master File), 로컬파일(Local File), 특별이슈파일(Special Issue File), 국가별보고서(CbC Report) |
| 시행일 | 2018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CbC: 2018년 1월 1일)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 마스터파일 기한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최상위 지배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로컬파일 기한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 해당 과세연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 언어 요건 | 영어 또는 중국어 | 중국어(의무) |
| 제출 시기 | 요청 시 (홍콩 세무국(IRD) 통지 후 30일 이내) | 요청 시 (영업일 기준이 아닌 30일 이내) |
홍콩 법인 수준 면제 기준
홍콩 법인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 총수익이 HKD 4억을 초과하지 않음
- 총자산가액이 HKD 3억을 초과하지 않음
- 평균 직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음
홍콩 거래 기준 면제
법인 수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 규모가 다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HKD 2억 2,000만: 유형자산 양도(금융자산 및 무형자산 제외)
- HKD 1억 1,000만: 금융자산 관련 거래
- HKD 1억 1,000만: 무형자산 양도
- HKD 4,400만: 기타 거래(예: 용역, 로열티)
중국 로컬 파일 작성 기준
중국 법인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다음의 연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로컬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 RMB 2억(USD 2,760만):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
- RMB 1억(USD 1,380만): 금융자산 양도
- RMB 1억(USD 1,380만):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
- RMB 4,000만(USD 550만): 기타 특수관계자 거래
중요 예외 사항: 손실을 기록한 단일 기능 영위 법인(임가공 제조, 계약 R&D, 유통)은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로컬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 면제
홍콩 제50AAJ조 국내 면제
홍콩은 IRO(세무조례) 제50AAJ(2)조에 따라 특정 국내 거래에 대한 명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국내 거래는 이전가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 거래 성격: 실제 거래 약정이 특수관계인 양측 모두가 홍콩 내에서 수행하는 무역, 전문직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음
- 실제 세액 차이 부존재 또는 비사업용 대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홍콩에서 과세됨, 또는
- 해당 거래가 금전 대여업 또는 그룹 내 금융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 외에서 발생한 무이자 대출과 관련됨
-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해당 약정의 주된 목적이 특수관계인의 결손금을 활용하여 홍콩 납세 의무를 줄이려는 것이 아님
중요 참고사항: 면제 대상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규칙 1(Rule 1)에 따른 독립기업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면제는 문서화 요건 및 세무국(IRD) 조정 권한에만 적용되며, 근본적인 가격 책정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국내 거래 처리 방식
중국은 국내 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면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든 국경 간 거래든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는 문서화 기준액을 충족하거나 과세당국의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집행은 주로 다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 서로 다른 과세 관할구역에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국경 간 거래
- 조세피난처 관할구역이 포함된 거래
- 저세율 관할구역으로의 소득 이전을 초래하는 관계사 간 약정
- 결손이 발생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익률을 보이는 단순 기능 법인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 항목 | 홍콩 | 중국 본토 |
|---|---|---|
| 매출액 기준 | 연결 그룹 매출 68억 HKD | 연결 그룹 매출 55억 RMB |
| EUR 환산 금액 | EUR 7억 5,000만 | EUR 7억 5,000만 |
| 보고 대상 법인 | 최종 모기업 또는 지정된 보고 기업 | 최종 모기업 또는 지정된 보고 기업 |
| 제출 기한 | 보고 대상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보고 대상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적용 기간 시작 |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
| 현지 제출 요건 | 모기업 소재 관할 구역에 적격 협정이 없거나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한 경우 제출 필요 | 2016년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유예(특정 상황에 따름) |
| 정보 교환 메커니즘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및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통한 자동 교환 | 양자 협정을 통한 자동 교환 |
중국 국가별보고서(CbC) 2차 제출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중국 자회사는 CbC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다국적 기업(MNE) 그룹이 CbCR 양식을 제출했으나, 제출받은 관할 구역이 중국과의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 해당 관할 구역이 중국과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나, CbCR이 중국과 성공적으로 교환되지 않은 경우
사전가격합의(APA) 프로그램
홍콩 APA 프로그램
홍콩은 2012년에 APA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납세자에게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세무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APA 유형
- 일방적 APA: 홍콩 납세자와 홍콩 세무국(IRD) 국장 간의 단독 합의입니다. 이전에는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 승인되지 않았으나, IRD가 2019년 1월에 최초로 일방적 APA를 체결하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일방적 APA는 홍콩과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을 체결하지 않은 관할 구역과의 거래에 대해 수용됩니다.
