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단체에 대한 홍콩의 세금 면제에 대한 최근 개정안

자선 단체에 대한 홍콩의 세금 면제에 대한 최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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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선단체의 면세 혜택에 관한 최근 개정 사항 | 2025년 최신 정보

홍콩 자선단체의 면세 혜택에 관한 최근 개정 사항

주요 정보: 제88조 면세 혜택

  • 법적 체계: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제88조는 홍콩 내 자선단체의 면세 혜택을 규정합니다
  • 세제 혜택: 승인된 자선단체는 이윤세가 면제되며 세액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한도: 기부자는 최소 합계 HKD $100부터 과세 대상 소득의 최대 35%까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세무국(IRD)은 완전한 신청서에 대해 4개월 이내에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현재 통계 (2024년 9월): 홍콩 내 면세 자선단체 10,699개 (2024년 신규 승인 578개, 취소 267개)
  • 최근 동향: 홍콩을 글로벌 자선 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23-2024년에 새로운 공식 신청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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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례 제88조의 이해

세무조례(IRO) 제88조는 홍콩 내 자선 목적 면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선 기관 및 공익 성격의 신탁은 이윤세를 면제받아 자선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선 목적으로 인정되는 요건

제88조에 따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단체가 오직 다음과 같이 인정된 자선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설립되어야 합니다:

  • 빈곤 구제 -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빈곤층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 교육 증진 - 교육 기관, 장학 프로그램, 연구 프로젝트 및 교육 지원 서비스
  • 종교 증진 - 영적 발전과 종교적 실천을 촉진하는 종교 단체 및 활동
  • 지역사회에 유익한 기타 목적 -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 보호, 예술 및 문화, 지역사회 개발 및 공익을 증진하는 기타 활동
  • 중요: 단체는 공익을 위해 설립되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규정 준수 의무의 일환으로 국가 안보를 수호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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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 및 업데이트 사항 (2023-2025)

    1. 신규 정형화된 신청 절차 (2023-2024)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2023년 3월 패밀리 오피스 사업 육성에 관한 정책 성명서에 발맞추어, 세무국(IRD)은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 및 자선가를 위한 자선 허브로서 홍콩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한 절차적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신청 절차의 주요 변경 사항:

    • 표준화된 신청서 양식: 세무국은 기존의 비체계적인 제출 절차를 대체하여, 모든 필수 정보와 서류를 통합한 종합 신청서 양식을 마련함으로써 절차를 정형화했습니다.
    • 활동 증빙 서류 강화: 신청인은 이제 신청서 부속서에 포함된 새로운 표준 서식을 사용하여 상세한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요구 사항: 면세 지위 취득 후 기존 단체를 인수하거나 대체하려는 단체를 위한 기재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신탁 관련 특정 요건: 신탁(Trust)의 경우 신청의 일환으로 구성원/위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운영 규정 가이드라인: 명확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세무국은 정관 등의 기본 규정에 자선 목적을 명시하는 방법에 대한 강화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2. 엔다우먼트 펀드(기부기금) 제도 개선 제안 (2024)

    2024/25년도 예산안 연설 및 행정장관의 2024년 시정연설에 이어, 재무제표 및 재무국은 2024년 11월 25일 자선 엔다우먼트 펀드를 포함한 펀드 세제 혜택의 대폭적인 개선을 제안하는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엔다우먼트 펀드"의 제안된 정의:

    제안된 통합 펀드 면제(UFE) 제도 개선안에 따라, 기금 펀드(endowment fund)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자선 단체에 의해 설립되고 자금이 조달되는 약정
    • 금융 활동을 수행할 목적
    • 해당 자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자산 풀을 보유 및 관리
    • 여기서 자선 단체란 IRO 제88조에 따라 면세 대상인 공공 성격의 자선 기관 또는 신탁을 의미함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연기금 및 기금 펀드가 UFE 제도에 따른 '펀드'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자선 투자 수단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3.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강화 조치 (2018년~현재)

    2018년 이후 정부는 자선 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 공개 공시: 승인된 모금 단체의 감사 보고서를 GovHK 웹사이트에 게시
    •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 "자선 모금 모범 사례 가이드(Good Practice Guide on Charitable Fund-raising)"를 발행하고 자발적 채택 권장
    • 전용 핫라인: 자선 모금 활동을 위한 불만 접수 및 문의 핫라인 개설
    • 정기 검토: IRD는 면세 자선 단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목적이 여전히 자선에 해당하는지, 활동이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

    4.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2024년 9월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이 공식 시행됨에 따라, 홍콩 당국이 포괄적인 자선 조례(Charity Ordinance)를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자선 단체의 운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전담 규제 부서를 신설하는 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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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세금 면제 요건

