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약 전문가

홍콩의 45개 이상 조세조약 활용 — 원천징수세 과다 납부 중단.

홍콩을 아시아 허브로 사용하는 국제 기업들은 피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 미발견된 PE 노출, BEPS 미준수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당사의 DTA 전문가들이 세무 당국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이러한 격차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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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발효 중인 홍콩 CDTA
5% 배당금 WHT 홍콩-중국 CDTA
0% 배당금 WHT (일부 조약)

이중과세방지협약 전문가

홍콩을 아시아 허브로 사용하는 국제 기업들은 피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 미발견된 PE 노출, BEPS 미준수로 인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당사의 DTA 전문가들이 세무 당국이 먼저 발견하기 전에 이러한 격차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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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PS 조약 쇼핑 규정 준수: 주요 목적 테스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BEPS 이후, 홍콩의 CDTA에는 OECD MLI 주요 목적 테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홍콩에 진정한 상업적 실체 없이 주로 조약 혜택을 얻기 위해 설계된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이의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가세무총국(SAT)은 홍콩 지주회사 약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약정이 PPT를 통과하지 못하면 벌금 및 소급 평가가 뒤따릅니다.

주요 고민

다음과 같은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고정사업장(PE) 위험

해외의 단일 직원 또는 종속 대리인이 과세 대상 PE를 생성하여 해당 관할권에서 완전한 법인세 책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BEPS 이후 제5조 개정으로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 위험: 감사 중에만 발견되는 해외 관할권에서의 완전한 법인세 노출

원천징수세 과다 납부 (10–25%)

적절하게 청구된 DTA가 없으면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WHT는 10%에서 25%에 이릅니다. 홍콩의 조약 네트워크는 이를 0-5%로 줄일 수 있지만, 올바른 문서화 및 거주자 증명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위험: 환급 신청 없이 매년 수백만 달러의 초과 WHT 흡수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

두 관할권 모두 귀하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할 때, 동일한 이익에 대해 구제 없이 두 번 과세됩니다. 진정한 이중 과세는 국경 간 고용, IP 라이선싱 및 다르게 분류된 지급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 위험: 자동 조약 구제 메커니즘 없이 동일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

BEPS 조약 쇼핑 규정 준수 위험

홍콩의 CDTA에는 이제 MLI 주요 목적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진정한 상업적 실체가 없는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이의 제기를 받고 있으며, 중국 국가세무총국(SAT)은 특히 공격적입니다.

⚠ 위험: 조약 혜택의 소급 거부 및 벌금과 이자
대상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

홍콩 지역 본부 또는 IP 지주 구조를 가진 다국적 기업

홍콩을 지주, 재무 또는 IP 허브로 사용하여 여러 관할권과 조약 혜택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

중국 본토 사업을 하는 무역 회사

홍콩-중국 CDTA에 따라 상당한 배당금, 이자 또는 로열티 흐름이 있어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필요한 그룹.

금융 서비스 그룹

홍콩 법인을 통해 국경 간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를 받는 은행 및 펀드 매니저.

PE 타임라인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기반 비즈니스

여러 CDTA 관할권에 걸쳐 PE 모니터링이 필요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 엔지니어링 및 전문 서비스 회사.

MAP 분쟁에 직면한 기업

외국 당국의 평가가 홍콩 세금 포지션과 중복되어 이중 과세를 겪는 그룹.

서비스 항목

서비스 내용

DTA 적격성 분석

소득 흐름이 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상세 검토: 거주자 지위, 소득 특성, 실질 소유권 및 혜택 제한 조항.

감사원 및 IRD에 적합한 공식 서면 의견

고정사업장(PE) 평가

현재 및 잠재적 PE 노출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관련 관할권에 걸쳐 사업 활동, 직원 역할 및 프로젝트 타임라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관할권별 완화 전략이 포함된 위험 등급 결과 보고서

원천징수세 감면 계획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적용 가능한 CDTA 세율 분석. 조약 청구 문서, 거주자 증명서 및 소급 환급 신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이전 연도의 초과 WHT 식별 및 회수

조약 쇼핑 규정 준수 (BEPS / MLI)

BEPS 이후 OECD MLI 주요 목적 테스트에 대한 기존 구조 검토.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실체를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개선 사항을 개발.

