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항
- 제5의정서 발효: 중국-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제5의정서는 중국 본토에서 2020년 1월 1일, 홍콩에서 2020년 4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BEPS 조치 및 조세회피 방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인하된 원천징수세율: DTA에 따라 배당금은 5%(지분율 25% 이상) 또는 10%(지분율 25% 미만), 이자 및 사용료는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GBA 개인소득세 보조금: 9개 GBA(웨강아오 대만구) 도시의 해외 인재는 과세 표준 소득의 유효 개인소득세율을 15%로 제한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홍콩 법인은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마스터 파일(Master File)과 로컬 파일(Local File)을 작성해야 합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MNE) 그룹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홍콩 국내최저한세(HKMTT)가 적용됩니다.
중국-홍콩 조세 공조 개요
중국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HKSAR) 간의 조세 관계는 아시아에서 가장 정교한 국경 간 조세 공조 체계 중 하나입니다. 2006년 8월 21일 최초 체결된 「중국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중국-홍콩 DTA)」은 5차례의 의정서를 통해 중대한 개정을 거쳤으며, 특히 제5의정서는 해당 협정을 국제 BEPS 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홍콩은 52개 국가 및 지역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했으며, 양 관할 구역 간의 광범위한 국경 간 투자 및 비즈니스 활동으로 인해 중국-홍콩 간 협정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조 체계는 전통적인 DTA 조항을 넘어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를 위한 특화된 조치와 강화된 행정 협력 메커니즘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제5의정서: 주요 개정 사항 및 BEPS 이행
배경 및 발효일
2019년 7월 19일, 홍콩 재정사장 폴 찬(Paul Chan)과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장 왕쥔(Wang Jun)은 중국-홍콩 DTA 제5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의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 본 의정서는 2019년 12월 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의정서의 적용 개시일은 중국 본토의 경우 2020년 1월 1일, 홍콩의 경우 2020년 4월 1일입니다.
제5의정서는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상황에서만 조세조약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 OECD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의 주요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중국-홍콩 DTA 도입 이래 가장 포괄적인 개정을 나타냅니다.
제5의정서의 주요 조항
1. 이중 거주 법인
가장 중대한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이중 거주 법인의 과세 처우를 다룹니다. 제5의정서 이전에는 법인의 세법상 거주지가 오직 실질적 관리장소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5의정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 체계를 도입합니다.
- 개인이 아닌 자(법인 등)가 중국 본토와 홍콩 양측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세법상 거주지는 양측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지 및 기타 관련 사실관계가 포함됩니다.
- 중요한 점은, 상호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은 어떠한 DTA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고정사업장(PE) 정의의 확대
제5의정서는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에 흔히 사용되는 대리인 계약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정의를 현대화합니다.
-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정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일방 체약국의 인물이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기업에 의해 실질적인 수정 없이 일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체결로 이어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를 통해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계약 체결을 회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영업 기능을 수행하는 계약 구조를 방지합니다
- 확대된 정의는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에 관한 BEPS 액션 7 권고사항과 일치합니다
3. 주요 목적 테스트(PPT) - 남용 방지 규정
제24조의A는 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목적 테스트를 도입합니다.