주요 이력
- 2014년 9월: 네덜란드와 최초의 양자 APA 체결
- 2015년 1월: 일본과 두 번째 APA 체결(단 4개월 만에 완료)
- 2019년 1월: 최초의 일방 APA 체결
- 2020년: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간소화된 APA 절차 도입
신청 절차
신청인은 제안된 개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APA 사전 협의(early engagement)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는 사례 계획(case plan) 초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및 특수관계자 간 거래
- 제안된 이전가격 산정방법
- 중대 전제조건 및 기능 분석
- 제안된 APA 적용 기간(통상 3~5년)
DTA 요건
양자 및 다자 APA의 경우, 홍콩은 해당 관할 구역과 DTA를 체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2025년 6월 기준 홍콩은 52개 국가 및 지역과 포괄적 DTA를 체결했습니다.
중국 APA 프로그램
중국은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잘 확립된 AP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세무총국(STA)의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통계 (2005-2023년)
- 총 체결된 APA: 296건(일방 153건, 양자 143건)
- 2023년 체결된 APA: 36건(일방 9건, 양자 27건)
- 15년 연속 연례 APA 보고서 발간(투명성 입증)
APA 유형
- 일방 APA: 기업과 중국 세무 당국 간의 합의에 한함. 중국 내 확실성을 제공하지만 국제 이전가격 분쟁이나 이중과세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음.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완료됨.
- 양자 APA: 중국 세무 당국과 1개 외국 세무 당국이 참여. 이중과세 방지에 더욱 효과적임. 조약 협상 및 상호합의절차로 인해 일반적으로 최소 2년이 소요됨.
간소화된 일방적 APA 절차(2021년 이후)
2021년, 중국은 성(省) 및 지방급 세무 당국에 서명 권한을 위임한 간소화된 일방적 APA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주요 특징:
- 적격성: 신청 전 3개 과세연도 동안 연간 특수관계자 간 거래 규모가 4,000만 위안(약 600만 달러)을 초과하는 기업
- 적시성을 개선하고 규정 준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처리 기한 도입
- 양자간 및 다자간 APA에는 적용되지 않음
2025년 전략적 맥락
국가세무총국은 국경 간 납세자에게 세무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APA를 조세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처벌 및 집행
| 처벌 유형 | 홍콩 | 중국 본토 |
|---|---|---|
| 문서화 불이행 | 유죄 판결 시 HKD 50,000 벌금 부과; 법원 명령 미준수 시 추가로 HKD 100,000 부과 | RMB 2,000~RMB 10,000 벌금 |
| 이전가격 조정 이자 |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조정에 대한 자동 이자 없음(문서 준비 = 합리적인 노력으로 인정) | 중국인민은행 RMB 대출 기준금리에 5%를 가산하여 이자 계산 |
| 추가 세액 | 과소 청구된 세액의 최대 100%;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면제(문서화로 합리적 노력 입증) | 부과된 추징세액의 5% 가산세(이전가격 보고서가 정식으로 준비된 경우 면제) |
| 지연 제출 | IRD(홍콩 국세청) 통지 미준수 시 처벌 가중 | 초기 RMB 2,000 벌금; 심각한 경우 최대 RMB 10,000 |
| 부과제척기간 | 일반적으로 6년, 이전가격(TP) 조정에 대한 별도의 연장 기간 없음 | 특별세무조정(이전가격, CFC 규정, 조세회피방지)의 경우 10년 |
| 문서화를 통한 방어 | 제82A조에 따른 강력한 방어 수단 - 합리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문서를 준비한 경우 가산세 미부과 | 적시 이전가격 문서를 적절히 유지·관리한 경우 가산세 면제, 문서가 미흡할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홍콩의 합리적 노력 원칙
내국세조례(IRO) 제82A조에 따라 적절한 이전가격 보고서는 기업이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무국(IRD)이 조정을 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부족 납부 세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가산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면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인에게도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2025년 세무 집행 동향
국가세무총국은 2025년에 다음 방식을 통해 집행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 AI 기반 디지털 세무조사: 고급 알고리즘을 통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 특히 국경 간 공급망 및 지식재산권(IP) 중심 구조에서의 불일치 사항 식별
- 데이터 기반 규정 준수 모니터링: 세관 데이터, 외환 거래 내역, 세무 신고 자료를 통합하여 이상 징후 감지
- 결손 기업에 대한 정밀 조사 강화: 손실을 기록하는 단순 기능 기업의 경우 로컬파일(Local File) 작성이 의무화되며 세무조사 위험 증가
- 형식보다 실질 우선 원칙에 집중: 경제적 실질과 가치 창출 간의 일치성에 대한 강조 증대
중국의 특별세무조정 절차
기업소득세법 제44조에 따라 기업이 완전하고 정확한 특수관계자 거래 문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과세관청은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법 적용
- 10년의 소급 적용 기간을 둔 이전가격 조정 부과
- 중국인민은행 기준금리에 5%를 가산한 이자 산정
선전시 2025년 혁신: 이전가격 조정 메커니즘
2025년 6월 23일, 선전시 세무국은 외화 국내 송금을 통해 이전가격 방법 기반 이익 보상을 이행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세무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다음이 가능합니다.