발표된 판례법 및 OECD 해설 분석

상호합의절차(MAP) 신청

이중 과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CDTA 제25조에 따른 MAP 신청서 준비 및 제출. 양자 해결까지 전체 프로세스 관리.

중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MAP 경험
진행 절차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

1

접수 및 국경 간 구조 검토

그룹 구조, 소득 흐름, 관할권 및 기존 약정을 다루는 상세 접수. 어떤 CDTA가 적용되는지, 가장 중요한 노출 및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식별.

60–90분 세션
2

조약 적격성 및 노출 분석

각 소득 흐름에 대한 공식 조약 적격성 분석, PE 위험 평가 및 현재 대 최적화된 조약 포지션의 모델링된 재정적 영향.

1–2주
3

실체 및 PPT 규정 준수 검토

OECD 해설, IRD 지침 및 유사 판례법을 사용하여 MLI 주요 목적 테스트에 대한 구조 평가. 특정 실체 강화 권장 사항 제공.

1–2주
4

문서화, IRD 신청 및 모니터링

거주자 증명서 신청, 조약 청구 양식, 실질 소유권 각서, s.88A 사전 결정 및 연간 조약 포지션 검토.

2–4주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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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성공 사례

실제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사례 연구

기술 라이선싱 그룹 — 싱가포르 로열티에 대한 WHT 과다 납부

HK$1.2M+ (3년 회수 + 진행 중) 절감액
  • 싱가포르 로열티에 대해 3년간 10% WHT 납부
  • 홍콩-싱가포르 CDTA는 5% 세율을 부여 — 3년 환급 청구
  • 5% 지속 세율을 위한 잠재적 조약 문서화 구현
"DTA 분석 결과 우리는 3% 세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급 신청과 잠재적 절감액은 우리가 어떤 자문가와도 가졌던 가장 높은 수익률의 계약이었습니다."
인증된 고객 사례 연구
사례 연구

건설 그룹 — 3개 CDTA 관할권에서 PE 위험 식별 및 통제

자문 수수료의 여러 배 절감액
  • PE 상태를 알 수 없는 3개 CDTA 관할권의 프로젝트 팀
  • 두 관할권에서 PE가 발생 — 통제 구조 구현
  • PE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는 이제 프로젝트 입찰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표시
"PE 평가는 수수료의 몇 배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위험을 표시하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인증된 고객 사례 연구
★★★★★ 2,400+ 명 이상의 고객이 저희 팀을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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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고정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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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기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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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에 대한 빠른 답변

홍콩은 2026년 현재 45개 이상의 CDTA를 체결했으며, 새로운 협정이 협상 중입니다. 가장 상업적으로 중요한 협정은 홍콩-중국, 홍콩-영국, 홍콩-아일랜드, 홍콩-싱가포르, 홍콩-일본, 홍콩-한국, 홍콩-UAE입니다. 특히 홍콩은 미국과 CD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당금: 25% 이상 지분 보유 시 5% (표준 중국 세율 10% 대비), 25% 미만 시 7%. 이자: 7% (10%에서 인하). 로열티: 7%. 적격성은 유효한 거주자 증명서, 진정한 실질 소유권, 그리고 중국 국가세무총국(PRC SAT)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홍콩 법인의 점점 더 견고한 실체를 요구합니다.

PE는 일반적으로 고정 사업장, 습관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 또는 정의된 임계값(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2개월)을 초과하는 건설/프로젝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서비스 PE는 많은 새로운 CDTA에 존재합니다. MLI 이후 개정으로 PE 정의가 확장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은 관련 프로젝트 기간을 합산하여 임계값을 트리거합니다.

MLI 내의 PPT는 약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을 얻는 것이었을 경우 조약 혜택을 거부합니다. 단, 혜택 부여가 조약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단순히 조약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 홍콩에 진정한 상업적 실체를 요구합니다.

IR1314 양식(법인) 또는 IR1316 양식(개인)을 사용하여 신청하십시오. 법인의 경우, IRD는 이사회 구성, 회의 장소 및 주요 결정이 내려지는 곳을 검토하여 홍콩에서 중앙 관리 및 통제가 행사되는지 평가합니다. BEPS 이후, 증명서만으로는 종종 불충분하며, 해외 당국은 추가적인 실체 및 실질 소유권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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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은 자격을 갖춘 홍콩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