- 약정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해당 혜택을 취득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DTA 혜택이 거부됩니다
- 해당 약정이 DTA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이 주관적 테스트는 과세당국이 DTA 혜택을 주장하는 구조의 상업적 실질과 실제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 납세자는 조세 혜택이 사업상 약정의 주요 동기가 아니라 부차적인 것임을 입증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교사 및 연구원
제5의정서에는 학술 교류에 특별히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교사 및 연구원이 받는 보수의 과세에 대한 명시적 제도
- 교육 기관 및 개인에게 세무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술 협력을 촉진
- 중국 본토와 홍콩 기관 간에 증가하는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학술 교류 지원
5. 주식 양도소득
본 의정서는 대체 사업체 구조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 조항을 개정합니다:
- 주식에 대한 과세권을 파트너십 및 신탁과 같은 기타 실체의 유사한 지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 간접 주식 양도의 기준을 "50% 이상"에서 "50% 초과"로 변경
- 이러한 변경은 국가세무총국(SAT) 공고 2015년 제7호에 따른 중국 본토의 간접 양도 규정과 일치합니다
중국-홍콩 DTA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홍콩 원천징수세 체계
홍콩은 원천징수세 의무가 제한적인 속지주의 과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배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음
- 이자: 이자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 없음
- 로열티: 2단계 이윤세율 제도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에 차등 세율로 원천징수세가 적용됨:
- 총 로열티 소득 중 최초 HKD 667만까지 2.475% 적용(간주이익률 30% × 세율 8.25%)
- HKD 667만 초과 금액에 대해 4.95% 적용(간주이익률 30% × 세율 16.5%)
- 수취인이 특수관계 비거주 기업인 경우 간주이익에 대해 16.5%의 세율 적용
중국 본토 원천징수세 체계
중국은 중국 내에 사업장이나 영업 장소가 없는 비거주 기업에 지급되는 다양한 유형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배당, 이자, 자산 임대, 로열티 및 기타 중국 원천 수동적 소득의 총소득에 대한 표준 국내 세율은 10%입니다.
DTA 제한세율
중국-홍콩 DTA는 중국의 국내 세율보다 대폭 낮은 우대 원천징수세율을 제공합니다:
| 소득 유형 | 국내 원천징수세율 | DTA 세율 | 요건 |
|---|---|---|---|
| 배당 | 10% | 5% | 실질적 수익자가 지분을 25% 초과하여 직접 보유 |
| 배당 | 10% | 10% | 실질적 수익자가 지분을 25% 이하로 보유 |
| 이자 | 10% | 7% | 실질적 수익자 요건 충족 |
| 사용료 | 10% | 7% | 실질적 수익자 요건 충족 |
실질적 수익자 요건
DTA 감면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납세자는 엄격한 실질적 수익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홍콩 수취인은 단순한 도관체나 대리인이 아닌 해당 소득의 실질적 수익자여야 합니다.
- 세무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CoR)를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 법인 수취인의 경우, 과세 당국은 최종 실질적 소유 구조를 검토합니다.
- 최종 실질적 수익자가 덜 유리한 DTA 세율이 적용되는 관할권(예: 미국) 소속인 경우, 중국-홍콩 감면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증명서 발급 절차
2025년 4월 1일부터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규정에 따라 납세 거주자 증명서 발급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적용됩니다. DTA 혜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업은 홍콩 세무국(IRD)에 Form IR1313A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은 Form IR1313B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국(IRD)은 각 CDTA에 명시된 "홍콩 거주자"의 기본 정의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처리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1일이 소요됩니다
웨강아오 대만구(GBA) 세제 혜택
해외 인재 대상 개인소득세 보조금
GBA 개인소득세(IIT) 보조금은 중국 본토로의 이전을 고려 중인 고급 인재 및 전문가에게 가장 매력적인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보조금은 GBA가 홍콩의 낮은 세율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으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책 프레임워크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GBA에서 근무하는 해외 인재(홍콩, 마카오, 대만 거주자 포함)에게 개인소득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Circular 31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총 개인소득세 부담을 과세소득의 15%로 제한하여 홍콩의 표준 세율과 실질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산 방법
보조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조금 금액 = GBA 도시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 - (과세소득 × 15%)
이를 통해 실제 중국의 개인소득세율(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45%에 달함)과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개인의 실효세율은 15%로 상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보조금 금액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지리적 범위
이 보조금은 GBA 내 광둥성에 속한 9개 도시에 적용됩니다:
- 광저우
- 선전
- 주하이
- 포산
- 후이저우
- 둥관
- 중산
- 장먼
- 자오칭
자격 요건
개인소득세(IIT)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자는 일반 요건과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요건:
- 해외 개인(홍콩, 마카오 및 대만 거주자 포함) 또는 외국 국적자여야 함
- 시 정부가 정의한 "고급 인재" 또는 "부족 인재"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지정된 9개 GBA 도시 중 한 곳에서 근무해야 함
- 중국 법률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함
- 신청 전 최소 3년 동안 세금 위반, 허위 신고 또는 기타 위반 사항이 없는 결격 사유 없는 기록을 유지해야 함
- 보조금 수령을 위한 중국 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
특정 분류:
-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급" 또는 "부족" 인재로 인정되는 산업 및 직종 카탈로그를 자체적으로 발표합니다.