- 납세자가 인바운드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세무 상향 조정을 수행
- 선전시 세무 당국(제4분국)의 공식 통지서 신청
- 협상 과정 중 이자 및 잠재적 가산세를 줄이기 위한 일부 조정 금액 송금
- 선전시 내 인바운드 TPA 정산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
최근 규제 업데이트 및 2025년 동향
홍콩 - 다국적 기업을 위한 최저한세
2025년 내국세(개정)(다국적 기업 그룹 최저한세) 조례가 2025년 6월 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15% 적용
- 2022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 업데이트
- 국제 세무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 강화
- BEPS 2.0 이행에 대한 홍콩의 의지 표명
중국 - 강화된 디지털 세무 집행
2025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중국 내 더욱 엄격한 세무 집행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해입니다.
- 디지털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위험 평가에 AI 및 머신러닝 통합
- 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여러 데이터 소스(세무 신고, 세관 신고, 외환 기록, 국가별 보고서)의 상호 교차 검증
- 실시간 모니터링: 거래 발생 시 이전가격 이상 징후를 식별하는 고급 시스템
- 중점 분야: 국경 간 공급망, 지식재산권 구조, 원가분담약정, 그룹 내 금융 거래
국가세무총국 2023 APA 보고서 인사이트
2024년 12월에 발표된 제15차 연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 쌍방 APA 활동 증가(2023년 쌍방 27건 vs. 일방 9건)
- 2005년 프로그램 도입 이후 누적 총 296건의 APA
- 다국적 기업의 규정 준수를 위한 세무 계획 수단으로서 APA 활용 증가
전략적 컴플라이언스 고려사항
양 관할 구역 모두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고려사항
- 문서화 접근법 조화: 양 관할 구역 모두 OECD 3단계 문서화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제출 시기 및 내용 요건이 다릅니다. 양 관할 구역의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 홍콩의 국내 면제 규정(제50AAJ조) 활용: 정상가격 원칙 준수를 유지하면서 문서화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홍콩 내 단독 사업 구조를 면밀히 설계하십시오.
- 중국의 적자 기업 규정 모니터링: 중국 내 단일 기능 기업(임가공 제조, 계약 R&D, 유통)은 거래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로컬 파일(Local File)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격 정책이 합리적인 이익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서로 다른 제출 기한 대비 계획 수립: 로컬 파일 제출 기한이 홍콩은 9개월, 중국은 6월 30일로 상이하므로 유기적인 문서 준비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 전략적인 APA 프로그램 검토:
- 홍콩: DTA(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과의 쌍방 APA 활용, 비체결국 관할 구역에 대한 일방 APA 검토
- 중국: 적격 거래에 대해 간소화된 일방 APA 절차 활용, 중요한 국경 간 거래에 대해 쌍방 APA 추진
- 단순 규정 준수를 넘어 문서화 품질 우선시:
- 홍콩: 적절한 문서화를 통해 제82A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방어 가능
- 중국: 적절한 문서화 구비 시 5% 가산세 면제 및 세무조사 위험 완화
- 중국의 강화된 세무 집행 대비: 2025년 디지털 세무조사 역량 강화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 기능 분석의 정확성 및 밸류체인 일치성에 대한 강력한 입증 자료가 요구됩니다.
- 언어 및 서식 요건 준수:
- 홍콩: 영어 또는 중국어 허용
- 중국: 중국어 필수; 문서 번역 및 현지화에 대한 예산 책정
- 보관 및 제출 요건:
- 홍콩: 최소 7년 보관
- 중국: 10년 의무 보관; 요청 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2025년 최저한세 영향에 대한 최신 정보 유지: 홍콩의 OECD Pillar Two 도입은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가격 및 최저한세 규정 준수 전략을 조율하십시오.
리스크 완화 모범 사례
- 연례 문서 검토: 롤포워드(이월) 규정이 있더라도, 연례 검토를 통해 정확성과 현재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벤치마킹 연구: 최신 재무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가능성 분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기능 분석 업데이트: 비즈니스 모델, 가치 사슬 또는 무형자산 소유권의 변화를 문서화합니다.
- 관계사 간 계약 일치성: 서면 계약이 실제 행위 및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 사전 협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 재무 부서와의 조율: 이전가격을 재무 기획, 예측 및 보고 프로세스에 통합합니다.
