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Property Rates): 과세 평가액(Rateable Value)을 기준으로 분기별 정기 부과(부동산 가치에 따라 연간 5~12%)
인지세(Stamp Duty): 부동산 거래 시 1회성 세금 부과(매수가의 HK$100 ~ 4.25%)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2월 28일부터 BSD(구매자 인지세) 및 SSD(특별 인지세) 폐지
누진세율(Progressive Rates):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시행
정부 지대(Government Rent): 특정 부동산에 대해 과세 평가액의 3% 추가 부과
홍콩의 재산세 vs. 인지세: 혼동되는 개념 완벽 정리
홍콩에서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재정적 측면을 관리하려면 다양한 세금과 부과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용어는 바로 재산세(property rates)와 인지세(stamp duty)입니다. 두 항목 모두 부동산 관련 부과금이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며 계산 방식과 납부 시점 또한 상이합니다. 본 종합 가이드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 홍콩의 부동산 소유자 또는 매수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산세는 홍콩의 부동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 세금입니다. 분기별로 선납 부과되며, 부동산의 과세 평가액(rateable value)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차향물업고가서(Rating and Valuation Department, RVD)에서 재산세를 평가 및 징수하며, 이는 지방 정부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과세 평가액(Rateable Value) 설명
과세평가액은 해당 부동산이 공실 상태이며 임대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지정된 평가 기준일 기준 공개 시장에서의 연간 임대 가치를 추정한 금액입니다. 2025-26 과세 연도의 평가 기준일은 2024년 10월 1일이며, 산정된 가액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RVD(차세물업고가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유사 부동산의 공개 시장 임대료를 분석함으로써 과세평가액을 결정합니다.
부동산의 규모 및 위치
건물 연식 및 마감재 품질
교통편 및 편의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수준
2025-26년 부동산 차세율
홍콩은 2025년 1월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누진 차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유형
과세평가액 구간
세율
비주거용
전체 금액
5%
주거용
최초 HK$550,000 이하
5%
이후 추가 HK$250,000 (HK$550,001 - HK$800,000)
8%
HK$800,000 초과분
12%
중요 참고사항: 민간 주거용 부동산의 약 98%(약 210만 가구)는 과세평가액이 HK$550,000 미만으로 단일 5% 세율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약 42,000채(1.9%)에 불과합니다.
정부 지대 (Government Rent)
부동산 평가세(Rates) 외에도 일부 부동산에는 과세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정부 지대가 부과됩니다. 이는 다음 대상에 적용됩니다:
인지세는 홍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일회성 세금입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동산 차성세와 달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전할 때 한 번만 납부합니다. 홍콩 세무국(IRD)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지세를 관할합니다.
2024년 주요 정책 변경 사항
홍콩 정부는 2024년 2월 28일 인지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하여 13년 넘게 유지되었던 수요 관리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구매자 인지세(BSD): 폐지 (기존 비홍콩 영주권자 대상 15%)
특별 인지세(SSD): 폐지 (기존 36개월 이내 매도 시 10~20%)
신규 주거용 인지세(NRSD): 폐지
2024년 차성세(개정) 조례는 2024년 4월 10일 입법회를 통과하여 2024년 4월 19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현재 인지세: 종가 인지세(AVD) - 제2세율(Scale 2)
2024년 2월 28일부로 홍콩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는 제2세율(Scale 2)에 따른 종가 인지세(AVD)만 적용됩니다. 다음 대상 간의 차등 적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홍콩 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
개인 매수인 및 법인 매수인
또한 2025년 2월 26일부터 HK$100의 인지세가 부과되는 최대 부동산 가액이 HK$200만에서 HK$400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부동산 매수인에게 추가적인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합니다.