- 일반적인 분야로는 금융 서비스, 기술, 첨단 제조, 생명공학, 법률 및 전문 서비스, 창의 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 학력, 전문 자격증, 급여 수준 및 고용주 유형이 고려됩니다.
2025년 신청 일정(선전시 예시)
2024 과세연도 기준 선전시의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7월 31일
- 신청 방법: 시 세무국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세금 납부 기록, 거주 증명서, 자격 증명서
-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 후 2~3개월
- 지급 방식: 지정된 중국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
다른 GBA 도시들도 일정이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전년도 과세연도에 대해 2분기에 신청을 개시합니다.
GBA 세무 조정 비망록
2024년 9월, 홍콩에서 열린 일대일로 세무행정협력포럼(Belt and Road Initiative Tax Administration Cooperation Forum)에서 광둥성, 선전시, 홍콩 및 마카오의 세무 당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GBA 조세 협력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본 양해각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세무 당국 간 소통 채널 강화
- 국경 간 조세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
- 여러 관할 구역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GBA 납세자 지원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 이전가격 조사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에 대한 상호 공조
기타 GBA 조세 혜택
| 조세 혜택 | 설명 | 혜택 내용 |
|---|---|---|
| 우대 법인세율 | 하이테크 기업 및 적격 산업 | 기본 25% 대비 15% 법인세율 적용 |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금 환급 | 시범 구역 내 적격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 수출 세금 환급 또는 면세 |
| R&D 슈퍼 공제 | 연구 개발 비용 | 적격 R&D 비용에 대한 200% 공제 |
| 가속상각 | 적격 업종의 고정자산 | 감가상각 기간 단축 |
| 첸하이/난사/헝친 구역 | 특별협력구역 | 추가적인 지역별 우대 정책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세제 동향
중국의 2025년 세무신고 개혁
2025년 7월 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STA)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기업의 기업소득세(CIT) 예납 절차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담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5] 제17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홍콩과 중국 본토 간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수출 유형 간 구분: 자영 수출과 위탁 수출 간의 명확한 구분 의무화
- 수출 서류 거래 근절: 업계의 흔한 우회 수단이었던 "제3자 수출 서류 매입을 통한 수출" 관행 폐지
- 실명 기반 세무 감독: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신원 확인 및 추적성 요건 도입
- 규정 준수 강화: 수출 세제 혜택 신청을 위한 더욱 엄격한 증빙 문서 및 보고 의무 부과
인터넷 플랫폼 보고 요건
2025년 6월 26일, 국가세무총국은 202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세무 관련 정보 보고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중국 내에서 또는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주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적용됩니다.
- Temu
- SHEIN
- TikTok Shop
- CJdropshipping
- AliExpress
- 크로스보더 무역을 촉진하는 기타 유사 플랫폼
시사점:
- 플랫폼은 세무 당국에 상세한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함
- 판매자 신원, 거래량 및 결제 정보가 공개 대상에 포함됨
-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 요건으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
- 세무 당국의 축소 신고 및 미준수 행위 식별 역량 강화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 프레임워크의 투명성 제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2025년 4월 25일, 국무원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의 8차 확대를 승인하여 하이난섬과 기타 15개 도시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항저우에 첫 번째 시범구가 설립된 이래 중국 전역의 시범구 총 수는 165개 도시로 늘어났습니다.