비교 요약표
| 주요 항목 | 홍콩 | 중국 본토 |
|---|---|---|
| 법적 근거 | IRO(세무조례) 제50AAF조, 제50AAK조 (2018년 7월 제정) | 기업소득세법 제6장; SAT(국가세무총국) 공고 (2007년 이후 지속) |
| 지침 원칙 | DIPN 58, 59, 60 (2019년 7월) | SAT 공고 제2호, 제42호, 제64호, 기타 공지 |
| 시행일 | 규칙 1: 2018/19; 규칙 2: 2019/20 | 2016년 (3계층 문서화) |
| 문서화 체계 |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별 보고서 |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특별 사안 파일, 국가별 보고서 |
| 국내 거래 면제 | 적용 (제50AAJ조 - 조건부 적용) | 포괄적 면제 없음 |
| 법인 기준 면제 | 3개 중 2개 충족: 매출액 | 거래 기준 기준액만 적용 |
|
| 최대 거래 기준액 | HKD 2억 2,000만 (유형 자산) | RMB 2억 (유형 자산) |
| 용역 거래 기준액 | HKD 4,400만 | RMB 4,000만 |
| 국가별 보고서(CbC) 기준액 | HKD 68억 | RMB 55억 |
| 마스터 파일 제출 기한 | 회계기간 종료 후 9개월 | 최종 모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
| 로컬 파일 제출 기한 | 회계기간 종료 후 9개월 | 해당 과세연도 익년 6월 30일 |
| 언어 | 영어 또는 중국어 | 중국어 (필수) |
| 보존 기간 | 최소 7년 | 10년 |
| 문서화 관련 벌칙 | HKD 50,000 (불이행 시 + HKD 100,000) | RMB 2,000 - 10,000 |
| 조정 가산세 | 최대 100% 추가 세액 (문서 준비 시 면제) | 5% (문서 준비 시 면제) |
| 조정 이자 |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자동 부과되지 않음 | 은행 기준금리 + 5% |
| 부과제척기간 | 일반적으로 6년 | 특별 세무조정의 경우 10년 |
| APA 제도 도입 | 2012년 | 2005년 |
| APA 유형 | 일방, 쌍방, 다자간 (쌍방 선호, 일방은 2019년부터 도입) | 일방, 쌍방, 다자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됨) |
| 총 APA 체결 건수 (2023년 기준) | 제한적인 수치 (구체적인 통계는 공개되지 않음) | 총 296건 (일방 153건, 쌍방 143건) |
| 2025년 주요 업데이트 | 2025 최저한세 조례(15% 글로벌 최저한세), 2022 OECD 지침과의 일치 | AI 기반 디지털 세무조사, 선전(Shenzhen) 인바운드 TPA 메커니즘, 집행 강화 |
핵심 요약
- 두 관할 구역 모두 OECD BEPS 원칙을 따르지만, 세부 이행 사항, 보고서 작성 기한 및 집행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 홍콩은 법인 단위 기준금액과 국내 거래 면제(제50AAJ조)를 통해 보다 유연한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중국은 거래별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보다 넓은 적용 범위를 유지합니다.
- 중국의 집행은 더욱 성숙하고 적극적이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중국어 보고서 의무화, 2025년 AI 기반 세무조사, 결손 단일기능 법인에 대한 특별 정밀 조사를 특징으로 합니다.
- 보고서 구비는 두 관할 구역 모두에서 중요한 가산세 보호 혜택을 제공합니다. 홍콩은 제82A조에 따른 추가세를 최대 100% 면제하며, 중국은 5% 가산세를 면제하고 세무조사 위험을 줄여줍니다.
- 기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콩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을 모두 구비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최종 모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마스터 파일을, 과세연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로컬 파일을 구비하도록 요구합니다.
- APA 제도는 유용한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홍콩은 이제 양자/다자간 협약 외에도 일방적 APA(2019년부터)를 수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2005~2023년 동안 총 296건의 APA를 체결하고 2021년에 간소화된 일방적 절차를 도입하는 등 매우 활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5년의 주요 동향은 규정 준수 요건을 강화합니다: 홍콩은 대규모 다국적기업(MNE) 그룹을 대상으로 OECD 필라 2(Pillar Two)에 따른 15%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며, 중국은 AI 기반 세무조사를 도입하고 혁신적인 이전가격 조정 메커니즘(선전)을 선보입니다.
- 전략적인 문서화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다국적기업은 이전가격 방법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양 관할권의 서로 다른 제출 기한 요건, 언어 규정 및 콘텐츠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조율해야 합니다.
- 중국의 특별사항 보고서(Special Issue File) 요건은 원가분담약정, 과소자본 및 기타 특별한 상황을 포괄하여 홍콩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추가적인 문서화 절차를 부과합니다.
- 보관 및 제출 요건이 다릅니다: 중국은 10년간 보관하고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은 유사한 제출 기한과 함께 최소 7년간의 보관을 요구합니다.
면책 조항: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법률 또는 세무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가격 규정은 복잡하며 지속적으로 변경됩니다. 다국적기업은 특정 상황을 해결하고 홍콩 및 중국 본토의 현행 규정을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 및 법률 자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
문서 ID: 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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