AVD 제2기준 세율표 (2025년 2월 26일부터 적용)
부동산 가액/대가
납부할 인지세
실효 세율
HK$4,000,000 이하
HK$100
~0%
HK$4,000,000 - HK$4,428,570
HK$90,000 + HK$4,000,000 초과 금액의 10%
-
HK$4,428,570 - HK$6,000,000
부동산 가액의 3.00%
3.00%
HK$6,000,000 - HK$6,720,000
HK$180,000 + HK$6,000,000 초과 금액의 10%
-
HK$6,720,000 - HK$20,000,000
부동산 가액의 3.75%
3.75%
HK$20,000,000 - HK$21,739,120
HK$750,000 + HK$20,000,000 초과 금액의 10%
-
HK$21,739,120 초과
부동산 가액의 4.25%
4.25%
실제 사례: 인지세 계산
사례 1: 중저가 부동산 매입
거래 세부 정보:
매입 가격: HK$3,500,000
매수인: 홍콩 영주권자(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인지세 계산:
부동산 가액이 HK$4,000,000 미만이므로
납부 인지세 = HK$100
사례 2: 중가 부동산 매입
거래 세부 정보:
매입 가격: HK$8,000,000
매수인: 홍콩 비영주권자
인지세 계산:
부동산 가액이 HK$6,720,000 - HK$20,000,000 구간에 해당
납부 인지세 = HK$8,000,000 × 3.75% = HK$300,000
참고: 종전 규정(2024년 2월 28일 이전)에 따르면 비홍콩 영주권자는 15%의 구매자 인지세(BSD, HK$1,20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총 인지세는 HK$1,500,000에 달했습니다. 2024년 세제 개편을 통해 이 구매자는 HK$1,200,000를 절감했습니다!
Q1: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차가세(Property Rates)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차가세는 부동산의 실제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나,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점유자에게 차가세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Q2: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매도하면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인지세는 취득 시 납부하는 1회성 세금입니다. 단기 매도에 불이익을 주었던 기존 SSD 제도와 달리, 현재는 특정 기간 내에 매도하더라도 추가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수 시 납부한 기존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Q3: 차가세는 관리비와 동일한 것인가요?
아니요. 차가세는 차가평가국(RVD)에서 관리하는 정부 세금입니다. 관리비는 건물의 유지보수, 보안 및 공용 공간 관리를 위해 건물 관리 회사에 납부하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Q4: 홍콩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여전히 더 높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4년 2월 28일부터 모든 구매자는 거주자 신분과 관계없이 제2세율표(Scale 2)에 따라 동일한 AVD 세율을 납부합니다. 비영주권자에게 적용되던 BSD 추가 세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Q5: 과세평가액(Rateable Value)은 얼마나 자주 변경되나요?
매년 변경됩니다. 차가평가국(RVD)은 임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과세평가액을 갱신합니다. 2025-26년도 평가 명부는 2024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 삼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RVD의 부동산 정보 온라인(PIO) 웹사이트에서 현재 과세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재산세(Rates)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RVD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과세(Rates)는 과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분기별 비용(연간 5~12%)인 반면, 인지세(Stamp duty)는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일회성 세금(HK$100 ~ 4.25%)입니다.
누진 차과세 제도(2025년 1월 시행)는 과세 평가액이 HK$550,000를 초과하는 주거용 부동산(전체 부동산의 약 1.9%)에만 적용됩니다.
2024년 주요 개편 사항: 2024년 2월 28일부로 BSD(구매자 인지세) 및 SSD(특별 인지세)가 폐지되어, 거주자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매수자에게 공평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기준, HK$400만 이하의 부동산에는 인지세가 HK$100만 부과되어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 지대(과세 평가액의 3%)는 특정 부동산에 적용되는 추가 정기 부과금으로, 부동산 차과세와 함께 징수됩니다.
정확한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두 가지 비용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지세는 초기 매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며, 차과세는 지속적인 보유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차과세 및 정부 지대는 RVD에서 관리하고 인지세는 IRD에서 담당하므로,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 정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본 문서는 2025년 12월 기준 규정을 바탕으로 홍콩의 부동산 차과세 및 인지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법 및 세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별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조언은 공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 정부 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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