시험구 내 세제 혜택:
- 적격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세 환급 또는 면세
- 적격 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소득세 계산 방식 적용
- 적격 활동에 대한 우대 법인소득세 정책
-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
- 해외 창고 구축 및 운영 지원
미국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 변경에 따른 영향
중국-홍콩 세무 공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및 홍콩 상품에 대한 미국의 소액 면세(de minimis) 혜택 폐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시행일: 2025년 5월 2일
- 영향: 중국 및 홍콩에서 미국으로 배송되는 모든 물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정식 통관을 거쳐야 하며 관세가 부과됨
- 우편 관세: 초기 건당 $100(2025년 5월 2일), 이후 건당 $200로 인상(2025년 6월 1일)
- 물동량 영향: 일일 면세 통관 건수가 약 400만 개에서 60만 개로 85% 급감
- 전략적 대응: 다수의 홍콩 및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
이중 세무 거주성 및 동점 처리 규칙
개인 세무 거주자 판정
개인이 중국 본토와 홍콩 양측 모두의 세무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 중국-홍콩 DTA는 OECD 모델 조약 규정에 기반한 동점 처리 규칙(Tie-Breaker Rules)을 제공합니다. 세무 거주성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판정됩니다.
- 항구적 주거: 개인은 이용 가능한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관할 구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양측 관할 구역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거나(또는 둘 다 없는 경우),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에 따라 거주성이 판정됩니다.
- 일상적 거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관할 구역에 따라 거주성이 결정됩니다.
- 상호합의: 위의 기준 중 어느 것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관할 구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를 통해 거주성을 판정합니다.
법인 세무 거주자 판정
제5의정서는 양 관할 구역 모두의 세무 거주자에 해당하는 실체(기업 및 기타 법인)에 대한 동점 처리 규칙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제5의정서 이전: 법인 거주성은 전적으로 실질적 관리 장소(POEM)만을 기준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제5의정서 이후: 실체가 양 관할 구역의 거주자인 경우, 권한 있는 당국(중국 국가세무총국 및 홍콩 세무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거주자 신분에 대해 상호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 실질적 관리 장소
- 법인 설립지 또는 설립 장소
- 기타 관련 요인(주요 경영 의사결정 장소, 이사회 개최 장소, 고위 경영진의 소재지, 회계 기록 보관 장소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중대한 결과: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해당 법인의 거주자 자격에 대한 상호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은 중국-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른 혜택을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이중 거주 법인에게 상당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개정된 이중 거주자 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 이중 거주자 방지: 단 하나의 관할권에만 명확하게 거주자 자격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및 경영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 거주성 판단 요소 문서화: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이사회 개최지, 주요 의사결정 장소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유지해야 합니다.
- 거주자증명서 발급: DTA 혜택을 신청하기 전에 홍콩 세무국(IRD)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CoR, 법인의 경우 Form IR1313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호합의절차: 이중 거주성을 피할 수 없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과 조기에 협의하여 상호합의 결정을 구해야 합니다.
- 리스크 관리: 상호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DTA 혜택이 완전히 상실되어, 구제책 없이 양 관할권 모두에서 전액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요건
홍콩 이전가격 규제 체계
홍콩은 2018년부터 시행된 포괄적인 이전가격 세법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OECD BEPS Action 13 권고사항에 맞춘 3단계 문서화 접근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3단계 문서화 구조
1. 마스터 파일 (Master File)
-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글로벌 사업 운영 및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조직 구조, 사업 내용, 무형자산, 관계사 간 금융 활동, 재무 및 세무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MNE 그룹에 속한 홍콩 법인에 요구됩니다.