    핵심 적격성 요건

    자선 단체는 IRO 제88조에 규정된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이윤세(profits tax)를 면제받습니다:

    요건 설명 수익의 자선 목적 사용 모든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되거나 사적 이익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직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지리적 제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홍콩 외부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됨(지출의 대부분이 홍콩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어야 함) 영리/사업 조건 영리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a) 자선단체의 명시된 목적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사되거나, 또는 (b) 해당 업무가 주로 자선단체의 설립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서면 지배 문서 공식 거버넌스 문서(정관, 신탁 증서, 규약 등)에 의해 설립되어야 함 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입증해야 함 적법한 운영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 안보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
    모금 활동에 관한 중요 참고 사항: 홍콩 세무국(IRD)은 사업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자선단체의 명시된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모금 활동은 단서 조항을 충족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모금 활동은 자선단체의 핵심 사명과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배 문서(정관) 요건

    자선단체의 지배 문서는 공식 문서로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조항 목적
    자선 목적 명세서 자선 단체가 설립된 자선 목적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기술
    지배구조 의결 기구(이사회, 수탁자 등)의 구성 및 회의 절차
    이익 분배 금지 조항 회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배분 금지
    보수 지급 금지 의결 기구 구성원의 보수 수령을 금지하는 조항(합리적인 비용 제외)
    이해상충 중대한 이해관계 공개 요건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해산 조항 해산 시 자산 분배 방식 명시(일반적으로 다른 자선 단체로 이전)
    기록 보관 요건 수입/지출에 관한 충분한 기록, 회계 장부 및 연례 재무제표를 유지·관리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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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신청 절차

    단계별 신청 절차

    1. 세무 안내서 검토: 신청서를 준비하기 전에 IRD의 "공익 성격의 자선 기관 및 신탁에 대한 세무 안내서(Tax guide for charitable institutions and trusts of a public character)" 및 "신청자 유의사항(Notes to Applicants)"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다음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가 기재된 표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조직 세부 정보 및 법적 구조
      • 설립 준칙(정관 등) 조항
      • 자선 목적 및 목표
      • IRD 표준 양식을 사용한 상세 활동 내역
      • 지배구조 및 구성원 정보
    3. 필요 서류 준비:
      • 기본 규약 문서(정관, 신탁 증서, 회칙 등)의 원본대조필 사본
      • 지난 12개월 동안 수행한 활동 목록(신규 설립된 경우 해당 기간까지의 목록)
      • 향후 12개월 동안 예정된 활동 목록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사본(설립 후 18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이사회/운영위원회 구성원(이사, 수탁자 등) 명단
      • 신규 자선단체의 경우: 발기인/설립자(신탁의 경우 위탁자) 명단
    4. 신청서 제출: 작성 완료된 신청서와 모든 증빙 서류를 다음 주소로 발송합니다: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G.P.O. Box 132
      Hong Kong
    5. IRD 심사: 모든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추가 소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4개월 이내에 회신하도록 노력합니다.
    6. 승인 및 명단 등재: 승인 시 IRD는 서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웹사이트의 면세 자선 기관 공개 명단에 해당 조직을 추가합니다.
    처리 관련 안내: 신청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증빙 서류 불충분 포함) 처리가 시작되기 전에 보완을 위해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소요 기간

    단계 일반적 소요 기간
    보증유한회사 설립 4-6주
    Section 88 신청서 심사 4개월 (완전한 신청서 대상 목표 기간)
    총 소요 기간 (법인 설립부터 승인까지)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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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된 자선 기부금: 기부자를 위한 세액 공제

    기부금 공제 규정

    승인된 자선 기부를 한 개인 및 기업은 특정 한도와 요건에 따라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세부 사항
    최대 공제 한도 과세 연도의 기준 기간 동안 과세 대상 소득 또는 이익의 최대 35%까지
    최소 합산 금액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기부금이 최소 HKD $100 이상이어야 함
    적용 대상 납세자 급여소득세(Salaries Tax) 또는 개인평가(Personal Assessment) 과세 대상 개인, 사업소득세(Profits Tax) 과세 대상 기업
    적격 수령 기관 세무조례(IRO) 제88조에 따라 면세되는 자선 기관이나 신탁, 또는 자선 목적의 정부 기관
    기부 형태 현금 기부만 가능 - 자산 기부(부동산, 예술품 등)는 공제 대상이 아님

    어떤 기부금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제88조 면세 자선 단체에 대한 직접 금전 기부
    • 승인된 자선 단체 앞으로 지급된 계좌 이체 또는 수표
    • 공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한 온라인 기부금
    • 자선 목적의 정부 기부금

    적격 대상이 아닌 항목은 무엇인가요?