2. 로컬 파일 (Local File)
3. 국가별보고서(CbCR)
- 연결 매출액이 68억 홍콩달러(약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최종 모회사에 작성 의무 부과
- 관할권별 재무 및 세무 정보 집계
- 타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자동 교환 대상
작성 및 제출 요건
기한: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은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예: 2024년 12월 31일 결산 법인의 경우 2025년 9월 30일까지).
제출: 이전가격 문서는 세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나, 홍콩 세무국(IRD)이 양식 IR1475를 통해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언어: 문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관: 이전가격 문서는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면제 기준
홍콩 법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다음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 총 매출액 4억 홍콩달러 이하
- 연말 기준 총 자산 가액 3억 홍콩달러 이하
- 연평균 직원 수 100명 이하
중요 참고 사항: 문서 작성 요건이 면제되더라도, 법인은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주요 개정 사항 및 강화된 규정 준수 요건
2025년 6월 6일에 2025년 세무(개정)(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한 최저한세) 조례가 제정되어 다음 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연간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MNE) 그룹 대상 OECD의 15%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 이전가격 지침 업데이트: 2022년 OECD 이전가격 지침과의 부합
- 홍콩 국세청(IRD) 모니터링 강화: 홍콩 국세청(IRD)의 이전가격 준수 모니터링 강화
- IR1475 양식 제출 요청: 이윤세 신고서(S2 양식)에서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다고 신고한 기업은 마스터 파일 및 로컬 파일을 요약한 IR1475 양식 작성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전자 신고 의무화: 적용 대상 MNE 그룹의 기업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2025/26 과세연도 이후)부터 이윤세 신고서를 전자 제출해야 함
중국과의 이전가격 공조
홍콩과 중국 본토 간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전가격 준수를 위해 조율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 상호합의절차(MAP): 이전가격 분쟁을 해결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활용 가능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이전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사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홍콩 및 중국 세무 당국과 양자간 APA를 협상할 수 있으며, 잠재적 소급 적용 조항과 함께 최대 5년간의 확실성을 제공
- 대만구(GBA) 공조: 2024년 9월 대만구(GBA) 세무 당국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통해 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공조 촉진
- 보고서 일관성: 홍콩을 위해 작성된 이전가격 보고서가 중국에서 제출된 문서 및 입장과 일치하는지 확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홍콩 최저 추가세(HKMTT)
홍콩은 홍콩 최저 추가세 제도를 통해 통상 필라 2로 알려진 OECD의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GloBE)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적용 범위 및 대상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적용 기준: 연간 연결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MNE) 그룹
- 최저 세율: 구성 기업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보장
- 소득산입규칙(IIR): 적용 대상 다국적 기업 그룹의 홍콩 소재 모기업에 적용
주요 특징
- GloBE 규칙 및 HKMTT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세액(Top-up tax)은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상 사업소득세(Profits Tax)로 간주
- 2025/26 과세연도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사업소득세 신고서 전자 신고 의무화
- 국경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홍콩의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메커니즘 이용 가능
-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각 관할권별 실효세율을 고려하여 GloBE 규칙에 따라 산출
중국-홍콩 구조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최저한세는 홍콩과 중국 본토 전반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실효세율 분석: 그룹은 홍콩과 중국 관할권에 대해 실효세율을 각각 별도로 산출해야 함
- 중국의 높은 세율: 중국 본토의 표준 법인세율 25%(또는 우대 혜택 적용 시 15%)는 일반적으로 최저 세율인 15%를 상회하므로, 추가세액은 중국보다는 주로 기타 저세율 관할권에서 발생함