    • 복권 또는 추첨권 구매
    • 자선 공연 또는 행사 입장권
    • 묘지 부지 구매
    • 자선 바자회 물품 구매
    • 기도 의식 또는 제사용 공간 예약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 부동산, 예술품 또는 기타 비금전적 자산 기부
    • 자녀 명의로 이루어진 기부(별거 중이 아닌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여야 함)

    증빙 서류 요건

    기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적격 기부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설립 문서에 명시된 자선단체의 공식 정식 명칭
    • 해당 거래가 기부금임을 명확히 표시(구매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님)
    • 기부 금액 및 기부 일자
    • 자선단체의 공식 직인 또는 서명

    세무국(IRD)은 세액 공제 심사 또는 감사 시 공제 신청을 증빙하기 위해 이러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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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규정 준수 및 보고 의무

    연례 규정 준수 요건

    제88조에 따른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선단체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설명
    연례 재무제표 수입, 지출 및 자산 관리 현황을 보여주는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매년 제출
    연례 보고서 활동 내용, 지원 대상 수혜자, 자선 목적과의 부합 여부를 상세히 기재한 연례 보고서 제출
    변경 사항 통지 기본 정관, 목적, 활동 또는 지배 기구 구성의 변경 사항을 세무국(IRD)에 즉시 통지
    기록 보관 수령한 기부금, 지출, 기부자 정보 및 운영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기록 유지
    투명한 운영 명시된 목적에 따라 운영하며 기부자 및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
    거버넌스 기준 적절한 거버넌스 관행을 유지하고 이사회/수탁자 결정 시 이해 상충 방지

    IRD 검토 및 모니터링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면세 자선단체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 설립 목적이 여전히 자선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활동이 명시된 자선 목적과 부합하는지 검증
    • 제88조 요건의 준수 여부 보장
    • 이익이 계속해서 오로지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미준수 시 불이익

    준수 사항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면세 지위 철회 - 2024년에 267개 자선단체의 면세 지위가 철회되었습니다
    • 소급 과세 - 이전에 면세로 인정되었던 소득에 대한 이윤세 납부 의무 발생
    •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 상실 -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해 더 이상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음
    • 평판 손상 - 공공 명부에서 제외 및 대중의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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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통계 및 동향

    홍콩 자선 부문 개요 (2024년 9월 30일 기준)

    지표 2024 2023 변동
    총 면세 자선단체 수 10,699 10,347 +352 (+3.4%)
    신규 면세 자선단체 578 - -
    면세 취소 건수 267 - -
    순증가 311 - -

    이 데이터는 신규 신청 건수가 취소 건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홍콩의 자선 부문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홍콩을 자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품질 관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선단체 설립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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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핵심 내용

    • 내국세 조례(IRO) 제88조는 자격을 갖춘 공익 성격의 자선기관 및 신탁에 포괄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여 이익세를 면제하고 기부금 세금 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 2023~2024년에 도입된 최근 절차적 개선을 통해 표준화된 양식과 명확한 지침으로 신청 절차가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홍콩이 글로벌 자선 허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부자 혜택이 상당합니다: 개인 및 기업은 최소 HKD $100 이상의 승인된 자선 기부금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의 최대 35%까지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엄격한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자선단체는 수익을 오로지 자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홍콩 내에서 유지하고, 무역 또는 사업 활동에 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배 문서가 중요합니다: 필수 조항(이익 미분배, 해산, 이해상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올바르게 작성된 정관 등의 헌장 문서는 승인 및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처리 기간: 구비 서류를 완전히 제출한 경우 일반적으로 4개월이 소요되나, 법인 설립을 포함한 전체적인 셋업에는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의무 이행이 중요합니다: 자선단체는 매년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종합적인 기록을 유지하며,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세무국(IRD)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향후 제도 개선 예정: 통합 펀드 면제(Unified Fund Exemption) 제도 하의 기금(endowment funds)에 관한 제안된 규정(2024년 11월 발표)은 자선 투자 기구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선 부문의 성장세: 2024년 9월 기준 등록 자선단체가 10,699개(순증가 311개)에 달하는 등, 홍콩의 자선 부문은 규제 감독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 권장: 요건의 복잡성과 지속적인 규정 준수 의무를 고려할 때, 제88조에 따른 자선단체를 설립하려는 조직은 세무 전문가 및 법률 자문과의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자료

    본 기사는 다음의 홍콩 정부 공식 출처 및 권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12월
    팩트체크 기준: 홍콩 세무국(IRD) 공식 자료 및 홍콩 정부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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