- 홍콩의 세율: 홍콩의 표준 사업소득세율인 16.5% 역시 15%를 초과하지만, 2단계 세율제(최초 200만 홍콩달러에 대해 8.25% 적용)로 인해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실질 요건: 소득의 적절한 배분 및 실효세율 보장을 위해 양 관할권 모두에서 경제적 실질에 대한 관심 증대
- 상호 조율: 글로벌 최저한세 노출 위험을 시뮬레이션하고 관리하기 위해 홍콩 및 중국 법인 간의 조율된 접근 방식 필요
행정 협력 및 분쟁 해결
정보 교환
중국-홍콩 DTA에는 양 관할권 간의 조세 정보 교환을 위한 강력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보교환 조항: 과세당국이 DTA 및 국내 세법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
- 자동 교환: 다자간 권한있는 당국자간 협정에 따라 국가별보고서가 자동 교환 대상에 포함됨
- 요청에 의한 교환: 특정 납세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요청 가능
- 비밀유지: 교환된 정보에는 엄격한 비밀유지 요건이 적용됨
상호합의절차 (MAP)
중국-홍콩 DTA는 분쟁 및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시:
- 일방 또는 양 관할권의 조치로 인해 DTA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납세자는 거주지 관할 과세당국에 사건을 제기할 수 있음
- DTA에 위배되는 과세 처분을 최초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절차:
-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은 일방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함
- 일방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양 과세당국은 상호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함
-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양 과세당국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허용됨
주요 MAP 사례:
- 홍콩 및 중국 법인 간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 분쟁
- 제5의정서에 따른 이중 거주자 판정
- 고정사업장 관련 분쟁
- 소득 구분(예: 지급금이 사용료, 서비스 수수료 또는 사업이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세 감면을 위한 수익적 소유자 판정
GBA 조세협력포럼
2024년 9월 홍콩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조세행정협력포럼(Belt and Road Initiative Tax Administration Cooperation Forum)에서는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위한 강화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 절차 간소화: GBA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경 간 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욱 효율적인 절차
- 정례 협의: 새로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정기 회의
- 납세자 지원: GBA 관할 구역 전반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 이전가격 공조: GBA 법인이 관련된 이전가격 조사 및 APA(사전가격합의)에 대한 협력 강화
실무적 컴플라이언스 고려사항
문서화 및 입증 요건
중국-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및 관련 우대 제도의 혜택을 성공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납세자는 철저한 증빙 서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감면:
- 홍콩 세무국(IRD)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해당 연도 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유효)
-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자료
- 최종 실질 소유자를 나타내는 기업 지배구조도
- 홍콩 법인의 상업적 합리성을 입증하는 실체성(Substance) 증빙 문서
- 제5의정서에 따른 주요목적테스트(Principal Purposes Test, PPT) 분석 자료
GBA 개인소득세(IIT) 보조금:
-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 GBA 도시 내 개인소득세(IIT) 납부 증명서
- 자격증명서 또는 전문 자격 증빙
- 거주 증빙 서류(여권, 출입국 기록, 주거 증명)
- 중국 은행 계좌 정보
- 3개년 성실 납세 기록 증명서(체납 무결 증명)
이전가격:
- 사업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작성된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및 로컬 파일(Local File)
- 정상가격 원칙을 입증하는 동시 작성 문서(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 기능 분석, 비교가능성 분석 및 경제 분석
-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관계사 간 계약서
주요 규정 준수 시 주의사항
- 실질 부족: 적절한 경제적 실질이 없는 홍콩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혜택이 거부될 수 있음
- 문서화 미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전가격 문서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동시성 기록을 유지하지 못함
- 일관성 없는 입장: 홍콩과 중국 세무 신고 간에 일관되지 않은 세무 입장 취득(예: 이전가격, 거주자성 또는 PE 지위 등)
- 신청 기한 누락: 규정된 기한 내에 GBA 보조금, APA 또는 기타 혜택을 신청하지 못함
- 부적절한 PPT 분석: 거래 약정이 주요목적기준(PPT)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 부족
- 양식 작성 오류: Form IR1313A/B(거주자 증명서), Form IR1475(이전가격 요약표) 또는 S2(사업소득세 신고서 부속명세서)의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작성
리스크 관리 전략
- 연례 검토: 국경 간 세무 입장 및 규정 준수 의무에 대한 연례 검토 수행
- 사전 승인: 중요한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사전가격합의(APA) 검토
- 실질성 계획: 물리적 실체, 적격 인력 및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양 관할구역 모두에서 적절한 경제적 실질 확보
- 문서화 프로토콜: 필요한 모든 세무 문서의 적시 준비 및 검토를 위한 프로토콜 구현
- 전문가 자문: 복잡한 거래에 대해 홍콩 및 중국 본토 세무 시스템 모두에 전문성을 갖춘 세무 자문가 활용
- MAP 대비: 쟁점 사안의 경우, 필요 시 상호합의절차(MAP) 신청을 뒷받침하는 문서 준비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2025년 규제 변화
2025년에 몇 가지 중요한 규제 변경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HKMTT 시행
- 중국 세무 거주자 증명서: 202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국가세무총국(STA) 규정 시행
- 전자 신고 의무화: 2025/26 과세연도부터 적용 대상 다국적 기업(MNE) 그룹의 홍콩 이득세 신고서 전자 제출 의무화
- GBA 시범구 확대: 15개 추가 도시 및 하이난섬이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승인(2025년 4월)
- 국경간 전자상거래 개혁: 2025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수출 세무 준수 및 플랫폼 보고 요건 시행
주요 동향
과세당국 간 협력 강화:
- 정보 교환 및 행정 협력의 지속적 확대
- 국경간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납세자에 대한 공동 세무조사 및 공조 조사 진행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식별을 위한 기술 및 데이터 분석 활용 증대
디지털 경제 과세:
- 디지털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과세에 대한 관심 증대
- 플랫폼 보고 의무화에 따른 과세당국의 정보 파악 범위 확대
- OECD 필라 1(Pillar One) 제안의 진전에 따른 추가 개혁 가능성
GBA 통합:
- GBA 내 역외 비즈니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혁신 지속
- 세제 혜택 및 우대 정책 확대
- GBA 세무당국 간 행정 협력 강화
- 특정 세무 절차의 추가적인 조화 가능성
실질과세원칙:
- 경제적 실질 및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강조 증대
- 진정한 사업 목적이 결여된 조세 회피성 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 강화
- 주요 목적 테스트(PPT)를 포함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지속적 적용
홍콩의 이중과세방지협정(DTA) 네트워크 확대
2025년 6월 기준, 홍콩은 52개 국가 및 지역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체결했으며 독일, 노르웨이, 키프로스,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19개 추가 관할권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협정 네트워크의 확장은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세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세금 효율적인 구조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요 요점
- 제5의정서 시행: 2020년부터 발효된 중국-홍콩 DTA 제5의정서는 주요 목적 테스트(PPT), 확대된 고정사업장(PE) 정의, 개정된 이중 거주자 규정 등 BEPS에 부합하는 조항을 도입하여 과세 조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구조가 DTA의 기술적 요건과 PPT를 모두 충족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 계획: DTA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원천징수세 절감 혜택(배당금 5%/10%, 이자 및 로열티 7%)을 여전히 누릴 수 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실질적 소유자 요건 충족, 적절한 증빙 서류 구비 및 상업적 실질 증명을 조건으로 합니다. 복잡한 소유 구조는 과세 당국의 이의 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GBA 기회: 9개 웨강아오 대만구(GBA) 도시의 적격 해외 인재를 위한 15% 개인소득세(IIT) 보조금은 홍콩 세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은 시별 기준에 따라 "고급 인재" 또는 "부족 인재"로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 과세연도 신청은 2025년 6월에 시작되었으며 마감일은 통상 2025년 7~8월입니다.
- 이전가격 규정 준수: 특수관계인 거래를 수행하는 홍콩 법인은 기준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마스터 파일(Master File) 및 로컬 파일(Local File)을 작성해야 합니다. 홍콩 국세청(HKIRD)은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IR1475 서식 요약본 제출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방지하려면 홍콩과 중국 간의 이전가격 입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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